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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파이프가 터졌는데 비용은 집주인이 내는건가요?

문의 조회수 : 1,399
작성일 : 2009-01-10 00:28:29
입주 한번 못해보구..바로 전세줫는데,
그래도 다행인게 첨 세입자가 계속 연장해서 지금 이번 5월이 5년쨉니다.
보일러 파이프가 터져서 거실에 물바다가 됐데요.
설비기사 40만원.
3평 정도 원목마루 뜯어내고 공사했으므로 마루 공사 해야하구..
3평 마루시공 견적이 40-60만원 들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세입자가 입주때 들어가서 계속 살다 고장난건데, 주인이 내나요?
마루공사가 원래 이리 비싼가요?
참, 회사에서는 보상안해주나요..as말이죠...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최고
보장해주는 기간이 3년이라는 말에..할말이 없더군요.
터진건,우리집에 1등이랍니다. ..젠장
돈쓸 때도 많은데....100만원 ㅠㅠ
IP : 118.223.xxx.1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09.1.10 12:32 AM (125.190.xxx.48)

    주인이 내셔야 하는것 같은데요..
    보일러 파이프나 보일러 씽크대 이런 시설물은
    당연히 주인이 해줘야 하지요..

  • 2. .
    '09.1.10 12:39 AM (220.85.xxx.200)

    네.. 주인이 내는거에요..

  • 3. ...
    '09.1.10 12:50 AM (116.120.xxx.225)

    시설물의 수리, 유지보수는 집주인이 처리합니다.

  • 4. v
    '09.1.10 1:29 AM (211.33.xxx.35)

    어? 제가 알기론,,,,, 그런경우는,,,,살면서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살고있는 사람,,,, 즉,,,,세입자가 고치고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실에서 머라 이야기 안해주던가요?
    아는 부동산중계사무소가 있으면 한번 문의해보세요.....

  • 5.
    '09.1.10 1:31 AM (121.166.xxx.14)

    그거 주인이 내는 거에요.
    돈을 내는 주인도 속 타지만, 이 엄동설한에 고생겪으며 집 고치는 세입자도 힘들꺼에요.

    저희 윗집(주인이 살아요) 베란다 확장한 곳이 누수되서 그 집 마루 다 뜯어내는데,
    소음이 장난 아니었어요. 공사 중에 저희 집 천정까지 누수되서 저희 남편이 따지러 올라가봤는데,
    쯧쯧....하고 내려오데요. 왜 그러냐니까
    이 엄동설한에 창문열고 공사하고(워낙 대공사라 자재를 창문뜯고 사다리차로 실어나르데요)
    공사 먼지에 본드냄새(?)에... 온 집이 엉망이더래요.
    추우니까 창문을 닫았다, 먼지때문에 열었다...정말 고생이 너무 심하다고 하데요.

    원글님 그 전세집도 공사때문에 고생 꽤 할꺼에요..

  • 6. ㅡㅡㅡ
    '09.1.10 1:38 AM (122.43.xxx.72)

    파이프가 실내에 있는거면 집주인이 내고, 실외에 있는 거면 세입자가 되는 겁니다.

  • 7.
    '09.1.10 2:40 AM (58.226.xxx.110)

    집주인이 냅니다

  • 8. 동파
    '09.1.10 2:56 AM (125.130.xxx.209)

    동파일 때는 세입자가 내요.

  • 9. 참...
    '09.1.10 8:07 AM (211.173.xxx.60)

    세입자가 공사하는동안 집에서 살수없겠다고 하면 숙박비 내줘야하는것도 쌩까실것 같아서 한줄 더 적어요
    이도저도 너무 싫으시면 이참에 세입자에게 명의를 주시던지요

  • 10. ??
    '09.1.10 9:39 AM (118.216.xxx.236)

    저도 동파님처럼 동파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 부주의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이 아닌 시설 노후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내셔야죠.

  • 11. 세입자
    '09.1.10 11:17 AM (121.166.xxx.186)

    3년이면 시설노후가 아닌데요? 사용자 부주의 동파라면 세입자가 내야지요.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 12. 파이프가왜터졌는지
    '09.1.10 12:03 PM (61.72.xxx.137)

    부터 알아보세요.
    윗글 처럼
    동파면 세입자가 내야 하고
    그리고 5년된 아파트가 노후되서 파이트가 터졌을리 없을텐데 ...

    시설 관리는 몇년이 보장인지 알아보시고요,....

  • 13. ..
    '09.1.10 12:15 PM (125.130.xxx.209)

    부동산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동파면 세입자에요.
    그외 보일러 갈아주고 이런 건 주인이 하구요.
    노후된 보일러면 주인이 하지요.

  • 14. 다들 잘못 보신듯
    '09.1.10 12:32 PM (118.176.xxx.173)

    세입자가 산지는 5년 됐고 a/s 보장 기간이 3년이라는건데요.
    원인부터 알아보셔야 할듯 하네요..
    동파문제 아닌이상은 주인이 다 처리하셔야 할꺼에요..

  • 15. 우선
    '09.1.10 3:55 PM (118.32.xxx.160)

    우선 그 기사분에게 여쭤보세요..
    대부분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누구의 잘못인지 알려주고 그런경우 누가 비용부담을 하는지도 알려주더라구요..

  • 16. 부동산입니다.
    '09.1.10 7:56 PM (117.123.xxx.182)

    시설이 노후화 되어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의 관리소홀로 동파된 것이면 세입자 책임입니다.
    가끔 세입자 분들이 집을 장기로(출장이나 출산) 비우실경우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미처 예상못한 한파등이 닥치면
    보일러 동파사고가 가끔 있어요.
    지은지 5년 정도된 건물이면 시공잘못이 아닌이상
    세입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로 보여지네요.
    시공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시면 동파인지 부실시공인지
    잘 아시더라고요.
    참고로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은
    입주한 건물의 성실관리의무가 있답니다.

  • 17. 원글
    '09.1.10 10:53 PM (116.125.xxx.173)

    그렇군요.설비기사한테 문의해야겠어요. 이미 40만원 지불했거든요..
    '동파'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슬쩍 물어보니 아니라고..해서요.

    '참...' 저건 누구야.
    댓글을 뭐..저따구로 달아....미친...

  • 18. ㄴㄴ
    '09.1.11 12:39 AM (121.150.xxx.182)

    주인이 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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