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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요...

읽어주세요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09-01-10 12:54:22
저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거주하던 2004년 10월에  단지넷이라는브랜드의인터넷을 (cj헬로우 tvt사)설치받았습니다. 그후 2006년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지나친 컴퓨터 사용으로 여러가지 우려할 상황이 오게되어 현관과 가까운 아이방에서 거실쪽으로 이전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실에 컴퓨터를 내놓아야만 아이들 관리가 좀 쉬웠습니다.
2006년 3월 5일경 기사분이 와서 재설치를 시도하던중 거실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이 너무길어서 거실까지(55평아파트) 오려면 벽을 세번정도 뚫고 지나오고 그외에서 새로 인터리어를 마친 집인데 노출선이 너무 길어 외관상 보기에 몹시 나빠 기사도 망설이고 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결국 기사는 옥상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오면 그나마 노출이 적겠다고 하여 시도하였으나 건물 외벽을 전기선이 반바퀴이상 돌아야한다면서 관리실에 문의하였으나 관리실에서 미관상 안전상 허가할수 없다고 해서 설치가 결국 안되었습니다.
기사도 죄송하다면서 타 인터넷들은 전화선을 타고 간단히 벽으로 들어오는데 자기네 회사는 아직 그게 안된다고 하면서 타 인터넷을 설치할것을 권유하면서 기존에 현관방에 들어오던 설치선을 짤라버리고  철거를 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건 회사쪽에서 못해주고 간거니 타 인터넷에 요청을 하고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후 일주일쯤후에 상담원에게 전화가 와서 위약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죠 그럼 철거하기전에 기사분이 이럴때 계약기간이 덜 채워져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그럼 저는 위약금을 물고라도 타 인터넷으로 변경을 하던 아님 그냥 현관방에 그대로 컴퓨터를 유지하던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설명도 없이 철거하고 돌아갔는데 뒤늦게 이런 통보를 받았고 이를  전하는 상담원과는 더이상 말할 필요를 못느껴 2006년 3월 25일이후 수차례 기사님과의 통화와 상담실 관리자님과의 상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6년 4월 1일자 해지와함께 위약금 27만원을 고지받았습니다.
그이후 수차례 상담실과 통화하였고 그때마다 상담실 직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객님 말씀은 이해하나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결국 위약금을 내지않고 있어 신용정보회사에 이관된 상태로 2009년 1월 8일 1월9일 상담실 근무하는 이경*씨와 강경*관리자라는 분과 통화를 했고 강경*씨역시 고객님 마음을 이해하지만 위에서 결정사항이라며  자기가 어떻게 해 드리지못해 죄송하다는 말만을 했습니다.

아무리 상담실직원이지만 소비자를 이해는 하지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죄송할 뿐이라는 말은 즉 시간 끌고 책임을 회피하여 결국 힘없고 지친  소비자가 질 것을 예상하는 말로 느껴질 따름입니다. 여전히 대기업을 상대하는 개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기술상 설치가 불가능했는데도 회사측은 소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고 기존에 설치장비를 철거하기전 기사는 제게 위약금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했어야하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3년 가까이를 수차례통화하고 설명하기를 같은 말만 20번은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을 드리오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7만원이 물론 아깝습니다.그러나 그보다 저는 몇배로 너무 약오르고 억울합니다.
cj 상담실 직원들은 모두 짜고 하는 말처럼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IP : 222.232.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이니
    '09.1.10 1:02 PM (222.113.xxx.133)

    알고 결정한 것과
    설명없이 모르고 결정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회사 사이트 있으면 링크걸어주세요
    에이 그회사 나빠요!!!

  • 2. ...
    '09.1.10 1:11 PM (220.86.xxx.45)

    2004년 10월~ 2006년4월1일 사용하심 2년6개월정도 사용하신건데 처음 단지넷 쓰실때
    계약기간이 길어야 3년 약정 아닌가요?
    그럼 6개월 덜 썼다고 (그것도 설치할수 없는 상황에서) 위약금 27만원 이라면 처음 사용할때
    약관 다시 확인해 보셔야하겠어요.

    보통 쓰다가 옮겨가기도 하던데 그런 언짢은 문제가 생기는군요.
    단지넷이 외벽을 뚫어야 해서 (목동아파트 오래되서리..) 포기하는 집이 많아요.
    잘... 되었으면...

  • 3. 댓글부탁해요
    '09.1.10 1:23 PM (222.232.xxx.178)

    http://ycntv.cjhellovision.com
    입니다. 아주 비양심적인 대표회사입니다.

  • 4.
    '09.1.10 2:58 PM (61.102.xxx.69)

    그때 올리신 글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넣으라고 댓글 올린 사람예요.
    그후 민원 넣으셨군요. 잘 하셨어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거예요.

    대기업과 상대해서 겨우겨우 이긴다 해도 그동안 받는 스트레스와 전화요금, 위약금 등을 먼저
    지불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 그로 인해 보낸 시간 등을 생각하면 정말
    보상(기껏해야 위약금 면제나 이용료 면제 등등)이 터무니 없이 적죠.
    그래도 기업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나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은 꼭 따지고 넘어가야 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두요.

    원글님 화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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