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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야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조회수 : 728
작성일 : 2009-03-28 08:20:12
이삿짐 피해 때문에 대한주부클럽 소비자 센터에 상담했더니 "내용증명"을 이사업체측에 보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네요. 근데 "내용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나요? 정보주세요.

아래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담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저처럼 피해보신 분들, 참조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월 8일에 이사했습니다. 미국에 나갔다오느라 짐들을 포장해둔 상태라 "일반이사"로 신청했는데 옮겨져온 짐들을 보니 피아노표면이 손톱 크기만큼씩 대여섯 군데 떨어져나가고 다리와 몸체를 연결하는 나사도 망가져있고 무엇보다도 나비장들의 모서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러닝머신의 안전장치인 계기판자석도 분실되고 매트리스는 온통 꺼멓게 때가 묻어있었구요. 나비장의 상태는 이사당일 제가 지적해서 원래 그렇다고 인부들이 우기지 못하는데, 피아노나 러닝머신,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원래 그랬다"고 발뺌을 합니다.
짐들을 두 군데 분산보관했었는데, 비싼 물건들은 어머님댁에 맡겨뒀었기에 견적때랑 이사 당일 여러 번에 걸쳐 주의해서 옮겨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큰 짐들을 아예 전혀 싸지도 않고 "맨몸"으로 싣고 온 것이었어요. 큰 짐들은 담요등으로 포장해서 올겨주는 것이 관례인데요. 인부들말로 사장님이 나비장이 고가이니 조심해서 옮겨야한다는 당부를 안했고 오히려 정반대로 전해들었다구요. 어머님댁의 물건들은 싼 것들이라구요.. 사장님은 자신이 잘못지시해서 가구가 망가졌음을 인정하고 수선공을 보냈는데 수선공은 "너무 망가져서 수선을 못한다"며 돌아갔어요.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라 전화를 했더니 시간나는대로 들리겠다라는 말만하고 끊어버립니다.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소비자님. 이사시 이사화물이 훼손된 경우 업체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제품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후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P : 61.105.xxx.1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체국
    '09.3.28 8:28 AM (119.71.xxx.188)

    내용증명을 쓰셔서 각각 3장씩 복사후 피해보신 이삿짐업체에게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낼려고한다고 하면 알아서 해줄꺼예요.
    p.s.내용증명 쓰는법은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양식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 2. 블루
    '09.3.28 8:31 AM (121.88.xxx.212)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 3장이 필요하구요. 1장은 본인이 1장은 우체국이 또1장은 상대방에게.. 우체국 가서하세요.

  • 3. 호수풍경
    '09.3.28 9:06 AM (122.43.xxx.6)

    편지글? 안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랑 연락처 다 적으셔야되여...
    이게 좀 특이하져...
    공문형식으로 보내면 맨위에 보내는 사람 주소랑 연락처 있으니까 중간에 수신쪽에 받는 사람 주소랑 적으면 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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