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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코에 호스로 음식물을 먹고 계시는데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선덕여왕 조회수 : 1,667
작성일 : 2009-05-04 12:58:48
살고자하는 욕심은 있으나 의지력이 약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것 좋아하는 어른이십니다.
4.5년전부터 병원 들락날락거리시고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가서 일주일 입원하면서 종합검진 받았습니다. 결과는 혈압만 높고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다는 의사샘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 3개월치 받아와서 이틀먹고 버렸습니다.
약이 본인하고 맞지 않는다는것이 버린이유였습니다.
아플때마다 병원 가시면서 의사샘이나 병원사람들 말 절대로 안듣습니다.
본인이 의사이면서 환자입니다. 의사놈들이 병원비만 받아 먹고 자기병은 안 고쳐준다면서 병원에서 소리지르고 난리치시는분....
문제는 혈압약을 먹지않고 버리면서 발생한것입니다. 그러면서 뇌졸증이 온것이지요.
그래서 약간의 마비가 왔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재활치료며 물리치료를 받아서 대,소변은 가릴 수 있게 하여 집으로 모시고 가자하여 입원시켰습니다.
시어버지는 자식의 그런생각은 아랑곳하지않고 재활훈련이며 물리치료할때 아프다고 난리치고 욕하면서 받지 않고 병고쳐줄 생각이나 하라면서 의사샘을 혼내는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2개월정도 입원시켰다고 그냥 퇴원시켰습니다.
그때 나온 병원비가 400정도 나왔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시아버지 대수술 한번씩하면서 병원비가 일천이백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풍이 입까지 와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여 코에다가 호스를 넣어서 미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오래갈것 같다고 하십니다.
대수술할때마다 병원비 낼 자식없어서 우리가 다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편이 성과급이 빵빵하게 나와서 일년에 몇백씩 내는것은 부담은 가지만 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남편 성과급이 없어졌습니다.
월급이 이천가량 줄어들었지요.
이제는 병원비를 낼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요양병원같은데서도 이런환자를 받아주는지 글구 그냥 퇴원시켜서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부르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지 가슴이 답답하여 답이 없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8.157.xxx.17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5.4 1:17 PM (211.194.xxx.170)

    힘드시겠어요 요양병원에서 거의 의식불명인 노인분들 많이 봤어요 전화해 보세요 아마 될 것 같은데요

  • 2. juu
    '09.5.4 1:33 PM (121.136.xxx.151)

    십여년전 저희아버님도 그러셨어요,,
    대학병원에 계셨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퇴원시키신다 하셔서 퇴원후
    저희집에서 한달정도 호수로 음식물 드시다가
    어머님이 모시고가신후 호수를 떼어내셨어요,,
    그러신후 일주일정도 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어머님은 아버님형제분들한테 살인자라고까지 들었지만,,
    그때엔 어머님도 어쩔수 없으신듯해요,,
    가망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누워계시는분도 불쌍하구요,,

    그땐 갓 결혼해서 남편이나 나나 어리숙해 아무런 손도 못썼네요,,

    아무튼 잘 알아보시고,, 힘내시길//

  • 3. 까만봄
    '09.5.4 1:34 PM (114.203.xxx.189)

    음~~~치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듯한데...
    본인 의지가 정말 필요한데...좀 걱정이 많이되네요.ㅠㅠ
    인터넷 검색하시면 요양병원 많구요.
    님도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하시려면...
    가정에서 돌보시는것보다는 요양병원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모르는 장기전에 돌입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처신하시는게 좋을듯해요.
    긴병에 효자없다고...
    정말 온가족이 피폐해지더군요...
    저희는 4자매에 오빠한분인데...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100일 있다가 돌아가신후 ...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사실 중환자실은 일반인이 간호를 할수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찌보면...저횐 걍 구경만한거지요...
    아침,저녁 두번 문병30분 하는거 외엔...
    그 나마 저횐 5형제가 번갈아 문안드리고...
    병원비는 좀 여유있는 형제가 몽땅 부담해서...(3000정도?)경제적인 부담은 없었지요...
    근데 원글님은 혼자 부담하신다니...
    여러가지로 맘이 맘이 아니겠어요...
    어쨋든 도움은 못되지만...요양병원 알아보는거...절대 이기적인거 아닙니다.
    힘내셔요.

  • 4. ....
    '09.5.4 2:07 PM (122.46.xxx.62)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인 요양병원은

    노인분들을 입원시켜 치료하면서 그 입원 노인당 얼마씩 나라에서 나오는

    요양비를 그 병원에서 취하는 그런 운영방식이라고 얼핏 들었어요.

    환자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떤 노인 환자는 월 250 만원정도의 요양비가

    그 병원으로 지급되는 사람도 있다고 들은적도 있으니 의료보험 공단,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5. 자유
    '09.5.4 2:29 PM (110.47.xxx.158)

    환자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너무 힘든 나날이겠네요.
    달리 뭐라 위로드릴 말씀을 찾기 어렵지만, 그래도 원글님 기운 내세요.

  • 6. *&*
    '09.5.4 2:33 PM (119.196.xxx.65)

    요양비 지원은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아야 등급에 따라 일정액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료공단에 알아 보시면 될꺼예요.
    그리고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돌볼 경우에만 나오구요, 요양병원일 경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 간호사를 집으로 부르는 일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ㅣ.

  • 7. *****
    '09.5.4 2:50 PM (210.91.xxx.151)

    저희 어머니가 장애2급 받고 요양원에 계셔요... 허리를 쓰지못하는 경우에 2급이 주어지더군요.. 요즘 장기요양급여 때문에 혜택을 받아요.... 2급이면 본인부담이 40만원이구요. 약80%정도는 요양원에 지급이 되나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니까 이백만원 정도인데 40만원만 내면 돼요... 40만원외에 일체 다른 경비는 안들구요... (기저귀 값이라든가...)
    대신 어디 아프시면 병원에 따로 다녀야 하는데... 그 병원비가 들더라구요...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 알아보시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상담을 하세요... 요양등급 나오는게 바로 나오지 않고 뭔가 절차가 있드라구요...

  • 8. ...
    '09.5.4 3:28 PM (218.159.xxx.91)

    제가 알기론 뇌졸증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친정아버님
    중풍으로 장애등급 판정 받은적 있었지만 요양치료혜택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병원비는 보험혜택을 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의 비용이 거의 간병비에
    비중이 많이 들어갔던것 같아요. 예를들면 한달 요양비 130만원 정도 나오면 병원비 10-20만
    원이고 소포품비 제하고 나면 나머진 90-100만원 정도가 간병비더군요.
    정부차원에서 하는 요양시설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실 간병비가 제일 비용이 커요...
    그리고 아래는 혹시몰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며 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진단을 미루어야 한다.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9. ..
    '09.5.4 4:20 PM (124.56.xxx.161)

    울시아버님도 병 생긴지 4년이 되어가고 회복기미가 안보여서 군인병원에 계셨거든요-전직군인- 거의 무료여서 부담이 덜했었어요.
    가족중에 직업군인 계시면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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