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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시 세금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답답한 오늘 조회수 : 504
작성일 : 2009-02-05 21:49:25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세금은 어느 정도 일까요?
대충이라도요 ....
현 시가는 5억정도입니다



IP : 125.31.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
    '09.2.5 9:57 PM (61.251.xxx.100)

    부부간이 거래는 증여세에 해당되는데 10년에 6억원이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 합쳐서 둘다 4%정도 즉
    2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 2. 1
    '09.2.5 9:58 PM (61.251.xxx.100)

    참고로 님의 이름으로 받은 집은 5년후에 팔아야
    양도세가 없습니다.

  • 3. 답답한 오늘
    '09.2.5 10:06 PM (125.31.xxx.3)

    온종일 답답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10년에 6억이하......
    여기서 10년은 무슨 말인지요??

  • 4. 1
    '09.2.5 10:13 PM (61.251.xxx.100)

    10년에 걸쳐 6억 이하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륻들어 님의 집이 시가가 8억이면 6억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2억원에 증여세를 내는데 그 비율은 7%에요...

    그리고 기간은 10년에 한해 그렇다는거죠 예를들어
    이번에 증여를 받고 또 증여를 받으면 두번이잔아요..
    즉 횟수는 상관없이 10년동안 6억원내에 면세라는거죠....

  • 5. 원글
    '09.2.5 10:19 PM (125.31.xxx.3)

    감사합니다

  • 6. 솔이아빠
    '09.2.5 10:19 PM (121.162.xxx.94)

    참 증여세율은 아직도 10~50% 누진세율이 바뀌지 않았고요

    앞으로 국회의결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어요.

  • 7. 솔이아빠
    '09.2.5 10:24 PM (121.162.xxx.94)

    취득세 2%
    ......농특세 10%........... 2.2%
    등록세 2%
    ......지방교육세 20% .....2.4%

    합계 4.6%................. 2천3백만원

    증여재산은 10년간 누적적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의 유상거래시(양도)는 개인법인 불문하고

    취득세 50%감면, 등록세 50% 감면 됩니다.

    1.2% + 1.2% = 2.4% ...........1,200만원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비교하여 결정해야합니다.

  • 8. 솔이아빠
    '09.2.5 10:27 PM (121.162.xxx.94)

    2006.9.1에 개정이 되어서 댓글을 바꿉니다.

    그리고 취, 등록세 50% 감면은 2009.12.3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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