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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인권위 ‘용산 조사’ 협조 거부

세우실 조회수 : 210
작성일 : 2009-02-18 16:31:17
검·경, 인권위 ‘용산 조사’ 협조 거부  
   


ㆍ경찰 “수사중 자료제출 못해”
ㆍ검찰선 사고현장 방문 막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조사 중인 용산 참사 진정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자료제출을 일절 거부해 조사가 벽에 부닥쳤다.

인권위는 공권력의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한 세세한 판단보다는 강제철거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정책권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참여연대가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총괄팀 조사관 4명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특공대·용산경찰서에 경비계획서·정보상황보고서·감식 결과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한 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 방문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초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일인 2월9일 현장방문을 약속했으나 이날 갑자기 전철련 의장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어렵다며 입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주 서울경찰청 등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재촉구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견상 각하 요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생명권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는 목적과 방향을 달리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03년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대 관련자, 2004년 납북자가족의 진정사건에 대해 ‘진정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대신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용산 진정건이 각하된다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강제철거 관련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 정책권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국민들도 곤봉으로 후려갈기는 경찰들과

법을 무시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리는 검찰들이

이번엔 대체 무엇이 무서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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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
IP : 125.131.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듣보잡
    '09.2.18 4:39 PM (118.32.xxx.195)

    특검으로 가야제..

  • 2. ,,,
    '09.2.18 4:59 PM (220.70.xxx.44)

    스스로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친


    법과 원칙을 무시 하겠다는거네...

  • 3. 특검만이
    '09.2.18 5:57 PM (119.148.xxx.222)

    진실을 밝힐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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