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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교통단속,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세우실 조회수 : 125
작성일 : 2009-02-17 12:35:57
[교통포커스]   <월요포커스, 실무자에게 듣는다.> - 함정교통단속,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출연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하왕수 조사관
구청에서 주택가 이면 도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달라는 불명의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상태에 있던 민원인은 문자를 받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분 등을 받았는데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월요포커스, 실무자에게 듣는다.]에서
알아봅니다.

tip. <민원 사연>
지난 11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교통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이 위법한 단속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 것에 대하여, 위법한 단속을 실시한 경찰관들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라는 시정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권고 후에 민원인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유·무죄를 법원에서 판단 받던 중에,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을 함정단속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민원고충, 어떻게 해결됐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차량을 세워 둔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구청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를 하고 있다는 번호 불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단속한 경찰관들이었고,
경찰관은 신분을 숨기려고, 발신 번호도 확인할 수 없도록 000-000-0000으로 민원인에게 발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을 함에 있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허위사실로 인해, 범죄의 의도가 없었던 민원인에게 운전을 하도록 범의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경찰관들의 위법한 단속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교통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신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정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 함정수사나 함정단속에 관하여 대법원은
범의 즉 범죄의 의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 운전자분들이 자주 목격하거나 알고계시는 사안들 중에 경찰관들이 교통단속 시에 카메라만 세워둔다던가 또는 커브구간 등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광경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속들이 교통경찰관이 마치 숨어서 함정단속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행하였다면,
비록 교통경찰관들의 단속방법이 운전자들에게 위반사항을 용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함정단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할 생각이나 태도가 전혀 없었는데,
경찰관이 수신호로 진행하라고 한 후 신호위반 단속을 하는 사항들은
운전자가 범죄의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지만,
경찰관이 수신호를 하여 범죄를 하게끔 유도한 후 단속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함정단속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 TBS교통방송








한문철의 교통시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함정수사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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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
IP : 125.131.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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