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은행다니시는 분들 복지차원에서...

전세권설정 조회수 : 531
작성일 : 2009-02-18 12:39:21
임대인인데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은행다니시는 분인지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집을 얻어 주는 거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해줘야 될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알아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은행에서 집을 얻어주면 다 전세권설정을 하나요?

이런 경우가 있으신분들 있으신가요?

나중에 혹시 골치 아픈일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8.50.xxx.2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18 12:54 PM (116.39.xxx.114)

    은행을 다녔지만 지금은 그만뒀고 또 그 대출을 이용해보지 않아서..
    알고있는대로만 말씀드리면, 직원 복지제도중에 임차보증금대출이란게 있어요.
    이율이 제로던가...1%던가...이건 은행별로 차이가 좀 있을거고.
    그런데 그게 조건이 참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그 대출 받는 사람들은 주인과 마찰이 한두번씩은 있다는..
    주인입장에서 귀찮은 일이 있나봐요.
    그중 하나가 전세권 설정인데 그집에 전세들어갔다는 증명서류.. 그런 의미로
    은행쪽에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은행생활을 15여년했었는데.. 그걸로 나중에 문제생긴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임대도 해봤지만, 세들어오는 사람은 직업이 확실한 사람이면 나중에
    문제 별로 없더라구요.
    괜찮지않을까.. 생각해요. ^^

  • 2. 그냥
    '09.2.18 1:08 PM (125.178.xxx.195)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세 얻으면 절차가 확실하죠, 전세권 설정역시 마찬가진데

    혹이나 후에 집을 뺄 때 집이 잘 안나가면 은행측에서 전세권으로 경매 같은걸 넣을 수가

    있어요. 개인하곤 다르죠..

  • 3. 123
    '09.2.18 1:40 PM (114.204.xxx.121)

    네, 은행에서 전세금을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는거고, 은행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거죠.
    골치 아플일 없을 겁니다. 요즘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울텐데, 그냥 계약하셔도...

  • 4. 경험
    '09.2.18 1:57 PM (211.208.xxx.249)

    은행원 가족이고,
    전에 집 사기 전에 전세 살 때에
    전세권 설정 안 해주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애 많이 태웠어요.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면 아예 은해에서 주는 전세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집주인에게는 전혀 해가 없어요.
    저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굳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은 서류 내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데 설정비도 세입자측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 몇 장만 주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 5. 그냥
    '09.2.18 2:00 PM (125.178.xxx.195)

    세입자가 은행으로써의 문제가 아니라요 후에 전세만기 후에 바로 전세금 안돌려주면

    집주인이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을 빚지게 되니 문제 여지가 있는 거지요.

  • 6. 웃음조각^^
    '09.2.18 2:10 PM (210.97.xxx.29)

    그게 사실 그냥 해줘도 되는데.. 가끔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집주인 입장에서 전셋집이 안빠져서 곤란할때.. 일반의 경우엔 세입자와 이야기가 잘 맞는 경우에 세입자가 조금 기다려 주는 상황이라던지가 되는데..
    은행의 경우 에누리없습니다.

    제 동생이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전세입자가 자기집을 마련해두고 이사나가는 경우였어요.

    은행에선 자기네 직원이 당연히 직원명의의 집이 생기니 돈을 거둬들여야하는데 동생집의 전세가 안나가는 상황이 되자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 경매가면 어쩌나 고민하게 된거죠.

    1~2개월정도 피말리다 간신히 전세를 주고 넘겼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27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648
68227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956
68227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257
68227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788
68226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574
68226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509
682267 꼬꼬면 1 /// 2011/08/21 28,270
68226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5,632
68226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5,973
68226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622
68226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833
68226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128
68226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306
68226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372
68225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127
68225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607
68225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5,625
68225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276
68225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291
68225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128
68225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144
68225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357
68225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943
68225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370
68224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524
68224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606
68224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510
68224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609
68224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189
68224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62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