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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신청하신분계신가요?

월세소득공제 조회수 : 714
작성일 : 2009-02-26 01:17:46

집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혹시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 했느냐고...

이번 달 월세는 그냥 넣어 드렸는데, 그리고 연락 드려 보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면서, 제가 의논 먼저 드리려고 했다고 하니,

"나도 생각은 하고 있으니, 소득 공제 신청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11월까지 2년 계약 만료 입니다.

솔직히 저는 위치도 좋고, 월세 이지만 들어 오면서 도배도 저희(세입자)가 했고(안해 주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한 2년은 자동 연장 되어 살았으면 합니다.

그때쯤은 전세 갈 형편도 될 듯 하고요.(무리 하면 지금도 전세 갈 수 있는데, 그럼 여유가 너무 없어요.)

월급은 260만원 본봉 입니다.  월세 60만원이면 얼마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다음 아고라에서 검색해 보니 15%로 계산을 하는데, 도통 무슨 소리 인지 모르겠습니다.

혜택 받을 금액을 알아야 아주머니께 월세를 대신 좀 내려 달라고 부탁 이라도 올리지요?

그런데 소득 공제 안 하는 대신 월세 금액 내려 달라 하면 11월에 나가라고 하실까봐 좀 걱정 입니다.

뭐, 나가라면 나가지 싶기도 하지만....

제가 신고 하면 여러 가지로 곤란 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소득 공제 받아서 제가 돌려 받을 금액 다 깍아 주십사 할 마음은 없고,

그냥 양쪽에서 절충 하고 싶은 생각 입니다.

이쪽에 밝으신 분 계시면 누가 좀 도와 주세요.

IP : 118.33.xxx.1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09.2.26 1:40 AM (125.190.xxx.48)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했어요..저희 집 주인은 그냥 2억정도 되는 주택하나가 다여서..
    그런 신경전??같은 거 없이 그냥 저희 맘대로 했거든요..
    현금영수증이..사용액의 뭐 어쩌구 저쩌구 ..사용금액의 20%가 공제된다니까..
    60만원의 20%면 12만원..그것의 또 10%정도 세금낸거 생각하면..
    연말정산후..60만원당 1만원정도 돌려받는거라고 생각하는게 최대이익일거라고
    마구 추측해 봅니다..
    월세 만원 내려달라하기 참 거시기 하고..그냥 현그영수증 신청하는게 제로
    좋을것 같은데...
    지금 9억이상의 집에 월세 살고 계세요?? 집주인이 다 주택자이거나..
    세 살고 있는 집이 9억이상인거 아니면..집주인이 그거 신청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 2.
    '09.2.26 1:47 AM (58.230.xxx.207)

    월세. 현금영수증하고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세 60만/1년이면 720만
    연말정산때 현재 현금영수증/카드 공제금액이 있다고 하면(연봉 20% 초과가정)
    월세의 20% : 144만
    저 금액의 8% 아니면 14% 이겠죠. 소득 구분에 따라
    그럼 대충 1년에 12만원.
    1만원이상 월세 깎아 주면 안하는게 좋겠죠? :)

  • 3. 흠흠
    '09.2.26 9:22 AM (218.235.xxx.49)

    연봉 초과하는 카드 사용 안하면 하나 마나 --한푼도 못돌려 받음.

    한해 최소한. 260만원 600만원 이상 사용 금액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되고...6% 정도임..
    그것도 다른 소득 공제가...1000만원 이상 되면 하나 마나임..
    최대 효과는
    144만원 * 6% 정도임.....즉 7만원 정도

    ---> 대한민국 근로자 60%가 세금 안냄

    그러므로..대표적인 조삼모사의 생색내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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