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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의 비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거행한다.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 장의 대상자는 주무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의 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한다.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도록 돼 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현직에서 서거했을 때 국장을 치른 적이 있다.
국민장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기간은 국장보다 이틀 짧은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장례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나 장례기간 내내 계속해서 게양하도록 정부가 지정할 수도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운용, 고문·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지 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김구(金九) 전 임시정부 주석 , 장면(張勉) 전 부통령, 신익희(申翼熙) 전 국회의장, 조병옥(趙炳玉) 전 대통령후보, 최규하 전 대통령 등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陸英修) 여사도 1974년 서거 당시 국민장을 치렀다.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은 합동국민장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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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과 장의위원회 측에서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를 알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국장을 선호했을텐데 정부쪽에서 국장을 승인하지 않은건가요?
여하간 국민장의 경우 국고에서 일부만을 보조하는 건 확실한 거 같네요..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대지도 않으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누가 추도사 하는 것도 안된다, 그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 정말 국고에서 15프로만 대준다면 그거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 대신 대대적인 국민캠페인을 벌여 진짜 국민이 장례비용을 백프로 모두 대는 그런 명실상부한 국민장을 만들어 버려야 겠어요.
1. @
'09.5.31 2:19 PM (98.215.xxx.39)그렇다면 지금 15프로니 하고 말 나오는 건 그냥 정부측에서 여론의 반응을 한 번 떠보는 건가요? 최규하 국민장을 백프로 정부에서 보조했다면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저도
'09.5.31 2:24 PM (121.187.xxx.13)처음에 국민장으로 할지 어떨지 그랬을때 방송에서 국민장으로 할 경우 장례비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했던거 기억해요.. 그래서 당연히 국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그걸 국민장으로 할지 어떨지 고민한다는 자체가 코메디라고 생각했거든요..
3. 조심스럽게
'09.5.31 2:26 PM (211.211.xxx.102)[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5조 (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노컷뉴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조직돼 장례 절차 일체를 담당한다.
장례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가 부담한다."
라고 보도된 것을 보면 유족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4. 규정에는
'09.5.31 2:26 PM (119.64.xxx.78)그냥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전액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몇프로 해야 한다는 말은 없던걸요.....
0.0000001프로를 해도 규정에 어긋나는건 아니라는 말이죠.....-_-;5. @
'09.5.31 2:37 PM (98.215.xxx.39)조심스럽게 님, 설명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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