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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행진이 범법이면 마라톤대회는?" 外

세우실 조회수 : 264
작성일 : 2009-05-06 11:20:01


"집회·시위 행진이 범법이면 마라톤대회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24922

‘촛불·용산’ 기소 수십건 재판보류 신청 봇물 예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60310285&code=...






댓글 하나 가져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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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추천
8
반대
2
정부가 촛불 시위자들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온 악의적인 편법적용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야간 옥외 집회도 위헌 제청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 보듯 교통방해죄도 담당 판사의 요청으로 위헌 재청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모든 핵심 사안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결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최상위의 법률인 헌법을 위반한 하위법들의 잘못된 적용과 오류를 심사하는것이다.
하나는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대부분이 직장인인 국민들이
주간(낮)에만 표현하라는 자체가 모순이고 퇴근후에는 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기사처럼 시위자들이 인도만 이용하고 차도에 내려오면 교통 방해죄로
처벌한다는것도 어불성설이다.
만약 그렇다면 마라톤 행사도 교통 흐름을 방해 하였으니 다 처벌대상이 되는 모순이 생긴다.
길(도로)은 차가 주인이 아니라 다 사람을 위한 공간일 뿐이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차도에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는 자체가 모순인것이다.
애초에 법 취지가 악의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것을 처벌하려는 법 취지인데
이 법을 촛불 시위자가 길거리 행진을 못하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운용한것이 문제다
어느나라에서 길거리 시위를 못하게 하는지 그 나라를 가르켜 달라?
얼마전 뉴욕에선 집회를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뉴욕 경찰이 시위대에 수십억의 배상을 하였다.,
바로 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방해한 혐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가? 오히려 경찰들의 몽둥이로 다스리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지금을 독재 시대로 보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개떡같은 법 적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하고
또한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판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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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당연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억울한 처벌을 보상받을 부분은 보상받고

또한 처벌할 수 있는 자들은 처벌해야겠지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놈들이 "어허허~ 아님 말고" 하고 넘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법 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예요.

그래서 헌재로 갔다면 마음이 놓여야 하는데 더 불안한 이 이유는 뭘까요?

짧은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법 위에 있는 건 헌법이 아닌 폭력과 권력같지만...... 뭐 결과는 그래도 또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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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
IP : 125.131.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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