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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급여를 연체하면 그만두는게 좋겠죠?

.. 조회수 : 1,423
작성일 : 2009-05-16 23:34:09
직장에서 급여를 자꾸만 미루시네요..
사장님이 직접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노라 하시고서는 또다시 반복되는 이 상황..
너무 힘듭니다.
사실 지금 일하는 직장이 마음에 들거든요. 동료직원들과도 마음이 잘맞고 칼같은 출퇴근 시간, 업무도 나름 제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라 보람도 느껴요. 근무환경도 딱 제맘에 들구요.

이쪽 지역에서 구하기 어려운 조건의 직장인데..
제일 중요한 급여에서 문제가 생기니 역시 그만두는 쪽이 좋겠죠?

최근에는 업무가 가중되면서 급여인상도 약속하셨고,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시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라 힘들어요.

급여가 연체되면 당연히 바로 그만둬야한다고 늘 주장해왔건만
막상 정들었던 그곳을 떠나려하니 너무 속상해요..
지역이 경기도 끝쪽이라 왠만한 비슷한 직장은 다 서울쪽에 몰려있고 이 근방에선 찾기 어렵거든요
출퇴근과 휴일이 칼같아서 아이키우면서 다니기 참 좋았는데
그냥 월급 못받은 채로 한 2-3개월 더 다니는건 바보같은 짓이겠죠?
설마 3개월이상 연체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하는 일이 보통 마감때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근무하는곳이 많은데..
칼퇴근과 주말공휴일 쉬는걸 원하면 난색 표하는곳이 많아서 어렵게 구한곳이거든요.

아..복잡하네요..
그냥 그만 두는게 좋겠죠..?
다른곳은 경력찾아 가긴 힘들듯하고 경력과 무관한 곳이라도 월급 제때 나오고 출퇴근시간 확실한 곳을 찾아 가야할런지 경력 쌓는셈치고 몇달 더 눌러있어볼지..

착잡합니다..  
IP : 121.139.xxx.24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5.17 12:03 AM (122.36.xxx.144)

    법으로 커버 받을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받을 수 있게 처리하시구요.

    경력은 말씀을 안하셔서... 경력을 쌓기위해 더 다녀야할지말지는 말 슴못드리겠네요.

  • 2. 노동
    '09.5.17 12:41 AM (58.232.xxx.194)

    입사일이 언제인지 안 써주셨네요.

    급여 연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맘에 드신다니 급히 써야되는 돈이 아니면 3개월까지는 다니시는건 어떤가요?

    그래도 연체되면 그 때 그만두고 그래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실업급여도 받고 월급도 받으세요.

    물론 돈이 당장 궁하지 않는다면요.

    혹시 이제 막 입사했다면 입사 후 6개월 전에 나오면 실업급여 못받으니 6개월까진 다니시는게 어떨까요?

    다만 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그만 두시고 신고해서 받으시구요.

    단 한시간을 일했더래도 임금체불은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못 받을까 걱정하시기는 마시구요.

    그대로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기금이 비축되어 있어요.

    퇴사하시게되면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체불임금청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연체를 제외하면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주변환경이 예술이네요.

    입사 후 6개월이상 다닌 사람의 임금이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월 임금액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이상 되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입사 후 6개월이상 다닌 사람에 한해서요.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1년,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6개월을 채우셔야하고

    체불임금은 단 1초를 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3. 노동
    '09.5.17 1:00 AM (58.232.xxx.194)

    노동 ( 58.232.152.xxx , 2009-05-17 00:59:10 )

    지금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4대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세요.
    직원이 한명 뿐이래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은 게 있으셔야 조회가 될꺼예요.
    나중에 신고시에 사업주가 채용하지 않은 사람이고 처음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근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mp3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녹취해도 되고요.
    요즘엔 단 하루를 아르바이트해도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같은 것은 사업주가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4. ,
    '09.5.17 1:13 AM (115.136.xxx.174)

    헉 제가 잠깐 일했던곳은 강사를 채용해서 연결해주고 얼마씩 월급형태로 주는곳이었는데...

    4대보험 안된다고 계약직강사는 없다고..했었는데 ...그거 신고감인가요?

  • 5. 노동
    '09.5.17 1:22 AM (58.232.xxx.194)

    ,님 불법입니다.

  • 6. 노동
    '09.5.17 1:24 AM (58.232.xxx.194)

    그럼 1개월 이상 체불된지 한 3년뒤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3년은 안되고 임금체불 사실이 있은 뒤 1년 안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7. 노무사가 아니라서
    '09.5.17 1:26 AM (58.232.xxx.194)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이나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같은데 홈페이지나 전화문의 해보세요.

  • 8. 노동
    '09.5.17 2:18 AM (58.232.xxx.194)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http://minwon.molab.go.kr

    고용지원쎈터
    http://jobcenter.work.go.kr

    http://seoul.work.go.kr/

    고용보험 개인 혜택
    http://www.ei.go.kr/jsp/int/HPINT2100L.jsp

    고용보험 기업혜택
    http://www.ei.go.kr/jsp/int/HPINT3100L.jsp

  • 9. salt
    '09.5.17 9:19 PM (122.35.xxx.95)

    저같은 경우 회사를 1년정도다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월급5개월 체불되고 노동부에 진정서 내도 밀린체불임금 못받았어요. 체불임금 1개월 기간사업주한테 지불하라고 감독관이 통보를 하지만 체불임금 정산못하는 형사처벌하여 사업주가 벌금만 내면 끝나고 민사로 가면 오래걸려요. 결국 전 못받았어요. 정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금방 해결하겠지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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