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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비과세 질문이요~

연말정산 조회수 : 321
작성일 : 2008-12-31 10:53:29
제가 몇년전에 장기주택마련비과세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작년 말에 이사를 하게되었는데,32평아파트인데 가격이 3억 조금 넘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연말정산에 혜택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무 생각 없이 조금씩 이체했었는데
전용면적85제곱미터 미만에 3억이하일때만 비과세혜택이 있다고 들어서요.

은행에 가기 전에 미리 여쭙고 가려구요.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좀 부탁드려요..
IP : 211.187.xxx.7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심플
    '08.12.31 11:34 AM (222.99.xxx.18)

    가입당시 기준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 아래
    '08.12.31 1:28 PM (203.232.xxx.23)

    1. 아래와 같이 안됩니다...
    그런데.. 안되도 됩니다만...안되어도 소득공제 받으시면 추징당할수 있습니다. 3년마다 요건 검증하여.....그런데....검증하기 전까지만 받아도 되는지 (불법이지만) 모르겠지만.

    일단 나중에 세금을 추징해도....불입액의 4.4%(33만원 한도. 1년이상 가입)만 추징합니다.

    즉 님의 세율이...20% 정도 이상이시면..세금을 추징당하더라도 계속 공제 신청하셔서
    공제 받는게 이익입니다.

    이는 합법적입니다. 안되지만..법규를 위반하여..얻는 대가 (오직 세금을 덜내는....)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내는 세금추징보다 크다면...합법적인..절세 방법이기도 합니다.

    2. 만약 님이 세대 분리를 하여..무주택 세대주 자격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즉 구입한 주택 명의를 배우자 이름으로 하고..님은 주소 이전을 통하거나 실제로 이사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그런데 이미 님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셨다면...명의 이전 비용이

    더 많이 들것이므로 ..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만약 구입하신 주택 명의가...배우자 이름으로 되었다면...님은 다른데 주소를 옮기고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물론 한집에서도 가족이분리하여 세대주가 될수 있지만..부부간에는 동거하면서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퍼온 답변
    girlgiselle(girl*******) 님의 답변 (예금,적금 33위) | 2008-11-30 21:56 스크랩 1 카페로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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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6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설명을 해드릴께요~



    문의해 주신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소득공제는 매년 아래의 가입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증권저축세제 변경이 되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





    가입요건
    * 무주택 또는 3억이하 국민주택을 1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포함)
    * 최초 가입 7년후, 이후 3년마다 저축가입요건 재검증 (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




    ※ 최초 가입 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금액: 당해 저축불입 금액의 100분의 40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세액 추징: 계좌해지시에 저축기간별로 추징
    *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 소득공제액 추징금의 환급: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시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 처리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해당년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증빙서류를 같이 내실텐데요.. 질문하신 분께서는 2년반 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시게 된 시점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받으신거에요? ㅎㅎㅎ



    정확한건 국세청으로 한 번 물어보세요.. 개인 세무상담도 해주고 있답니다..

  • 3. ...
    '08.12.31 1:33 PM (203.232.xxx.23)

    위에서 33만원 추징은...750만원의 4.4% 추징입니다..

    300만원에 대해서는. 11% 입니다.

    그러므로.....세율이...20% 이상이면 대략 이익입니다.추징당하더라도 소득 공제 받으시는게 1년은.

    물론 이익 보는 세율이..5년에 나누어야 하므로..5년 동안은 다릅니다..이익 보는 세율을 5로 나누면

    해마다 4% 이익인데...추징은..4.4% 이므로 손해일수 있습니다...

    하여튼 합법적인...장마의이용법은 세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떻게 하는게 이익인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기간이 오래 될수록....불리해집니다...추징당하면..

    추징당하기 전에 해지 하시는게 최선일듯 ..3년 후부터 검증이 들어간다고 하니...

    올해까지만...소득 공제 받으시고...2월 말에는 해지 하심이..좋으실듯..안전하게

  • 4. ???
    '08.12.31 3:07 PM (121.190.xxx.2)

    1. 32평 아파트면 전용면적 85㎡미만이므로 (아파트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미만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2. 가입 조건만 맞으시면, 계약기간 까지는 비과세 유지 됩니다. 다만 소득 공제가 되고-안되고 합니다. 절대 중도해지 마십시요.
    3. 소득공제액이 4.4%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소득공제된 전액(그해 소득공제 받으신 부분 중 장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환수합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5)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조특 87 ②)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연간 60만원한도)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연간 30만원한도)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조특법 87조 ③)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 사망·해외이주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2006년 2월9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80조 ⑤)

    · 천재·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시에는 주택이 없었으나 신규이후 85㎡초과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거래 가능합니까?




    가입당시 무주택세대주 또는 85㎡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였다면 저축가입후 85㎡초과 주택을
    구입하였더라도 7년이상 경과후 해지시에 이자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85㎡초과 주택 소유자는 근로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 5. 아~
    '08.12.31 3:10 PM (121.190.xxx.2)

    3번은 틀렸군요. 죄송합니다.
    4%를 추징하되 세액공제액이 4%보다 적을 때 세액공재액 만큼만 추징하는군요. 초과되어도 4%이상은 아니네요.

  • 6. 원글이
    '08.12.31 3:43 PM (211.187.xxx.78)

    허걱...리플을 보면서 내려갈수록 이해도가 떨어집니다...ㅠ.ㅠ
    달아주신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찬찬히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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