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대출을 동의 해 달라는데요...

어찌할지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09-04-25 15:55:34
전 집주인인데요, 세입자가 전세금대출을 동의 해 달라고 하는데,집주인한테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제 2금융권에서 받겠다고 하네요.
만약 집주인입장에서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현명하신 82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 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IP : 222.232.xxx.9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09.4.25 3:59 PM (211.32.xxx.185)

    전세자금대출을 제1금융권에서 받아본 경험 있는데요
    그사람들이 전세금을 은행에 못갚을 경우 원글님이 전세금 반환을 은행으로 주시는거거든요?
    그걸 각오하고 사는거니까 나중에 만약 그사람들이 진짜 전세금대출 은행에 못갚았을때
    원글님이 전세금을 은행으로 넘겨도 그사람들이 이래저래 딴말하면 절대 안되는거구요..
    제1금융권에서 받는게 가능한 사람들일 경우 전혀 문제 없는데
    제2금융권에서 받는 이유가 뭔지, 잘 알아보시고 해주세요.
    제2금융권에서 받더라도 이자돈만 잘만 갚는다면야 문제는 없을수도 있어요.
    근데 2금융권에서 받는다니 좀 신용도가 안좋나? 저는 제이름으로 우리은행에서 4%짜리인가 하는 정부보증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받았었거든요.

  • 2. 다소
    '09.4.25 4:00 PM (118.176.xxx.167)

    번거로울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경우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특별히 없습니다.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 임차인이 대출금 상환을 못할 경우 전세 반환금을 채권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동의시 계약서는 분명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3. 어찌할지
    '09.4.25 4:07 PM (222.232.xxx.98)

    두 분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소님께 질문드리면,만약 전세금대출을 해 준다면 제가 전세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임차인이 대출금 상환을 못 하는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외국에서 한 10년동안 살다와서 잘 모릅니다.최근 귀국했어요.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4. ㅇㅇ
    '09.4.25 4:13 PM (211.32.xxx.185)

    임차인과 집주인이 전세계약 체결 -> 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 부분 명시 ->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 -> 은행에서 집주인께 전세금 바로 쏴줌 -> 임차인은 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함 -> 전세계약 만기 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그냥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 해주면 됨 -> 만약 상환에 문제가 있다면 은행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그때는 은행이 제1채권자이므로 그돈을 받아갈 권리가 생기죠. 하지만 보통 그정도인 사람들은 잘 없을거라 생각해요

  • 5.
    '09.4.25 4:16 PM (125.177.xxx.160)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은 못갚게되면 금융권에서 원글님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대출금 대신해서 받아간다는 것이지요.

    큰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지만..
    만일 전세입자가 대출금 못갚아서 금융권에선 원글님께 그 금액을 달라고 할 것이고..
    님은 또 주셔야 하지요.
    헌데..이때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못나가겠다...하고 버티면,
    골치 아파지죠.
    절대로 개인이 강제로 끌어내거나 짐 뺄 수 없어서
    다시 소송해야합니다. 명도소송을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아니면..구슬려서 이사비라도 줘어줘야 나갈겁니다.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막으려면 또 다시 계약서에 특약 만들어야하고 인감증명 받아둬야 하고 골치아프죠.

  • 6. 다소
    '09.4.25 4:24 PM (118.176.xxx.167)

    윗님들이 답변 해주셨는데요
    부연하자면...
    전세 반환금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구요
    임차인은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합니다.
    그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것이지요
    그렇게되면 채권자(제2금융권)는 전세반환금을 원글님께 청구할것이구요

  • 7. 어찌할지
    '09.4.25 4:28 PM (222.232.xxx.98)

    ㅇㅇ 님 지금 전세 계약이 최초가 아니라 재계약이 들어갈거예요.2년전에는 저의 엄마가 집을 관리 해 주었고 지금은 집이 제 명의라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재계약을 해야 하거든요.그러니까 이미 전세금은 제가 갖고 있는 상태라는것이죠. 세입자는 이것을 가지고 전세금대출을 받아서 남편 사업자금으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ㅇㅇ님 답변 감사드려요. 최초 경우가 아닌데 이것은 좀 다른건가요? 제 2금융권은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이군요.그 생각까진 미처 하지 못했는데 잘 지적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 8. 어찌할지
    '09.4.25 4:36 PM (222.232.xxx.98)

    음 님 말씀을 들어 보니 문제가 심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음 님 좋은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 드려요~~

    답변해 주신 모든 분께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9. 글쎄요
    '09.4.25 4:48 PM (121.172.xxx.170)

    원글님이 너무 음님의 의견에 치우쳐서 그 세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됩니다.
    음님의 의견은 최악의 경우이고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돌다리도 두둘겨서 건너는 게 낫다고 불안하시다면 여기에 묻지 말고 믿을만한 부동산에 문의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 10. 조심..
    '09.4.25 4:55 PM (121.145.xxx.141)

    예전에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또렷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생각나지 않지만 지방의 조그마한
    중소도시였어요.

    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에 동의를 해 줬다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기사였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볼때 집 주인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을 선 경우와 같기 때문에
    경매로 처분할수 있다는 거 였습니다.

  • 11. 전 남편이름
    '09.4.25 5:06 PM (118.223.xxx.14)

    의 집에 전세입주자가 요청했는데요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나와서 해달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제이름으로 세준 집은 제가 직접가서 해줄수 있는데
    남편은 바쁜 사람이다 보니...남편이 까탈스럽기두하고
    세입자가 알아서 준비 했다고 하더라구요...

  • 12. 음냐
    '09.4.25 5:28 PM (125.187.xxx.238)

    순수하게 전세금대출이라면 집주인이 거부했을때 세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싶지만,
    대출받아 사업자금에 쓴다는데 동의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전세빼서 가격 좀 낮은데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가서 남는 자금으로 사업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전세금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그다지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13. ^^
    '09.4.25 5:31 PM (221.138.xxx.203)

    윗분들 너무 살벌하게 쓰셨네요..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으셔서.,..-_-

    전세금대출동의하는거 별무리없어요 집까지 경매처분신청하는덴 다아 이유가 잇어요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하던가 그런 경우에요 전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해도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때 은행에서 이자까지 청구할수있어요

    만약, 일반 전세여도 채권자가 전세권 가압류를 할수도 있는데 극히 일부분인

    예외의 경우를 말씀하셔서 전세들어오려는 분이 피해 입겠네요....

  • 14. 경험자
    '09.4.26 12:45 AM (123.213.xxx.43)

    위에 그게아니라님
    너무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하시는듯 하네요.
    저도 전세금담보대출 받으려고 알아봤던 사람이구요.
    법을 악용해서 하는거 절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전세금을 담보로해서 대출받는거구요.
    기한이 다되서 세입자가 못갚을 경우 주인이 전세금받았던거 내주면 되는것 뿐입니다.
    월세로 옮기는것보다 덜 번거로우니까 세입자입장에서 그렇게 하는거구요.
    없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세금담보로 해서 대출받는거랍니다.
    그리고 전세금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은 안해주구요.
    제2금융권만 취급하는걸로 알고있어요.그래서 아마 거기서 받는걸꺼에요.
    집주인에게는 피해 안갑니다.저얼때

  • 15. 저얼때피해가
    '09.4.26 2:39 AM (58.77.xxx.104)

    안가는것은 아니죠
    제2금융권에 같이가서 서류작성하는것 부터가 피해의시작이며
    만일에 문제 발생시 제2금융권과 전세금 회수당하고나면 몸만남는 내집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사람들이 있는것인데 그문제를 혼자 처리할수 있는사람이 몇이나 돼겠습니까?
    결국 돈주고 사람사서 처리해야 할것이고 법적인 문제 처리 후에도 돈한푼안주고 사람 내보내는것이 그리 쉬울리도 없지요 누구라도 버티고 보지않겠습니까?갈대가 없으니까요..
    그럼 얼마라도 줘야지요...안줄라면 거기서부터 법적으로 내보내는데 또 돈들지요..
    경험자님이야말로 남의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듯하네요....

  • 16. ..
    '09.4.26 8:13 AM (203.236.xxx.225)

    모든 계약, 모든 결정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너무 살벌하다고 하시는데,
    제2금융권 사업 대출이라면 이미 충분히 안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나요?

  • 17. 어찌할지
    '09.4.26 2:15 PM (222.232.xxx.98)

    댓글보고 결정했습니다. 댓글 달아 주신분들의 소중한 정보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 하시는일들 모두 다 일익번창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288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592
682287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926
682286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222
682285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712
682284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528
682283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379
682282 꼬꼬면 1 /// 2011/08/21 28,218
682281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5,547
682280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5,900
682279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567
682278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780
682277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067
682276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239
682275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317
682274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073
682273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556
682272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5,512
682271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222
682270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254
682269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092
682268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105
682267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323
682266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885
682265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323
682264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481
682263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568
682262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475
682261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573
682260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137
682259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57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