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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퇴직금 4천만원 정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4천이 애이름이냐.. 조회수 : 487
작성일 : 2009-04-13 13:47:54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신 82쿡이라 좀 여쭤봐요..

그리고 제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2002년부터 다니던 회사가 2007년 초에 한 기업에 인수됐어요. 이 기업을 A라 할께요. (모기업인 거죠)

A 기업은 제가 다니던 회사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만들었구요,
이 자회사는 B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사업자번호는 2002년 등록 그대로고, 법인명과 대표이사만 바꿈)
그리고 이 B 자회사는 C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즉, A -> B-> C 순서대로 자회사.

그리고, 저를 C 자회사로 보냈구요.

자회사, 손자회사이지만 모든 건 다 A 기업에서 관장해요.

하다못해 신문대금 1, 2만원조차도 C 사장의 결재를 거쳐
A 모기업의 재무담당 전무가 결재해야 돈이 나와요.

즉, C 사장이 결재했다고 해도 A의 재무책임자가 결재 안하면 돈 안나오고요.
B나 C에는 재무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C가 B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그건 명목상만 그럴 뿐, A가 B, C를 다 컨트롤했습니다)

저는 B 회사에 2002년부터 2008년 중반까지 만 6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B 회사가 인수되기 전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월급을 26개월 동안 60%만 받았구요.
(얼추 계산해도 2천만원 정도를 못받은 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B 회사는 A 기업에 인수돼 자회사가 됐지만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에요.
(법인명과 대표이사명만 바뀐 것이고, )
이럴 경우 채무/채권 관계도 그대로 인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C 자회사로 발령난 후 약 4개월 근무했는데,
모기업 A가  C 손자회사를 폐업시켰어요.
그런데 폐업 2개월 전에 모기업에 갑자기 현금 위기가 닥쳤다며
월급을 50%만 주더군요. 2개월간 50%만 받았는데 모든 자회사가 임원들은 다 그렇다는 거에요.

그리고 폐업시킬 때에도 갑자기 닫게 돼서 해고 수당을 줘야 했어요.
(해고 수당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어요.
C 회사 대표이사, A 회사 대표인사 연대보증인)

그러니까 제가 못받은 돈은
B 회사 근무시의 6년간의 퇴직금, 26개월 동안 못받은 40%씩의 월급
C 회사 근무시의 2개월간의 월급 50%씩과 해고수당
등 약 4천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A 모기업이 B나 C를 폐업시켰어요. (완전 A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B도 폐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제가 A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A 기업에게는 청구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래에 누가 체불임금 때문에 검찰청에 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고민하다가 올려봅니다.
저는 노무법인을 통해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요..)
솔직히 소송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완빵 받는 성격이라...

그냥 내용증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라면 너무 억울해서 피디수첩 같은 데 제보하고 싶어요.

모기업과 고용 계약이 안돼 있어서 모기업에게 밀린 월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모기업에서 자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절반 삭감하기로,
모기업에서 회사 폐업하기로 모든 걸 결정해놓고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나 퇴직금에 대해서 모기업은 아무 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악덕 기업주들이 자회사, 손자회사 만들어놓고 회사 폐업시켜버리고
체불임금 퇴직금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잖아요.
IP : 222.120.xxx.2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09.4.13 5:17 PM (222.107.xxx.29)

    이런정도의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도 받아봐야 하지만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주장해야 하잖아요
    상담 제대로 받아보세요

  • 2. 에고
    '09.4.13 5:38 PM (220.75.xxx.91)

    사안의 복잡성으로 보아 절대 내용증명 같은걸로 받으실수 없을듯합니다
    그정도로 줄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회사를 그런식으로 폐업하지 않았겠죠
    노무사찾아가서 상담하시구요, 소송하는거 tv에서 보는것처럼 그런거 아닙니다.
    노무사가 다 알아서 원글님 대리해주는 거구요. 원글님은 옆에 앉아 있거나 사실만 증언하면됩니다. 그쪽에서도 대리인이 나올거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거려 그렇지 일부라도 받으면 그게 어딥니까? 꼭 노무사 찾아가세요

  • 3. 민사
    '09.4.13 8:50 PM (219.248.xxx.212)

    그 정도 금액을 지금까지 안 줬는데 내용증명으론 콧방귀도 안 뀔걸요...
    민사소송 안 어려워요~
    전 혼자 상담받아가면서 소송 진행했답니다.
    참, 민사소송할 땐 꼭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세요.
    받을 돈 만한 회사 재산을 압류해둬야 승소하고 나서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4천만원이면 소액사건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소액사건이라고 하면 재판도 정말 간단하게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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