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문의(세입자 입니다)

전세 조회수 : 556
작성일 : 2009-01-14 09:26:09
지방의 주공 아파트 13평
2년 계약하고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동안 연장한다 안한다 그런말 없이요..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한달 전에 얘길 했구요.
1월 31일에 짐을 옮겨야 하는데
그때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열쇠만 안주면 되는걸까요?
전세권등기는 안해놨구요
동사무소에(?뭘 했는데 생각이 안나요) 해놨는데
물론 퇴거는 하지 말아야 겠지요?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IP : 59.3.xxx.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4 9:29 AM (122.36.xxx.221)

    확정일자인 받으신거 같으니 전세금 보호는 되실텐데요,
    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새 임차인 구하는데 무성의하다면,
    임대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차후 일이 빠릅니다.

  • 2. 원글
    '09.1.14 9:34 AM (59.3.xxx.28)

    원글입니다 저는 1월31일 이사를 꼭 해야 하거든요.
    그럴경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않고 이사를 해 버리면 (차로 4시간 가는 먼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집 열쇠는 어떻게 해야 하면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열쇠는 부동산에다 맡겨야 할지? 걱정입니다.

  • 3. 제가 알기로는
    '09.1.14 9:40 AM (121.130.xxx.144)

    동서무서에 퇴거 안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짐을 다 옮기면 안되고 일부는 남겨놔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다못해 집 나가면 버리고 갈 옷장이라도....
    그리고 이불 한채와 베개정도는 남기고 가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남편은 이곳에서 매일 잤다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소지를 안 옮겨도 물건을 다가지고 이사하면 확정일자가 보호를 못 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윗님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을 방법 같습니다^^

  • 4. ..
    '09.1.14 10:06 AM (122.38.xxx.9)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한거니까, 님이 집주인에게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면 그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고 집주인은 님에게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이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해뒀으면 좋았을겁니다). 1/31일이면 해지통고한날로부터 3달이 되는지요? 그때 만일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3달이 안된 시점이라면, 기다렸다가 3달이 된 시점에 님은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도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이사가셔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136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954
682135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091
682134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406
682133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997
682132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818
682131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788
682130 꼬꼬면 1 /// 2011/08/21 28,516
682129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6,026
682128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379
682127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797
682126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8,048
682125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437
682124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759
682123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763
682122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348
682121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919
682120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302
682119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475
682118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418
682117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297
682116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286
682115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501
682114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255
682113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597
682112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718
682111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848
682110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654
682109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734
682108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404
682107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85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