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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 떼인돈 이제서 받을 수 있나요?

내돈내놔 조회수 : 822
작성일 : 2009-02-16 11:55:09
10년이 벌써 지났네요
아는 아줌마한테 천만원정도 빌려줬는데 꼬박 꼬박 이자주길래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느날 아침  이사가버리고 연락끊고....

이제서야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냈는데
받을수 있나요? 돈을 꿔줄땐 아줌마 한테 꿔줬고
후에 두 부부가 이혼하고 아줌마 소식은 모르고 남편은 새장가 들었는데
그 아저씨한테 받으수 있나요?  꼭 받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나요?  
IP : 124.53.xxx.19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16 11:56 AM (203.142.xxx.241)

    새장가 간 남편한테는 못 받죠.
    부부일때도 본인의 빚은 본인의 몫인건데
    이혼해서 새장가 든 마당에
    왜 전부인 빚을 갚아요...

  • 2. 내돈내놔
    '09.2.16 11:56 AM (124.53.xxx.195)

    결국 아줌마 연락처나 주소는 모르고 아저씨주소만 아는데....
    공소시효? 이런게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한적은 없었구요...고소하면 돈에 대한 권리는 포기되는 거라고 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 3. 내돈내놔
    '09.2.16 11:58 AM (124.53.xxx.195)

    돈은 아줌마 한테 꿔주었지만....
    그 돈은 그 부부가 같이 썻을텐데요? 그래도 안되나요?

  • 4. ***
    '09.2.16 12:03 PM (116.36.xxx.172)

    받던 못받던...밑져야 본전...
    찾아가서 달라고 하세요
    일단 부딪쳐보시면 답이 나오겠지요...

  • 5. 한나
    '09.2.16 12:27 PM (116.120.xxx.199)

    차용증 같은거 받아놓으셨으면 소송 문의 해 보셔요.
    가까운 법원에 가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라는데가 있어요.
    거기는 시민을 위한 무료 볍률 상담 해주는 곳이고 진짜 못사는 사람들은
    무료소송까지 해줘요.
    일단 상담이라도

  • 6. 잘모르지만
    '09.2.16 12:27 PM (125.187.xxx.238)

    돈을 그 부부가 같이 썼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고
    같이 썼다는 걸 증명하더라도 남편분에게 돈받기는 어려우실 거 같습니다.
    사업하는 부부들 중에서 사업부도났을 때 재산을 아내명의로 해놓고 이혼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저씨가 갚기 싫으면 아줌마 연락처 내놓으라고 우겨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 7. 공소시효
    '09.2.16 12:28 PM (122.37.xxx.197)

    같은게 잇는거 같고
    법적으로 줘라해도 못받고 잇는 경울 알아서..
    그다지 희망이..
    돈 빌려 준 사람만 억울하죠..
    수업료 엄청 내고 얻은 교훈입니다..안타깝네요..

  • 8. 제 친구네
    '09.2.16 12:54 PM (203.142.xxx.240)

    시어머니가 작년에 돈 빌린 문제로 민사 걸렸는데. 그때 얘기 들은게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했던것 같아요. 10년 넘어서 공소시효 지난걸. 그쪽 채권자측에서 날짜를 10년 안넘은걸로 거짓으로 주장해서 청구했다고 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네요.

  • 9. 원글...그런가요?
    '09.2.16 1:00 PM (124.53.xxx.195)

    그런가요?사실 제 엄마 이야기인데요...
    어렴게 연락처 구했다고...오늘 쳐들어 간다고...하시네요...
    두 노인네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하지나 않을런지 걱정이 되네요...
    차용증도 없고 입중문서도 증거도 없는데...
    단지 증인(?)이랄까 동네에 단체로 그아줌마한테 돈떼인사람들은 있어요...
    아마 쉬쉬하며 몰래 벌써 받아간 사람들도 있기야 하겠죠..말을 안해서 그렇지..
    가시지 말라고 할까요??

  • 10. 일각
    '09.2.16 1:06 PM (121.144.xxx.201)

    못받습니다 10년 지낫네요

  • 11. 퍼플
    '09.2.16 1:38 PM (125.130.xxx.86)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차용증을 다시 받았다면 혹 모를까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쪽에서 안준다 할텐데...방법이 없을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같은 경험 있으신데
    다행이 빌린 쪽에서 양심이 있는지 (돈떼먹고 도망갔는데 어머니 교통사고 나고
    아이도 아파지고 하니 남의돈 떼먹으면 벌받는구나 느꼈던거 같아요..) 한달에 얼마씩 입금해 주어서 받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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