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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

불안해요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09-04-14 17:44:04
부모님이 땅을 파셨어요....

부동산에 내 놓으셨는데 부동산 내나봐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하시며 부득불 벼룩시장에 계속내시더니
중간에 광고비로 50만원 정도의 사기도 함 당하시고...

근데 어찌해서 벼룩시장으로 인해 땅을 봤다고 연락이 계속 오던 아저씨한분...
자기는 땅을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챙기는 중간자 라며
얼마까지 팔아줄테니 복비 300을 달라고 하셔서 200 주시기로 하시고 ....

그아저씨가 자꾸 금액을 낮춰 부르시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낮춰졌어요...
현금이 급해
그냥 싸게 파신다고

뭐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1억2천으로 정해지고.. 계약금 1200받는날 중간 소개한 아저씨에게 200을 건네주셨나봐요...

근데 잔금치르기로 한날..
돈이 마련안되었다고 .. 당일날 전화와서 잔금날짜를미루고...
그래서 지금까지 날짜잡고 미루기를 4번이나 ....
마지막이라고 이번엔 꼭 잔금치겠다고
약속한 3월 말일에 저희 부모님 아무일도 못하시고 하루종일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 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은행에서 대출승인이 안떨어져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되면 계약금을 그쪽에서 날릴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복비로 미리 받은금액중 100은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잘 성사 시켜줄때 고맙다고 주는건데 이렇게 맘고생시키면서 법정수수료이상 받는건 아니지않냐고?
그 아저씨도 알았다고 그래서 100은 다시 받기로 했구요

넉넉하게 그쪽 사정 봐줘서 그쪽에서 정한 잔금치는 날이 어제 였는데
어제 다시 오늘로 미루더군요... 은행에서 승인은 떨어졌는데 돈이 오늘 나온다고

그러더니 ...
엄마는 이제 잔금받을거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전에 아저씨가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내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 연락이 왔었다네요...은행에서 필요하다고...
그땅에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4000만원  대출받으신게 있는데 추가로 4000을 더 받을려고 하나봐요..
근데 엄마가 알아보시니 1억2천에 팔린 땅을 8000이나 대출안해줄거라고 그런다는데

뭔가 이상해서 저희 엄마가 ...그아저씨께
... 이렇게 신용없이 일을 처리하면 어쩌냐고... 중간 소개한 아저씨가 부동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저씨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불안해서 인감증명서는 못떼주겠다고

돈 마련해오면 그때 내려갈테니 연락하라고 하셨답니다...

에구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가까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이가 어려 부모님께 갈수도 없고
맘이 너무 불안하네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줘도 괜찮은건지...
아님 이렇게 맘고생하느니 그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해지를 해야되는건지...(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거죠?)

엄마는 남에게 해코지 하시기 싫다고
왠만하면 사정을 봐주고 싶어하시는데
오늘 맘이 심란하셔서 집근처 부동산에 갔더니
그쪽에서 이분들 이상하다고 ...
이야기 하셨나봐요....

저도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 5~6번째인데...
맘고생 그만하시고 그냥 다시 땅을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시라고 하고 싶은데...

다시 땅팔릴때까지 마음을 조리실거 생각하니...
것두 그렇구요...
내일 그쪽에서 연락오면 근처 부동산에서 은행법무사라도 한명 소개받아 같이 가시라고 할까하는데 이럴경우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속 날짜는 미뤄지고 취소되고 그러니 어제 꿈자리도뒤숭숭하고..
온가족이 머리가 아프네요...

에구__

부동산에 대해 잘아시는분들...어떤 조언이라도 좋으니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211.204.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대로
    '09.4.14 5:49 PM (122.42.xxx.97)

    하면 안돼죠
    한눈에 사기인걸 모르겠나요?

  • 2. ..
    '09.4.14 5:56 PM (125.130.xxx.107)

    이정도 기분나쁜 거래는 그냥 '사기'라고 쳐도 무방합니다.
    알면서 인감을 맡긴다는건 우스운 일이지요.
    절대 인감증명서 주지마시구요. 잠시 쉬어가십시요.

  • 3. 문제가 분명
    '09.4.14 5:58 PM (115.138.xxx.30)

    문제가 분명 보이네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이전할려고 그러는데 이전해가버리면 끝이죠.
    요새 부동산담보 은행대출 정말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담보해보니 10억짜리를 3억까지 밖에 대출이 안됩디다.
    그쪽은 중지하시고 계약위반으로 파기 통고하시고, 매매가 급하시다면 다른곳에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 4. 윤리적소비
    '09.4.14 6:10 PM (210.124.xxx.22)

    윗분 얘기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그냥 공짜로 가지라는 것과 같네요.
    절대 주시면 안되죠!..

  • 5. 불안해요
    '09.4.14 6:35 PM (211.204.xxx.247)

    사실 .. 요즘 워낙 경기가 안좋아서 그렇구나...하고 부모님께서 좋게로만 이해 하실려고 하시던터라... 저도 객관적인 판단력이 떨어졌나봐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주신분들 ...

  • 6. ...
    '09.4.14 6:39 PM (59.5.xxx.203)

    그런식으로 미루면서 정신없게 만드는 수작아닐까요? 잔금도 안받고 매도용인감증명서라...그사람이 자기앞으로 등기하면 끝나는건데..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계약파기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금 챙기세요..

  • 7. ..
    '09.4.14 7:02 PM (222.239.xxx.33)

    내용증명보내서 증거남기시고...계약파기하세요..

  • 8. 남이볼땐
    '09.4.14 7:03 PM (220.90.xxx.223)

    바로 사기구나 싶은 게 보이는데,
    당사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어쨌든 저런 큰 재산이 오가는 경우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편의에 의해서 대충 처리하거나 인정에 떠밀려 어떻게 잘 되겠지 했다가는 큰코 다쳐요.
    아니다 싶은 건 한번으로 족합니다.
    재차 반복되면 분명 문제 있는 거예요.
    일단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잘못됐을 때 어떤 식으로 피해규모가 큰지 따져보세요.
    그게 사소하게 몇 푼 손해보고 말 부분인데 아니면 전재산이 날아가는 결정이 될 수도 있는지...
    전자 경우야 고작 몇 푼 잃고 경험으로 삼는다지만 후자 경우는 인생이 확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일수록 절대 모험이나 섣부른 끌림에 결정하면 안 돼요.

  • 9. 매수자에게
    '09.4.14 7:14 PM (121.145.xxx.173)

    자금일자를 4번이상 변경을 하고 대금지급을 여러가지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므로
    매수자 불찰로 인하여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을 취소 하세요.
    계약금 줄 필요 없습니다.
    중간 소개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 하시고 전화상으로 마지막이라고 한 내용 녹음 되어 있다고 하세요.

  • 10. 불안해요
    '09.4.14 8:39 PM (211.204.xxx.247)

    네번째 연기할때 중간 소개자가 직접 쓴 글이 있습니다... 4월 몇일 까지 잔금을 치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쓴....

    계약일자 변경한것과 ... 그쪽에서 썼던 글 내용이 증거가 되니 ...정리해서 ....내용증명보내면 되겠지요?..

    답글 주신글들 읽어보면서... 괜시리 울컥했습니다..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차라리 이젠 편해졌구요...

    아버지께서 큰수술을 여러차례 하신뒤라 .. 병원비에 생활비에 현금이 급하긴 한데...
    부모님께서 경제력으로 어려움없이 사시다.. 요 ~몇년 많이 힘이 드시니 계약이 성사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져서 눈이 다 어두워진거 같아요...
    이제 그냥 부동산에만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려야 할거 같네요..

    아까 통화하면서 저희부모님께서도 여기 올라온 댓글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
    많이 감사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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