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오세훈의 서울시, 철거민 이주비를 100억원이나 ‘꿀꺽?’

그돈..있었으면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09-01-20 23:09:56
시행규칙 개정 늦춰...포기각서까지 받아

입력 :2009-01-06 08:29:00    




  
[데일리서프] 서울시가 공원 조성과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살던 집이 철거된 세입자 일부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포기각서까지 받아가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 철거 세입자들이 받지 못한 보상금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서울시의 처사는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즉 2007년 4월에 개정된 국토해양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보상계획 공고가 난 도시계획 사업 과정에서 철거되는 가옥의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입주권과 함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철거시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 이전의 규정을 고쳐 철거민들의 권리를 좀더 강화한 것.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규칙인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상위 법령 개정 뒤 1년을 넘긴 2008년 4월18일에야 개정했고, 개정한 규칙에서도 “2008년 4월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신문은 결국 서울시는 1년 동안 관련 법률을 어겨가면서 서울 지역 철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한해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규칙 제정을 1년이나 미룬 2007년 4월12일부터 지난해 4월17일 사이 보상계획 공고가 난 도시계획 사업 지역의 철거 세입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구청들은 철거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했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까지 받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철거민들이 받지 못한 주거이전비는 모두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철거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지급이 의무사항이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함께 줘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동성 기자  

--------------------------------------------------------------------------------------

없는 사람한텐 한푼도 아까운가봅니다.

IP : 121.190.xxx.3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27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649
68227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957
68227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257
68227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788
68226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576
68226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510
682267 꼬꼬면 1 /// 2011/08/21 28,272
68226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5,634
68226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5,975
68226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623
68226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836
68226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128
68226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309
68226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372
68225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127
68225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608
68225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5,629
68225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277
68225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292
68225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129
68225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146
68225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357
68225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946
68225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371
68224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525
68224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607
68224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513
68224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609
68224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190
68224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62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