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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법률자문: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치료비도 당연히 배상해야하나요?

며늘.. 조회수 : 214
작성일 : 2009-01-07 16:01:26
지난 여름 시어머님이 앞집할머니와 말다툼중에 살짝 건들렸는데,
상대방 할머니가 한달가까이 입원하고 폭행죄로 저희 시어머님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가 안들리는 시어머님때문에 온 식구가 경찰서에 가서 심문받고, 대질심문까지..
정말 지옥같은 시간이었죠..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든 어머님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상대방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저희를 지켜보시던 형사 한분이 충고하시길,
1.어머님이 그집을 먼저 찾아간점,
2. 저희 어머님과 상대방할머니의 나이차이(저희 어머님 58세, 상대방할머니75세)때문에 저희한테 불리하다고 하시더군요.
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정도에 그칠꺼라고 하면서,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게 낫지않겠냐고 하더라구요..

저도 백일 갓 지난 아이업고 경찰서니, 병원이니 뛰어다니느라 진이 다 빠진 상태라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벌금이 50만원정도 나왔길래, 정말 아까웠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냈는데..

오늘 어머님이 한테 군청(?)이라면서 전화가 왔다네요.. 죄를 인정해서 벌금을 냈으니, 치료비도 내야된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벌금은 형사쪽이고, 치료비 관계는 민사쪽이라서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

치료비를 당연히 저희가 내야하나요?

상대편은 영세민으로 되어있어서, 한달 입원한 치료비가 5만5천원 정도인데요..
오늘 전화로는 103만원 정도를 배상해야한다네요..

시댁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이런거까지 일일이 다 신경써야하니, 정말 짜증 지대로입니다..
다른 자식들한테는 신경쓴다고 말 한마디 안하면서,문제 생겼을때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고,,
손윗동서하고 트러블 생기면,, 손위라는 이유로 동서편만 들고..

그냥 모른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마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신세한탄 하겠지요..

남편하고 트러블도 있고, 요즘 계속 우울모드인데..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11.228.xxx.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타락수구
    '09.1.7 4:16 PM (122.42.xxx.157)

    그걸 다 내야 하나요? 몇 대 몇 이런 거이면 좋을텐데.... 민변에 한 번 물어보세요.

  • 2. ..
    '09.1.7 4:20 PM (122.38.xxx.9)

    민사랑 형사랑 별개는 맞는데요. 상대방이 민사소송내면 결국 형사소송에서 시어머니가 벌금형 받은게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나올겁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요구할거구요. 대신 과실상계는 좀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미비할꺼예요. 위자료 물어주고 하느니 그냥 그 치료비 내주는게 유리할 겁니다. 대신 치료비 내역은 좀 상세히 알아보시구요.

  • 3. 타락수구
    '09.1.7 4:24 PM (122.42.xxx.157)

    하긴 맞은(다친) 사람 쪽 치료비는 내줘야 할 겁니다. 아니면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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