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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시...담보대출/소유권이전등기신청....질문합니다.

새아파트입주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09-04-22 12:48:19
안녕하세요?
오늘 내일 준공떨어지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근데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지금 유럽 출장중이구요. 5월 말쯤에나 돌아옵니다.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봐서 이거 뭘 어찌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애 데리고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힘들고 돈도 걸려있고하니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걱정이네요. 제일 큰 문제는 남편 본인이 없으니...더더욱...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남편 돌아오면 잔금 내고 입주하면 되는건데요..입주날짜는 4/23~6월말까지
건설사 측에서 4월말 안에 잔금을 내면 5%할인에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사는 집 뺄때 나올 돈으로 갚을 생각하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일단 잔금은 빌려주시신다고 하네요(남편이 없어서 대출하려고해도 못하네요.)
입주는 저흰 남편오면 5월말이나 6월 초에 할 생각이구요.
근데 입주안내문이 와서 보니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중도금 담보대출 신청을 5/15~4/28일까지 하라고 하는데...이건 잔금 미리내는것과 상관이 있는건가요?

아님 잔금 선납할인은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담보대출신청은 그냥 저희 입주할 즈음에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잔금내고 30일이내인가 취등록세 내라고 하던데 이건또 뭘 어찌해야하는지...

등기신청은 정해진 법무사 통해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번거롭지만 나중에 입주시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게 나은지 늦게 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너무 답답해요.

좀 어린나이에 집을 질러놨더니...괜히 했나봐요. 머리 아파죽겠어요.
사전점검도 애데리고 혼자하고 하자보수땜에 골치아프고 ....다시는 분양받아서 아파트 안사요.

법적인 문제 잘 모르겠네요.
도움 좀 주세요.
IP : 211.177.xxx.1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골치
    '09.4.22 1:15 PM (114.206.xxx.37)

    아프시면 법무사 통해서 하세요...
    법무사 수수료 약간 내시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나홀로등기 하시면 비용은 절감되겠지만,,,이삼십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중도금대출이 없는 경우 중도금담보대출은 상관없답니다...

    중도금 대출이 있는경우 준공 허가가 난 후 대출있는 은행에서 1순위로 담보저당을
    잡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대출이 있으시다면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맘 편할 거예요...

    요즘은 나홀로등기에 관한 인터넷 정보가 많아서 많이들 하시더군요...

  • 2. ^^
    '09.4.22 1:40 PM (121.159.xxx.83)

    반가워요~ 저희랑 같은 아파트 입주하시는거 같아요. ^^
    저희도 다시는 새아파트 안 들어간다 그러고 있답니다. ㅠ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잔금치를 때 기존 중도금대출도 담보대출로 전환해야된다고 알고 있어요. 좀전에 전화해보니 그럼 은행에서 등기 관련 처리 해주고, 취등록세는 6월말 정도까지 내면 된다네요. 계약자이신 남편분이 외국에 계시니 대리인 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 듯한데
    우선 은행에 상담전화를 해보세요.
    분양사무소나 법무사에 전화해도 궁금한 부분 자세히 알려주실거예요.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109동이예요. ㅎㅎ

  • 3. ..
    '09.4.22 1:55 PM (61.74.xxx.122)

    원래 잔금 내고 1달 이내에 등기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등록세는 등기할 때 등록세 영수증이 필요하니 미리 내야 되고
    취득세는 잔금 1달 이내에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잔금날 이후 1달 이내에 해야 되죠.
    늦게 하면 과태료 같은 게 있겠죠.

    애기도 있고 하니 정해진 법무사 통해서 하면 편하죠. 아파트단체로 하는 거니까 법무사
    비용도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싸더군요.
    법무사에 등기 신청할 때 등록세와 채권할인비용, 수수료등을 부쳐야 되니
    그 비용도 따로 준비 해 둬야 됩니다. 신청하면 비용을 얼마 부치라고 알려줍니다.

    분양입주아파트는 직접등기 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기도 해요.
    물론 혼자 할 수 있지만....원글님의 경우는 단체 법무사에 맡기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잔금대출을 해 줄수 있는지, 소유자의 출장등 사정설명을 해당은행에
    한 번 문의 해 보시고 안된다면
    나중에 등기완료 된 뒤에 개인적으로 대출 받으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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