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궁금이 조회수 : 870
작성일 : 2008-12-09 10:46:24
안녕하세요..방금전에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등기 받고
깜짝 놀랬답니다.

내용은 다행히 무슨 사고는 아닌것같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몇달전에 문을 닫고  폐업신고에 들어간걸로 압니다.
사장님은 전화주셔서, 노동청에 감독관 만나보라고 하셨구요...

좌우간 노무사도 알려주셔서 고소장을 제출 했엇는데요..

오늘 온 서류를 보니 처분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처분결과: 공소권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뜻인가요...  제가...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린가요???
IP : 58.76.xxx.6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모르나
    '08.12.9 10:49 AM (118.32.xxx.105)

    원글님 말씀대로 돈을 받을수없다는 소리같군여..

  • 2. 공소권없음
    '08.12.9 10:52 AM (211.189.xxx.121)

    갑과 을의 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의 글이라 잘 모르겠으나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했거나 질병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고소 자체가 무효되는게
    공소권 없음 아닌가요

  • 3. 궁금이
    '08.12.9 10:57 AM (58.76.xxx.65)

    헐..그러쿤요...... ㅠ.ㅠ 사장님은 본인이 돈을 줄 형편이 안되니... 국가에서 먼저 받고..자기가 천천히 국가에 갚는다 그랫는데... 글구... 제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통장이랑...다..노무사 사무실에 있을텐데... 어쨋든 제가 고소자... 이고..피의자가 사장님인데..사장님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거네요...

    아흑.. 작은돈이지만.. 막...좋아라 하고 잇엇는데..
    다른 직원들은 오래 근무해서 더 많은 금액일텐데... 안타깝네요

  • 4. 글쎄요
    '08.12.9 11:17 AM (222.107.xxx.36)

    노동부 고소 했다가 취하했을 수도 있어요
    노무사 사무실로 전화해보세요
    처벌과 상관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08.12.9 11:24 AM (121.134.xxx.202)

    혹시 수사기관에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찰에서 근기법위반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받지 않게된 것일뿐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상의 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거의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지급청구를 하시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사장의 재산이 없으면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돈을 지급받기 어려우니
    실제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체불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을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6. 하바나
    '08.12.9 11:30 AM (116.42.xxx.51)

    체불임금과 근기법위반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문제긴 하지만
    폐업이 되었다면 최종3년간 퇴직금과 3개월간의 임금은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 7. 궁금이
    '08.12.9 11:32 AM (58.76.xxx.65)

    감독관이랑 노무사님이... 체당금이란 단어를 쓰긴 햇엇는데... 좌간... 노무사 사무실에선..
    제가 할일은 다끝났고... 통장으로... 돈 들어오면... 수수료 15%..만 보내주라고...그랬구요..

    폐업사실 인정을 받기위한..모모가 잇을듯... 암튼... 마음이 훨씬 가볍네요..
    벳님... 말씀대로 할게요..정말 감사드립니다

  • 8. 궁금이
    '08.12.9 11:33 AM (58.76.xxx.65)

    아...그렇군요... 암튼 사장님이 물리적인 처벌을 받긴 원하지 않구요... 걍 잘되길 바랫는데 안되어서 넘... 불쌍할 따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112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999
682111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123
682110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427
682109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1,017
682108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852
682107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834
682106 꼬꼬면 1 /// 2011/08/21 28,549
682105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6,079
682104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464
682103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817
682102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8,088
682101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483
682100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817
682099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808
682098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369
682097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958
682096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405
682095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505
682094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433
682093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318
682092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303
682091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516
682090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286
682089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624
682088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745
682087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875
682086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679
682085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742
682084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437
682083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87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