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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연락받고 동네정형외과병원으로 가서 x-ray사진을 찍어보니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몇 군데 멍들고 얼굴,팔 등에 찰과상이 있는 상태였어요.
아이는 놀라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하더군요. 상대방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갑자기 확 나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를 보여주더군요. 뒷문쪽에 자전거손잡이의 고무부분이 스친 자국같은게 있었습니다.
차와 아주 살짝 부딪히고 아이가 화단쪽으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크게 울어서 더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운전자는 보험처리할 의사가 없다면서 쌍방과실로 처리하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단 치료비며 약값 등을 제가 모두 결제하고 전화번호와 차번호를 적고 헤어졌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제가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구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쪽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보험처리가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합의해야한다고 하던데
합의는 통념상 어느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나요?? 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상대방에게나 저희에게나 합당한 선이 어느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쌍방과실처리가 일반적인지도
모르겠구요. 상대방은 어느정도 이쪽 지식이 있으신거 같은데 저는 전혀 모르니 어느정도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을거 같아서요.)
아이(9살이예요 ㅠㅠ 엄마가 이리 모르는 게 많으니 아이도 똑부러지게 키우지 못했네요...)는 그 상황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하자면 저희 아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인데 설사 그렇다해도 일반도로도 아닌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일이라 다소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집에 와서 아이얘기를 들어보니 상대방과 자신이 거의 동시에 나온거 같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행히 특별히 아프다는 말은 없는데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아프다는 부분과 멍든 부분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된다고(방사능이 몸에 좋은 것도 아니니 다 찍을
필요없다고 하셨어요) 하면서 괜챦을 거같으니 좀 더 두고보자고 하시네요.
며칠 지났는데도 이글 쓰면서 기억하자니 손발이 떨리네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1. 스스로 닷컴
'09.5.11 5:54 PM (221.138.xxx.119)들어가서 알아보세요.
교통사고 전문 싸이트에요.
한문철이라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싸이트인데
도움글 올리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그외 다양한 정보도 있구요.2. ...
'09.5.11 5:57 PM (211.181.xxx.131)어쩜 지난 어버이날 저희 아파트 앞에서 일어난 사고랑 비슷하네요..
아이 자전거 뒷바퀴가 심하게 눌렸던데.. 다행히 아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다보면 차가 와도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데
조심하라고 일러줘야 될꺼 같아요..3. ??
'09.5.11 5:57 PM (220.71.xxx.144)약자 우선입니다.
차가 서 있는데 자전거가 부딪쳐 다쳤드라도 치료는 차주가 다 해 주어여합니다.
좀 불공평한것 같지만 약자보호라 그렇다고 하더군요.
경찰애 신고부터 하시는게 순서같군요.4. .
'09.5.11 6:02 PM (119.67.xxx.102)누가잘못했든 교통사고는 치료해주는게 원칙 아니였던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단지안이라면 또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는것도 같지만...5. 웃음조각^^
'09.5.11 6:02 PM (125.252.xxx.38)제가 알기로도 ??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엄마
'09.5.11 6:25 PM (219.241.xxx.71)들이 모른느 한가지 자전거도 자동차랑 부딫히면 우리나라법은 교통사고가 된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자전거를 타고있던이상은 그래요.
잘알아보세요.아이가 괜찮았음 좋겠네요7. 스스로 닷컴
'09.5.11 6:49 PM (221.138.xxx.119)싸이트요..
제목처럼 스스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싸이트 입니다.
상업적인 싸이트가 아니니 들어가 보세요.
저도 과거 도움을 받았습니다.8. 해남사는 농부
'09.5.11 6:55 PM (211.223.xxx.83)원글님의 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랑 수가 없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 48는 운전자의 운전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다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옹애라 빈번하고
어린이들이 놀이터로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운행 할 때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행이란 운전자가 만일의 경우 그 자리에 정차 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운전자가 서행을 하면서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만일 운전자가 앞뒤 좌우를 충분히 살폈다면 분명이 자건거를 타는 아이를 발견했을 것이며
그럴 경우 운전자는 당연히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주의를 다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건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했을 때
사고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가
법정에서 판사와 상대방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유도심문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경찰서에 먼저 사고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하며
다음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춣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 아이가 재판에서 상대방과 싸우는 것은 절대 불리하므로
소장만 제출하고 상대방의 반을을 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통 어지간한 사람들은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합의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9. 원글이
'09.5.11 11:28 PM (122.38.xxx.60)답글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스로닷컴 방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놀다보면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네요.ㅠㅠ
정말 끊임없이 일러주고 감시해야겠어요
저역시도 언제든 입장이 바뀔 수 있으니 운전할때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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