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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복비 이럴 경우 누가 내는건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세복비 조회수 : 1,112
작성일 : 2009-01-22 21:39:07
3월 말에 만기인데 작년 12월 말에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현재 전세가 빠지고 저희는 2월초에 이사가려고요.
(새로운 세입자는 3월초에나 이사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저희보고 복비를 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올때까지의 세금도 내라고 하고요.

이 경우가 맞는건지...

주인과 새로계약한 세입자가 내는게 맞지 않나요?

전세대출 받은것도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올때까지 갚지 못해 이자도 꼬빡 물어야 하는데
왠지 억울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_ _

------------------------------------------------------------

답변 감사합니다.

몇 분이 조언주셨듯이 전세금 못받고 나가는 것땜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있어요.
주인이 구두로 준다고 약속했다가 일주일 전에 말을 바꿔버렸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멍청하게 그 말만 믿고 집 계약을 덜컥 해버린게 저희 잘못이죠.

여하튼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나가는건데 전세금 복비까지 세입자가 내야한다니
이러니 사람들이 서러워서 집을 사게 되는 것 같네요. 휴..;
IP : 58.151.xxx.2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1.22 9:47 PM (125.186.xxx.143)

    음..원글님이 내야하시는거 아니예요? 만기 못채우신거니..

  • 2. ..
    '09.1.22 9:49 PM (116.46.xxx.132)

    만기 이전에 나가시는 거라면 원글님이 내시는거에요.

  • 3. 근데..
    '09.1.22 9:49 PM (124.49.xxx.169)

    전세금 안받고 이사가시는거 위험한데요..

    만기까지 관리비나 세금을 님께서 부담하시는 건 맞고요.
    만기까지 세금 내신다면 복비 내실 필요는 없죠....
    제 생각은 그렇답니다.

  • 4.
    '09.1.22 9:58 PM (118.36.xxx.56)

    만기 이전에 나가더라도, 만기까지 관리비에 세금을 낸다면,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야 전세금을 받는다면 그건 만기후..아닌가요.
    잘 따져보셔야 할듯

  • 5. 1,2달 전후
    '09.1.22 9:58 PM (220.83.xxx.119)

    만기 한 두달 전후에 나가는게 집주인과 협의된 상황이면 만기에나가는것과 같이 보지 않나요?
    복비는 안 내도 되지 않나요? 다른 부동산에 한번 집 사는 사람인척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자까지 내라고 하면 3월말에 이사 나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전세금 안 받고 나가시는것 무.지.무.지.무.지 위험합니다.

  • 6. ......
    '09.1.22 10:08 PM (218.232.xxx.234)

    만기가 3월말이면 거의 4월인데 주인은 이사철인 2-3월에 내놔도 되는 입장이었을거에요
    혹시...12월경에누가 먼저 전화해서 계약 연장하실지 물어봤나요?

    아는분이 비슷한 경우 집주인 입장이었어요

    세입자가 전세 기한 5개월전쯤에 연락이 먼저 와서 전세금 이야기를 대충 했고
    뉘앙스가 미리 나가고 싶어하는거 같더래요
    그래서 확실히 말했대요 나중에 기한즈음때 이사철되니까 그때 전세 다시 내놓을건데
    지금부터 계약자 구할려고 집 내놓을거면 복비는 그쪽에서 부담하셔야 한다고 짚어주니까

    아니 왜? 지금 내놓으면 복비를 세입자 자기가 내냐고 따지길래
    그래서 그럼 지금 안내놓고 만기즈음에 내놓는게 관례인데 그대로 하겠다고
    말하니까, 만기 이전에 나가고 싶다고 자꾸 조르더래요

    아무튼 복비 문제에 대해서 만기 도래 훨씬 이전에 집을 내놓게 되면 집주인과 협의를
    명확히 언급하셨어야 했을거에요 그게 아니고 두리뭉실 넘어가셨나본데
    혹시 그렇게 된거라면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집주인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 7. 제생각은
    '09.1.22 10:29 PM (211.244.xxx.20)

    만기 한달전에 나가시는거니까 한두달정도는 서로 봐줄 수 있다는 통념상 복비까지 낼 필요는 없으실 듯 하구요, 어차피 님이 3월말에 나가셔도 복비는 주인이 내는 거잖아요.
    관리비는 만기 못채우시고 나가시는거니까 낼 수 있겠다 싶네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나요...

    전월세지원센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거의 세입자 편 들어주니까요.

  • 8. ..
    '09.1.23 3:01 AM (61.78.xxx.181)

    이사하는걸 삼월 말에 한다고 하세요..
    어차피 이래저래 돈 드는거
    복비만이라도 건지게요..
    들어가는집 조금 늦게 들어가면 안되나요?
    삼월말이면 날도 따뜻해서 이사가기 좋잖아요..
    복비내고 세금등등 다내고..
    전세금도 안빼준다니
    만기 채우시는게 나을듯..

  • 9. 쫌..
    '09.1.23 10:03 AM (218.39.xxx.251)

    전세금도 안받고 나가실생각을 하시다니...위험하네요.
    급하신거 아니고, 게다가 전세금도 받아서 가는것도 아니니
    뭐하러 미리 이사하세요. 계약대로 부동산에 3월말에 나가겠다고 하세요.
    아님 새입자가 3월초에 들어온다니 그 날짜에 맞춰 나가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사가 번거로우면 짐은 하루전날 정도만 빼시구요)
    그럼 관리비 낼 필요도, 복비 낼 필요도 없죠뭐.

    혹 3월전에 이사를 하시게되서 2월 관리비는 원글님이 내시구요.
    새입자가 3월초에 들어온다니 3월분 관리비는 세입자가 당연히 정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3월초에 들어와서 나가는것과 같으니 복비는 낼 필요가 없지요.
    보통 전세 1달 전후로는 서로 양해해서 나가건데...꽤 깐깐하게 구네요.

  • 10. 아리송
    '09.1.23 2:28 PM (121.175.xxx.101)

    그냥 원글님이 3월에 나가면 안되나요?
    전세금을 안받고 짐을 빼는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예요. 굉~장히요. 주소도 옮기면 안돼요.

    우선 이사의 원인이 누구한테부터 있는지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집주인한테 모든 원인이 있다면 님은 복비를 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계약서 날짜를 딱 지키는 경우는 없고 보통 앞뒤로 한달정도는 봐주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꼭 받아서 나오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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