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자식을 살해,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배모(46) 전 교수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780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내는 물론, 여섯 살에 불과한 아들마저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까지 손괴했다”며 “일본 출국 뒤 다시 귀국해 대학원생을 이용, 도피자금을 빼돌린 행위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됐을 때 살인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8년9개월간 도피생활로 고통을 겪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한 수형생활로 참회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내연녀 박모씨(4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은 도피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배씨에게 제안하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배씨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에 자수를 강하게 권유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1999년 12월31일 오전 7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신의 집에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내 박모씨(당시 32세)와 심하게 다투다 박씨에 이어 아들도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 위에 이불을 덮고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연구원이던 내연녀 박씨와 함께 8년9개월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다 불법체류 사실과 함께 범행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10월 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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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랑 바람나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는데 아내가 거부하니 아내와 아들 둘 다 죽인후 시신을 훼손 하고 달아난 놈에게...............무슨놈의 정상참작인가요?
무기징역은 여차여차 하면 중간에 나올수도 있는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남성에게 참 호의적인 나라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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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자식을 살해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무기징역 선고
......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09-02-15 02:32:57
IP : 122.34.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늘이 무섭지않나
'09.2.15 2:37 AM (222.117.xxx.100)그냥 두인간이 도망가 살던지...
왜 죄없는 처자식을 죽이고....
어린 아이도 그러고 싶었을까?
짐승만도 못한놈...2. 이 사건
'09.2.15 8:24 AM (211.177.xxx.240)났을 때 저 그동네 살았어요. 그 아파트 지나갈 때마다 그 사건 생각나고..저랑 나이가 비슷한지라 그 돌아가신 여자분과 알고지낸 엄마도 있어서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세상엔 말종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쁜 놈이예요. 돌아가신 분만 안되었죠 뭐.3. xx
'09.2.15 10:04 AM (123.99.xxx.58)천하에 자식 죽이는 x은 저 녀석밖에 없을듯..
4. 파워오브원
'09.2.15 10:39 AM (59.11.xxx.121)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아 무기징역이고 도피자금 빼돌리는 방법까지 제안하고 도피처를 제공한 간통한 내연녀는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 집행유예?????????
간통하는 것들 살판났네요.
재판부 판결보면 열불나는 게 어찌나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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