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특수교사교원양성법안토론회충청권 2월16일
느림멋쟁이 조회수 : 163
작성일 : 2009-02-18 01:07:44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집
■ 일시 : 2009년 2월 16일 (월) 오후 2시
■ 장소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관
■ 주관 : 국회의원 나경원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
■ 주최 : 한국특수교육학회,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와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총 8개 단체 공동 주최
특
수
교
육
교
원
특
별
충
원
에
관
한
법
률
제
정
을
위
한
전
국
순
회
토
론
회
특
수
교
사
의
수
급
현
황
과
향
후
과
제
자
료
집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
• 행사 추진 기간 : ‘09년 2월 16일 ~ 2월 19일 (총 4회 개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일 시
2월 16일/ 오후2시
2월 17일/ 오후2시
2월 18일/ 오후2시
2월 19일/ 오전9:30
장 소
공주대학교
산학연구관
광주여자대학교
정보통신관 3층 세미나실
창원대학교
사림강당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관 : 국회의원 나경원,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
• 주최 : 한국특수교육학회,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와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총 8개 단체 공동 주최
• 행사 목표 :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문제점 및 대안 모색,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홍보 및 주요 내용 공유 등
• 행사 순서
시간
구분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13:30-14:00
접수
14:00-14:10
인사말
14:10-14:50
[주제발표]
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 및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한경근 교수(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휴식
15:00-16:00
[지정토론]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장병호 교장 (제천청암학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성희(충남장애인부모회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덕윤(대전 구봉고등학교 특수교사)
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황정인(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16:00-16:30
[질의응답]
질의 및 응답
발표자, 토론자, 방청객 전체
차 례
1. 주제발표 : 한경근 교수(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1
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현행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Ⅱ.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 13
2. 지정토론자료 26
1. 장병호 교장 (제천청암학교장,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명예회장) 27
2. 박성희 (충남장애인부모회 회장) 28
3. 김광술 ( 학교 특수교사) 30
4. 황정인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38
3. 참고자료 :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40
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현행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
주제발표
한경근 교수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현행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경근 교수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우리나라 현행 교원의 양성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양성체제의 기본구조는 대체로 목적형양성체제, 개방형 양성체제, 그리고 절충형 양성체제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목적형 양성체제는 폐쇄적 양성체제라고도 하며 교사양성이라는 단일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사양성기관은 일반학교 체제에서 분리 독립하여야한다는 생각에서 전문교사양성기관 즉,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또는 교원대학과 같은 양성기관을 일반대학 체계로부터 분리・독립시켜 운영하는 형태이다. 둘째, 개방형 교사양성체제는 교사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대학을 설치할 것 없이 국・공・사립의 모든 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이다. 셋째, 절충형 양성체제는 목적형 양성체제와 개방형 양성체제의 단점을 지양하고 장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교사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뿐 만 아니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양성하는 체제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교원 양성체제는 비교적 개방적인 형태의 절충제로 교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양성기관을 보면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관련학과, 일반대학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등 비교적 다양한 통로를 통해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교원정책은 교육의 사회적 수요에 따라 교원의 자리가 나면 기본 학력과 관계없이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요식적 임시변통의 임용절차를 반복해 오고 있다(윤형원, 1994). 이와 같은 정책은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1979년과 1983년에 그러하였고, 특수학급이 급증하였을 때 교육부는 부족교사를 메우기 위하여 1987년 특수교육 교사자격시험이라는 변칙절차를 거쳐 무려 4500명에 달하는 특수교육교사를 한꺼번에 배출하였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수급 계획과 그 실천은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특수교육은 그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그 지평의 핵심에는 새로운 특수교육법으로 말미암아 0세 이상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조기발견 및 진단체제의 확립과 실천,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화, 통합교육의 질적 성장, 특수교육 지원 환경의 다양화, 국가의 특수교육 지원 의무 강화, 3세 이상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실시로 인한 특수교육 수혜율의 급격한 증가, 관련서비스 지원의 의무화로 인한 특수교육의 다학문적 접근 실현, 고등교육 지원 강화로 인한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제고 등 이 자리한다. 이러한 법적인 핵심 사항들을 특수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달성하도록 하려면 특수교육교원의 질적 제고와 충분한 수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지면에서는 우리나라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 특수교육교원 수급 현황
대학 수준에서의 우리나라 특수교육교원 양성은 1961년 대구의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어, 1971년부터 단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었는데, 본격적인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개설은 1998년부터 라고 하겠다. 이때부터 거의 매년마다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2008년 3월 현재 특수교육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6개 대학이고, 교육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은 42개교, 특수교육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은 3개교이다. 교육대학원 중 학부 양성과정과 중복인 대학 25개교를 제외하고 특수교육대학원 3개교를 제외하면 총 53개 대학에서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여기서 매년 양성되는 최소한의 특수교육교원 추정 수는 약 2000여명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도부터 특수교육교원은 매년 500여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400-500여명 정도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등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였으나, 1997년도부터 특수교육교원 양성 대학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들 대학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인 2001년도부터는 특수교육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도의 경우 2001년도 921명 수준의 자격증 취득 인원이 2,218명으로 무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에 반해, 교사 임용은 478명에 그쳐 적체 인원이 1,500여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의 특수교육교원 자격 취득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특수교육교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일부가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취업 등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매년 최소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8학년도 공립 특수교육교원의 현원은 9,460명으로 법정정원 14,652명의 64.5%수준으로 일반교사의 법정정원과 비교해 10-20% 이상 낮은 수준이다.
2008학년도 특수교육교원 현원(A)
법정정원(B)*
법정 정원 확보율[A/B]
9,460
14,652
64.5%
※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을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 특수교육교원의 정원 확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교원 수요 1,353명으로 파악하였으나, 당초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 결과의 48% 수준인 649명만 증원 신청하였다. 그것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649명의 증원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까지 법정정원 100% 충당을 위해서는 향후 4년간(2009-2012) 매년 평균 1,298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교원 수요는 법정정원 5,192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은 추정 인원이 계산된다.
구분
소요 인원
산출 근거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신규 특수교육교원 수 (법 제3조, 제18조, 제19조 관련)
3천 5백여명 이상
- 영아 무상교육 : 800여명 이상
- 유치원 의무교육 : 2000여명 이상
- 고등학교 의무교육 : 700여명 이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특수교육교원 수 (법 제11조)
1천 4백여명 이상
- 182개 센터에 최소 8인 이상의 교사를 배치할 경우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라 증설될 학급에 배치하여야 할 특수교육교원 수 (법 제27조)
2천여명 이상
- 유치원 : 학급당 학생수 4명(기존에 비해 8명 감축)
- 초․중학교 : 학급당 학생수 6명(기존에 비해 6명 감축)
- 고등학교 : 학급당 학생수 7명(기존에 비해 5명 감축)
- 최소 매년 5백개 이상의 학급을 4년간 증설한다고 계획했을 때, 최소 2천여명 이상의 특수교육교원 필요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교원 수 (법 제25조)
1천여명 이상
- 현재 순회교육 대상자 4명당 교사 1인 수준의 배치 기준을 두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학생 2인당 교사 1인 배치)하였을 때, 최소 1천명 이상의 신규 특수교육교원 필요
통합학급 지원 특수교육교원 수 (법 제21조)
3천여명 이상
- 9천여개의 완전통합학급에 3학급마다 1인의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소 3천여명 이상의 특수교육교원 필요
합계
1만 9백여명 이상
한편, 지난 해 12월, 이명박 정부는 최근의 경기 침체와 관련한 청년실업 해소를 도모하고 청년층의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인턴’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청년실업 완화 및 구직자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09년에 한시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1년 미만 행정지원인력을 말한다.
특수교육 분야에도 교육인턴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분야의 경우 특수교육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담당 업무는 특수교육 행정, 특수교육 상담, 특수교육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분야에 교육인턴을 도입하기로 하고, 대부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부족 인력, 특수교육 행정 지원 인력 등을 교육인턴을 통해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턴은 일부 지역의 경우 특수학급 지원, 순회교육 지원 업무를 겸임하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특수교육교원 수요․공급의 불일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현행 교사 배치 기준의 문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 4인마다 교사 1인의 비율로 하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치 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교원의 총정원을 학생 4명마다 1인으로 하여 책정하고, 이렇게 책정된 총정원을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4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각 시․도별 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배정 받은 특수교육교원 정원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그리고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학생 4명당 교사 1인의 기존의 배치 기준을 4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서, 시행령 제22조와 시행령 제정으로 발생할 입법 효과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석>
❍ 시․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 시․도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 정원을 정하여 배치하면 다시 해당 시․도내의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단위학교 및 학급별 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느 시․도교육청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1,110명, 특수학급 2,311명, 일반학급 210명 총 3,631명 있다면 학생 4명당 1명을 기준으로 908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 정원을 배정받게 됨. 908명을 배정받는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 순회교사 등 교육 환경의 여건이나 학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시 단위학교․학급별 배치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물론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두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교사 배치를 할 수 있음
❍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학급 설치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를 법률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에 있어서 지역별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교사 배치기준이 학생 4명당 1명으로 조정하고, 필요시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40% 범위 내에서 가감하도록 규정하여 교사배치의 적정화가 예상됨. 또한 특수학교 뿐 아니라,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정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하거나 방문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해설자료 중>
이와 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은 당초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배치 기준과 다르고, 오히려 이와 같은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각급학교에 일괄 적용 시 과원교사가 발생하게 되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의 경우 기존 인원에 비해 109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5,216명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 수 4명마다 교사 1인 배치 시 학교 형태별, 지역별 증감 교사 현황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학생수 4명마다 교사 1인 배치시 학교형태별, 지역별 증감 교사 현황 비교>
특 수 학 교
일 반 학 교
전체
특 수 학 급
일 반 학 급
학생수
08 교원수
08
교사수
교사수
(학생 4명당
1인 기준시)
증감교사수
학생수
08
교사수
교사
수
(학생 4명당
1인 기준
시)
증감
교사수
학생수
교사수
(학생 4명당
1인 기준시)
증감
교사수
학생수
계
08 교사수
교사수
(학생 4명당
1인 기준시)
증감
교사수
23,400
6,465
5,959
5,850
감109
37,857
6,700
9,464
증2,764
10,227
2,557
증2,557
71,484
12,659
17,871
증5,216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4명마다 교사 1인 배치는 정원 산출 기준이지, 배치 기준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각 시․도교육감 등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등의 과원교사 발생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률 제정 당시 국회 교육위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특수교육교원 교원 배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실상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학급 기준이 아닌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도입하여 시행령에 학생 수 기준안을 명시하게 되었다.
구분
기존
새 배치 기준(안)
비고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기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별도의 시행령으로 명시
대상
특수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에 상응하는 교직원을 배치하도록 명시
특수학교 및 각급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교원 전체에 대한 배치 기준 제시
배치 기준
유치부
학급당 1인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
학급당 1인 이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동일
초등부
1학급마다 1인. 3학급마다 교과전담교사 0.75명
특수학교의 경우 기존과 동일
일반학교의 경우 1학급 마다 1.5인
동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0.5인 증가)
중학부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3인, 3학급 초과시 1학급마다 1.5인
특수학교의 경우 기존과 동일
일반학교의 경우 1학급 마다 1.5인
동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0.5인 증가)
고등부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3인, 3학급 초과시 1학급마다 2인
특수학교의 경우 기존과 동일
일반학교의 경우 1학급 마다 2인
동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인 증가)
<당시 시행령에 반영할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에 의하면,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교사 1인 배치 기준은 ‘08년 현재, 학생 5.4명마다 특수교육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령을 통해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고, 기존의 특수교육교사 수급 관리를 총정원제 개념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생 수 기준의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은 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에 매우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급총량제 개념을 도입하여, 학급의 총량을 시도별로 결정하여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총량 범위 내에서 초중고 배분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는데, 학급총량제는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역별 상황과 여건보다는 전일적인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수당 교사배치기준이나 학급총량제 등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배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기엔 미흡하다고 하겠다.
2) 교사 배치 기준 개선 방안
이에, 본 지면에서는 교사 배치의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의 교사 배치 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① 총정원 산출 기준을 그대로 두고, 배치 기준을 정부의 운영 지침의 형태로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
○ 정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안을 수용하는 대신, 중앙 정부 차원의 별도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도록 제안함
○ 별도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통합학급 등 학교 형태와 교육 형태에 따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제안. 이때 배치 기준은 학생 수 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상이하게 마련할 수 있음
○ 그러나 총정원의 제한으로(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5천여명의 교사 신규 증원 필요. 실제 증원 필요한 인원은 1만여명 이상으로 추정됨), 배치 기준을 아무리 절묘하게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학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
② 교과부의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고, 시행령에 보다 구체화된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당시, 교과부가 언급했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제안하고, 이에 따라 교과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안은 폐기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제안함
○ 시행령에 명시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등 학교 형태와 교육 형태에 따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제안. 이때 배치 기준은 학생수 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상이하게 마련할 수 있음
- 학생수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음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 배치 기준 변경(안)>
구분
기존
변경
정원산출 기준
소요 교사 수
증원 되어야 할 교사 수
정원산출 기준
소요 교사 수
증원 되어야 할 교사 수
공립
특수학교
학생 4명당 특수교육교원 1인 비율로 정원 산출
2,628
132
학생 2인당 특수교육교원 1인 비율로 정원 산출
5,256
2,496
242
-75
485
167
국립 특수학교
특수학급
9,464
2,764
학생 3인당 특수교육교원 1인 비율로 정원 산출
12,619
5,919
통합학급
2,556
2,556
학생 5인당 특수교육교원 1인 비율로 정원 산출
2,045
2,045
합계
14,890
5,377
20,405
10,627
- 이와 같은 변경 안은 특수학교의 과원 교사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통합학급 업무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통합학급에 대한 특수교육교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차원임
- 학급 수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음. 기존의 교육부 제시안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아래와 같이 과거 기준(「특수교육진흥법」시행 당시)에 비하여 더욱 강화된 안을 제시할 수 있음
구분
과거 기준
변경(안)
비고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
배치 기준
유치부
학급당 1인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
학급당 1인 이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공통)
동일
초등부
1학급마다 1인. 3학급마다 교과전담교사 0.75명
특수학교의 경우, 1학급마다 1인, 3학급마다 1인 추가
일반학교의 경우 1학급마다 1인, 2학급마다 통합교육 지원 교사 1인
특수학교
기존 1.25 : 1 → 1.33 : 1
일반학교 특수학급
기존 1 : 1 → 1.5:1
중학부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3인,
3학급 초과시 1학급마다 1.5인
특수학교의 경우, 3학급마다 3인, 3학급초과시 1학급마다 2인
일반학교의 경우 1학급마다 1.5인
특수학교의 경우, 0.5인 증원
특수학급의 경우 0.5인 증원
고등부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3인,
3학급 초과시 1학급마다 2인
특수학교의 경우, 3학급마다 3인, 3학급 초과시 1학급마다 2.5인
일반학교의 경우 1학급 마다 2인
특수학교의 경우, 0.5인 증원
특수학급의 경우 1인 증원
<학급당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안)>
③ 배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총정원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
○ 특수교육교원의 구체적인 배치 기준이 입장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대로 총정원 기준만을 제시하되,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현재 학생 수 4명마다 특수교육교원 1인 기준을 학생 수 3명마다 특수교육교원 1인 또는 학교 형태에 따라 배치 기준을 각각 제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 수 2인마다 특수교육교원 1인,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학생 수 3인마다 특수교육교원 1인, 일반학교 완전통합학급의 경우 학생 수 5인마다 특수교육교원 1인 정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3. 결어: 특수교육교원 특별 충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본 절은 결론 장으로서, 앞의 제2절의 특수교사 수급 개선 방안의 특단의 조치로,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교원을 특별 충원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공립 특수교육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관련 법규 등을 통해 정원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정원 관리가 제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은 새로운 법률 시행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져야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대폭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 정원 관리 계획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의 정원 조정이 내맡겨진다면, 이와 같은 특수교육계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을 위한 법률제정의 마련이다. 이러한 특별충원 법률제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특수교육교원 정원 조정 관련 법규 검토와 별도의 특별법 제정 검토가 그것이다.
1) 특수교육교원 정원 조정 관련 법규 검토
○ 특수교육교원의 정원 관리는 공립학교에 한해 적용되는데, 공립학교의 특수교육교원은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에 해당됨.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정원이 관리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안전부장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
○ 또한 교육공무원의 구체적인 정원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의 구성 및 소속 공무원의 정원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립학교의 특수교육교원 증원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규가 개정되어야 함
○ 그리고 공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공립학교의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려면 이와 같은 규정이 개정되어야 함
→ 따라서 이와 같은 정원 규정을 개정하여,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훈령 등에 해당되므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추진 불가능한 사항임.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추진 가능
※ 참고자료 [교육공무원 정원 관련 법령 체계]
국가공무원법 1)
↓
교육공무원법 2)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5)
↓ ↓ ↓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립특수교육원
국립 특수학교
공립 특수학교
공립 일반학교
각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8)
지방공무원법 9)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
↑
지방자치법 6)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법률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직렬,직급에 관한 구분 -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 경력직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 경력직 :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교육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
○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정원 관리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종류 : 교원/조교, 장학사/장학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 등에 관한 정의
○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의 구성 및 소속 공무원의 정원 규정
○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정원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국립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 교사의 정원
○ 공립학교에 두는 교장,교감,교사의 정원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감의 권한/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 시․도교육청 등에 배치되는 직원에 관한 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도교육청 등에 배치되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정원 기준
지방공무원법
○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정원
2) 별도의 특별법 제정 검토
○ 이미 교육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에 내맡겨져 있고, 각 시․도교육청의 수요나 새로운 법률 시행이라는 특수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특히 새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각 시․도교육청은 2009학년도에 최소 1,353학급의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정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듯이, 현재의 특수교육교원 충원 문제를 정부의 의지만 믿고 마냥 따를 수는 없는 형편임
○ 기존의 관련 법규 개정이 어렵고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이를 보다 상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임
○ 특별법을 통해 법률 보다 하위 법규인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관계없이 특별하게 특수교육교원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결단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면, 현재의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불안정성을 타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생략
Ⅱ.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
한경근 교수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1.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배경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교사는 법정정원대비 64.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특수교육교원 충원 계획이 미비한 실정이고, 각 시․도교육청은 2009학년도에 최소 1,353학급의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정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현재 180개 시․군․구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확보와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국가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교원 배치 등에 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 확충이 불가피하다.
특수교육교원의 부족은 단순히 교원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가차원의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각급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교원을 특별하게 충원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특수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이 법의 목적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립 각급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안 제1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충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국․공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특별하게 증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특별충원은 법이 시행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특수교육교원 정원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 준수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총 7,730인을 증원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총 900인을 증원하도록 함(안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유치원) 및 특수교육교원(중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각각 1,965인, 680인을 증원하도록 함(안 제3조)
○ 국․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학생 3명마다 특수교육교사 1인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충원하도록 함(안 제4조)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5조).
3. 법률 제정에 따른 실제 특수교육교원 충원 내역
본 법률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11,275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추가적으로 증원하여야 하고, 총 4,059억여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특별충원 인원 및 소요 비용 >
(단위 : 명, 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공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소요 인원
2,192
2,192
2,194
6,578
국․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소요 인원
383
383
386
1,15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소요 인원
300
300
300
900
유치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소요 인원
655
655
655
1,965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소요 인원
226
226
228
680
합계
5,540
5,541
5,547
10,595
비용
135,216
135,216
135,468
405,900
※ 특수교육교사 1인 신규임용에 따른 연간 인건비 36백만원 기준으로 비용 추계
4. 상세 추계 내역
①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소요 인원 추정을 위한 학교 형태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계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정
- 최근 5년간 총학생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평균 증가 비율 0.04% 적용하여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정
․ ‘08년 현재 0.86% (전체 총학생수 8,285,696명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71,484명)
․ ‘04-’08년까지 매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출현율은 0.04%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09년도의 출현율은 0.90%, ’10년도의 출현율은 0.94%, ‘11년도의 출현율은 0.98%, ’12년도의 출현율은 1.02%로 추정
<최근 5개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학생수
8,304,215
8,305,309
8,289,846
8,307,814
8,285,696
특수교육대상학생수
55,374
58,362
62,538
65,940
71,484
총학생수 대 특수교육대상학생비율
0.67
0.70
0.75
0.79
0.86
<총 학생수 대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연도별 추정>
(단위 : 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학생수
8,285,696
8,230,029
8,094,216
7,923,155
7,741,952
특수교육대상학생수
71,484
74,070
76,086
77,647
78,968
총학생수 대 특수교육대상학생비율
0.86
0.90
0.94
0.98
1.02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형태에 따른 인원수 추정
<‘08년도 현재 학교형태별, 학교설립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그 비율>
(단위 : 명)
학교 형태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배치 비율
공립 일반학교(유․초․중․고)
48,084
67.26%
공립 특수학교
10,512
14.71%
국립 특수학교
970
1.36%
사립 특수학교
11,918
16.67%
합계
71,484
100.0%
- ‘08년 현재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71,484명 중 48,084명이 공립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고(전체의 67.3%에 해당), 23,400명은 국․공․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음(전체의 22.7%에 해당)
-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23,400명 중 970명은 국립 특수학교(전체의 1.3%)에, 11,918명은 공립 특수학교(전체의 14.7%)에, 11,918명은 사립 특수학교(전체의 16.7%)에 배치되어 있음
- ‘08년도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학교를 근거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연도별 추정 인원에 따라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학교설립별, 학교형태별 특수교육대상자를 추정해 볼 수 있음
<학교형태에 따른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추정>
(단위 : 명)
학교 형태
2008
2009
2010
2011
2012
공립 일반학교(유․초․중․고)
48,084
49,819
51,175
52,225
53,114
공립 특수학교
10,512
10,896
11,192
11,422
11,616
국립 특수학교
970
1,007
1,035
1,056
1,074
사립 특수학교
11,918
12,347
12,684
12,944
13,164
합계
71,484
74,070
76,086
77,647
78,968
②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 추정
○ 공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
- ‘08년 현재, 공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48,084명이고, 배치된 특수교육교원은 6,700명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에 의하면, 실제 배치되어야 할 특수교육교원은 12,021명이고, 이는 현재 배치 인원의 56% 수준. 따라서 ‘08년 현재 5,321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충원되어야 함
- 본 제정안은 ‘12년도까지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12년도가 되는 해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추정 수를 근거로 ‘12년도의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을 산출하여, 소요인원을 추정함
<공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육교원의 연도별 법정정원 추정>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추정수)
48,084
49,819
51,175
52,225
53,114
법정 기준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수
12,021
12,455
12,794
13,056
13,278
- ‘12년도까지 특수교육교원이 6,578명이 충원되어야 하므로, 이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충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2,192명에서 2,194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증원되어야 함
<공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준수를 위한 연도별 소요 인원>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소요 인원
0
2,192
2,192
2,194
53,114
누적 배치 인원 수
6,700
6,700
8,892
11,084
13,278
법정 기준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수
12,021
12,455
12,794
13,056
13,278
법정정원 확보율
56%
54%
70%
85%
100%
○ 국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 추정
- ‘08년 현재, 국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970명이고, 배치된 특수교육교원은 318명임
- 본 제정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에 따라 실제 배치되어야 할 특수교육교원은 323명이고, 이는 현재 배치 인원의 98% 수준. 따라서 ‘08년 현재 5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충원되어야 함
- 본 제정안은 ‘12년도까지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12년도가 되는 해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추정 수를 근거로 ‘12년도의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을 산출하여, 그 소요인원을 추정
<국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의 연도별 법정정원 추정>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추정수)
970
1,007
1,035
1,056
1,074
법정 기준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수
323
336
345
352
358
- ‘12년도까지 특수교육교원이 40명이 충원되어야 하므로, 이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충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13명에서 14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증원되어야 함
<국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준수를 위한 연도별 소요 인원>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소요 인원
0
0
13
13
14
누적 배치 인원 수
318
318
331
344
358
법정 기준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수
323
336
345
352
358
법정정원 확보율
98%
95%
96%
98%
100%
○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 추정
- ‘08년 현재,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0,512명이고, 배치된 특수교육교원은 2,760명임
- 본 제정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에 따라 실제 배치되어야 할 특수교육교원은 3,504명이고, 이는 현재 배치 인원의 79% 수준. 따라서 ‘08년 현재 744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충원되어야 함
- 본 제정안은 ‘12년도까지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12년도가 되는 해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추정 수를 근거로 ‘12년도의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을 산출하여, 그 소요인원을 추정함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의 연도별 법정정원 추정>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추정수)
10,512
10,896
11,192
11,422
11,616
법정 기준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수
3,504
3,632
3,731
3,807
3,872
- ‘12년도까지 특수교육교원이 1,112명이 충원되어야 하므로, 이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충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370명에서 372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증원되어야 함
- 본 제정안에서는 ‘10년도에는 370명, ’11년도에는 370명, ‘12년도에는 372명을 증원함으로써, ’12년도에 법정정원 100%를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특수교육교원의 소요 인원을 산출함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준수를 위한 연도별 소요 인원>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소요 인원
0
0
370
370
372
누적 배치 인원 수
2,760
2,760
3,132
3,502
3,872
법정 기준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수
3,504
3,632
3,731
3,807
3,872
법정정원 확보율
79%
76%
84%
92%
10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 추정
○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교원은 181명임
- 치료교육교사 156명 포함. 비정규직 교원 포함시 465명
시․도
지역교육청수
전담 인력배치 수
특수교사
치료교육
교사
행정직
기타
전담인력
합계
보조원수
정규
강사
정규
강사
정규
계약
정규
계약
정규
계약
계
서울
11
-
1
41
-
-
-
1
12
42
13
55
16
부산
5
-
4
22
-
1
-
-
-
23
4
27
6
대구
4
-
-
10
3
2
2
-
-
12
5
17
-
인천
5
6
6
15
5
-
-
-
5
21
16
37
5
광주
2
2
4
7
-
-
-
-
-
9
4
13
-
대전
2
-
2
7
-
-
-
-
2
7
4
11
-
울산
2
3
4
5
-
-
-
-
-
8
4
12
4
경기
25
-
18
2
17
-
-
-
-
2
35
37
-
강원
17
-
10
12
8
-
-
-
3
12
21
33
1
충북
11
-
13
8
9
-
-
-
-
8
22
30
-
충남
15
-
20
16
4
12
-
30
3
58
27
85
-
전북
14
-
8
-
12
-
-
-
-
-
20
20
-
전남
22
-
44
8
15
-
-
-
-
8
59
67
-
경북
23
-
18
-
6
-
-
-
-
-
24
24
-
경남
20
16
23
-
23
-
-
-
-
16
46
62
-
제주
2
-
7
3
-
-
-
-
-
3
7
10
-
계
180
27
182
156
102
15
2
31
25
229
311
540
32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현황>
(단위 : 명)
○ 국립특수교육원(2003) 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내실화를 위하여 1개 센터마다 최소 5인의 정규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본 제정안에서는 180개 센터마다 5명의 정규직 특수교육교원을 특별 충원하는 것으로 하여 연도별 소요 인원을 산출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정규직 특수교육교원 이외에도 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행정 직원, 보조원 등 별도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나, 본 제정안에서는 특수교육교원의 충원에 관한 사항만 제안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만 추계함
○ 총 900명의 특수교육교원을 특별충 원해야 하나, 본 제정안에서는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300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함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 특수교육교원 소요 현황>
(단위 : 명)
2010
2011
2012
합계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
300
300
300
900
④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 추정
○ 유치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 추정
-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종류로는 유치원 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부 과정을 포함한 상위 과정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 일반 유치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기관 등 총 3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기관 운영 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유치원 과정
특 수 학 교
특수학교
유 치 부
유 치 원
특수학급
계
설치학교수
9
120
165
294
전체 학교 수
9
140
8,240
8,389
설치율
100%
85.71%
2.00%
- 유치원 과정의 의무교육 도입에 따라 유치부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특수학교 20개교에 유치부 과정을 개설하고, 일반 유치원 8,240개교 중 25.6%에 해당하는 2,109개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의 경우 초․중․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학교급별 특수학급 불균형 설치 현상을 해소하고, 유치원 공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특수학교의 유치부 과정 신설 및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유치부)의 소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유치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신설 및 특수교육교원(유치원) 소요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현재 설치 과정(학급) 수
신설 과정(학급) 수
소요 인원
특수학교
유 치 부
119
21
21
유 치 원
특수학급
165
1,944
1,944
합계
284
1,965
1,965
※ 1과정(학급)당 특수교육교원(유치원) 1인 배치를 기준으로 소요 인원 산출
- 총 1,965명의 특수교육교원(유치부)이 필요하나, 본 제정안에서는 이를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655명이 증원되어야 함
<연도별 특수교육교원(유치원) 소요 현황>
(단위 : 명)
2010
2011
2012
합계
특수교육교원(유치원) 소요 인원
655
655
655
1,965
○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소요 인원
-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특수학교의 고등부 과정 및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등을 신설하여,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하므로,
- 본 제정안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을 일반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 수준에 이르도록 특수학급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중등)의 소요 인원을 산출함
- 현재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34.8%이고,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19.9%이므로, 중학교과 고등학교의 설치 비율을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340개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계획>
(단위 : 개교, 개)
전체 고등학교 수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 수
설치율
2008 현재
2,280
453
19.9%
2012 목표
2,280
793
34.8%
※ 총 340개의 특수학급 증설 필요. 특수교육교원은 680명 소요
-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1학급마다 특수교육교원(중등)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340개 특수학급 신설에 따라 총 680명의 특수교육교원(중등)이 충원되어야 함
- 총 680명의 특수교육교원(중등)이 필요하나, 본 제정안에서는 이를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226명에서 228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증원되어야 함
<연도별 특수교육교원(중등) 소요 현황>
(단위 : 명)
2010
2011
2012
합계
특수교육교원(중등)
소요 인원
226
226
228
680
⑤ 특별충원 인원 합계
(단위 : 명)
2010
2011
2012
합계
공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2,192
2,192
2,194
6,578
국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13
13
14
40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370
370
372
1,11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300
300
300
900
유치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655
655
655
1,965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226
226
228
680
합계
3,756
3,756
3,763
11,275
⑥ 재정 소요 현황
○ 특수교육교원 1인을 신규 임용할 경우 연간 3천 6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3년간 11,275명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해서는 ‘10년 1,352억여원, ’11년 1,352억여원, ‘12년 1,354억여원 등 3년간 총 4,059억여원이 필요함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으로 인한 연도별 재정 소요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특별충원 대상 특수교육교원 수
3,756
3,756
3,763
11,275
비용
135,216
135,216
135,468
405,900
○ 참고 (교원 1인당 연봉액수)
- 교원에게 소요되는 인건비는 보수와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등이 있음. 교원의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 실비변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8년“공무원봉급표”를 이용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연간 보수 지급액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음
- 공무원 연금 기여금의 경우 개인과 사용자가 보수월액의 8.5%씩 각각 부담하며, 건강 보험료는 개인과 사용자가 2008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의 2.385%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함
<특수교육교원 1인당 연간 인건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월급총액
2,855,621
공무원연금
112,172
건강보험
68,107
소계(A)
3,035,900
연 인건비(A×12)
36,430,799
5. 특수교육교원 양성과 수급에 대한 후속 과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의 특수교육교원 자격 취득자가 양성되고 있고, 특수교육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일부가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취업 등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매년 최소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수교육교원 특별 충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교원 양성체제의 개혁을 통해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원의 양성과 수급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교원 양성체제의 확립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1) 특수교사 양성대학에 대한 평가와 구조조정
○ 사범대,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평가와 인증제에 따른 특수교사 양성체계구조 조정
○ 향후 특수교육과 설치 불가 조치. 기존 특수교육과의 정원 증원 불허 조치
○ 기존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 중 별도의 평가 기준에 미달되면 타 학과로 전환 유도하거나 타 대학 특수교육과 와의 통폐합 검토
○ 기존 특수교육교사 양성 구조의 전문화, 체계화, 표준화 제도 도입
2) 특수교원 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 현재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교원양성전문대학원(안)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개방성 증진
○ 통합교육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4+2체제 도입을 통해, 특수교육과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성 확보
3) 교육대학원을 통한 특수교육교원 양성 중지.
○ 특수교육의 전문성향상과 특수교사 수급의 균형을 위하여 교육대학원을 통한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의 중지
위의 안은 특수교육교원 특별 충원을 위한 법(안) 제정이후에 발생한 특수교육교원 수급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를 위한 제안이다.
참고문헌생략
특수교사의 수급현황과 향후과제
각 토론문
지정토론문
장병호 교장(제천청암학교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명예회장)
박성희 (충남장애인부모회 회장)
김광술 (학교 특수교사)
황정인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토론자료 - 1
장병호 교장(제천청암학교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명예회장)
토론자료 - 2
부모운동의 관점으로 바라본 특수교사 충원방안
박성희(사,충남장애인부모회장,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Ⅰ. 서론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1)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
①대부분 권고사항(-을 할 수 있다.)
②의무규정이 약함(-을 해야 한다.)
③예산범위 안에서
④‘진흥’의 한계(변화를 두려워함)
2)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투쟁 전개
①2004년 7월 이후 산발적 지역교육청 투쟁 시작
②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결성 - 조직체계 정비, 조직적 대응
③장애인교육법 입법 발의
-국회의원 229명의 동의로 민노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④교과부 압박 - 인권위 단식농성 진행, 정부안 발표, 병합심리
3)역사의 현장에 서다.
①2007년 4월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②2008년 5월 26일 시행
4)‘헛되고 헛되도다’
①속빈 강정
②대부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
③책임회피
④후속조치 없음
Ⅱ. 본론
“장애인의 생존권인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1)현행 특수교사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①총정원제도(교사, 학급)
②학생수 기준의 특수교육교사 배치기준
③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충원
④안정적 재원마련
2)운동적 관점의 개선방향
①“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활용
②국가인권위원회 활용
③특수교육정책 5개년 종합계획 활용
Ⅲ. 결론
“아이들의 권리 부모의 힘으로”
1)내가 있어야할 곳에...
①자기자리 지키기 - 정부, 단체, 학생, 부모 등
②1년에 10번만
③정년퇴임 연장
2)입덧의 원리와 산고의 열매
‘나’ → ‘우리’ → ‘새생명’
토론자료 - 3
특수교육교사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문
-상위 1%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력을 준거로 하는 상위 1%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국제중 설립, 고교 서열화 정책을 통한 고교 평준화 해체,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를 통한 한 줄 세우기의 경쟁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를 차별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교육이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장애인교육에도 효율성과 수월성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정원 동결, 특수교육예산의 지방이양 등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도 장애학생 학력평가제의 실시,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과정이 아닌 일반교육과정을 보완하는 2008년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실시, 양성과정에서의 교과 중심 확대, 현직연수에서의 일반교과 연수 확대 등으로 학력중심주의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 장애학생의 사회 통합에 중심을 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본 토론문은 특수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 발제문에 대한 토론으로 특수교육교사 수급에 대한 의견,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 임용 후 특수교육교사 질 관리 등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의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특수교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의견
가. 장애인교육은 교과교육의 시대인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교육운 일반교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장애의 종별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기 보다는 교과중심교육으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문서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은 다르다는 것은 대부분의 현장교사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및 양성과정이 일반교육의 교과교육 체제를 따라 가는 것이 바람작한 방향인지 관련 주체들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전교조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전교조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7.08.20.)
재입법예고 사항
재입법예고 개정령(안)
찬반여부
찬반 이유
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모든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중 개정(안)
제4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 중 전공과목에 대하여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수정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전공과목의 표시를 50학점으로 강화하였다면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경우도 동일 적용되어야 하며,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필요가 없음.
․제19조제2항의 개정안에서 무시험 검정합격기준이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으로 규정되는 바, 시행규칙개정안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전공과목 이수기준을 “특수교육관련 42학점”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실제적으로 특수교육전공 이수기준을 일반교과에 비해 하향하는 수준임.
마.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중개정(안)
별표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제12조제1항관련)중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관련 교과내용 영역 38학점 이상(특수 중등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수정
․80 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70학점 이상
- 중등 표시과목 삭제
- 유․초․중등(급별) 자격종별 관련 10학점 이상으로 <수정>
․유․초․중등 일반교과 관련 학점을 10학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수교육관련 학점으로 70학점으로 상향 조정 필요
․특수교육전공심화영역(특수교육관련 학점의 내용)에 삭제된 치료교육의 영역 내용, 직업교육의 내용 확대, 가족지원, 협력교수 방안, 개별화교육지원조정의 방법 , 수화, 점자, 중도중복장애아 교육 등의 내용 강화
․중등의 표시과목 삭제, 특수교육현장에서 전공교과별로 지도되지 않음. 사장되어지는 표시과목은 무의미함. 자격종별(급별)의 성격과 방향에 맞는 특수교육전공심화영역 강화 필요함.
․자격종별에 감각장애와 발달장애로 나눌 필요 있음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3과목) 이상
□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 장애학생통합교육론 , 장애아진단및평가 ,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 의사소통장애아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교육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초등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과목별(직업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적용함
나. 통합교육담당교사 양성 방안
현재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기준은 없으며, 양성기준도 없다, 장애인 교육에서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2009년 교육과학지술부의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또는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자를 우선 배치. ※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배치 가능」이라는 문구이외는 없는 실정이다. 이것 또한 단위학교의 담임배정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통합학급에 대한 일반학생수 감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대부분의 일반교사들이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지원책(통합학급 일반학생 감축, 통합학급 담당교사 수당 신설 등)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교원을 교대나 사범대에서 양성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하는 방안 및 이들의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수교육교사 양성 체계도 대학원 중심의 양성체제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3. 발제문에 대한 토론
가. 특수교육교사 수급 상황
1990년 교대 및 국공립사대 의무발령이 위헌으로 결정이 되면서 공립의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임용고시를 통하여 임용이 되기 시작했으며, 특수교육에 대한 당사자들과 보호자들의 인식의 전환으로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이 양적으로 확대가 되어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많은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1998년 이후 특수교육 관련 학과가 경쟁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현재는 수요보다는 공급의 과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에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을 정점으로 1013년부터 학령기 학생수 감소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공급 과잉 현상을 심화 될 것이다.
현재는 양성과정의 난립으로 인한 특수교육교사 양성과정의 질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하여 200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시행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학의 평가․인증에 따른 질 관리가 필요하다.
나. 정부의 교원 배치 관련 법률 개정 방향
정부는 학급 총량제 개념을 도입하여 시도별로 학급의 총량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학급총량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맞지 않는 부분의 개선을 위하여 발제문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75, 2008년 11월 12일 제출)>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상황으로 학교 급별의 배치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안 중 주요 내용>
기존
개정안
제19조 (교직원의 구분)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교직원의 구분)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
1) 현행 법률에 따른 법정 정원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확보 방안
200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현행 법률에 따라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특수교육교사 1인 배치. 정부는 배치기준이 아니라 총정원 산출기준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은 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는 배치 기준임)하려면 5,216명이 증원되어야 허며, 법정정원을 확보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 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재 일반교사들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유치원(73.2%), 초등학교(89.1%), 중등학교(80.4%)로 100%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 100% 확보는 쉽지 않은 것으로 법정정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교사 배치 기준 내용>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급당 교사 배치 기준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확보 방안
현재 정부의 일반교사, 특수교육교사 모두 배치 기준은 학생수에 따른 총정원만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제시하고 학교 급별 배치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학급당 교사배치 기준을 법률에 넣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수교육교사를 학급당 배치기준으로 확대하려면 교과부와 행안부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교사 총정원 확보 투쟁과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반학급의 학급별 교사 배치기준 보다 강화된 학급별 배치 기준 마련을 요구하여 관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전체 시도별 교원(일반교원 포함) 총정원에서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따른 시도별 특수교육교사 총정원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시도별로 특수교육교사 정원기준과 배치 기준이 달라져 시도별 특수교육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원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에 담을 수도 있게 하였으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이러한 형태로 법률이 개정되면 학급당 배치 기준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있기에 정부의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안을 반대하여 통과를 저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학급당 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수로 하는 방안을 강제하는 것이다.
굳이 학급당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을 강화 한다면 애초에 논의하여 최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기준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순영의원 대표 발의」의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제29조(특수교육교원의 배치)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둔다.
1.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 특수학급 1학급당 특수교육교원 2인 이상
2.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3인까지는 학교당 특수교육교원을 1인 이상 배치하고, 3인을 초과할 경우 특수교육교원을 2인 이상 배치하되, 교육지원대상자 3인이 증가될 때마다 1인을 추가 배치
3. 특수학교 : 1학급당 2인 이상
3)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따른 교사 배치 기준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배치 기준(정원기준이 아님)으로 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 배치 기준은 장애 정도와 장애 특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면(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 특수학교 배치)에 따라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은 달라져야 하며, 특수학교 배치 기준도 장애 종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별(영아, 유아, 초, 중, 고, 전공)로도 달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순회교육 담당교사 배치 등도 면밀히 검토
IP : 121.16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82285 | 자유게시판은... 146 | 82cook.. | 2005/04/11 | 155,631 |
682284 |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 82cook.. | 2009/12/09 | 62,944 |
682283 |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 82cook.. | 2006/01/05 | 93,250 |
682282 |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 ᆢ.. | 2011/08/21 | 20,737 |
682281 |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 애니 | 2011/08/21 | 22,559 |
682280 |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 사랑이여 | 2011/08/21 | 22,446 |
682279 | 꼬꼬면 1 | /// | 2011/08/21 | 28,253 |
682278 |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 애셋맘 | 2011/08/21 | 35,601 |
682277 |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 명언 | 2011/08/21 | 35,948 |
682276 |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 애엄마 | 2011/08/21 | 15,599 |
682275 |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 차칸귀염둥이.. | 2011/08/21 | 17,819 |
682274 |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 너무 어렵네.. | 2011/08/21 | 24,102 |
682273 |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 해남 사는 .. | 2011/08/21 | 37,291 |
682272 |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 조이씨 | 2011/08/21 | 28,356 |
682271 |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 -_-; | 2011/08/21 | 19,102 |
682270 |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 | 2011/08/21 | 27,590 |
682269 |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 짜증섞인목소.. | 2011/08/21 | 75,589 |
682268 |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 이건뭐 | 2011/08/21 | 15,254 |
682267 |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 도어락 얘기.. | 2011/08/21 | 12,280 |
682266 |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 참맛 | 2011/08/21 | 15,120 |
682265 |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 | 2011/08/21 | 14,129 |
682264 |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 수영장 | 2011/08/21 | 14,347 |
682263 |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26,915 |
682262 |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 애플 이야기.. | 2011/08/21 | 24,353 |
682261 | 가래떡 3 | 가래떡 | 2011/08/21 | 20,516 |
682260 |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 슈슈 | 2011/08/21 | 22,594 |
682259 |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 늦은휴가 | 2011/08/21 | 14,498 |
682258 |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 도대체 | 2011/08/21 | 12,591 |
682257 |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19,171 |
682256 |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 | 2011/08/21 | 2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