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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수로 계약이 파기될경우 계약금반환??

해보 조회수 : 737
작성일 : 2008-12-07 00:32:17
지난 목요일
보증금 1000, 월세 80에 계약을 했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인해 시세보다 2000정도 낮게 계약을 했는데
그날 밤 계약한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너무 저렴하게 놓으신거 같은데
웬만하면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겠냐고 자기도 맘이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하다 매매도 아니고 전세니 2년후에 다시 조정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는 2년뒤에 절대 임대료를 올려줄 수 없고 그때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문제로 전화가 와서 파기하겠다고 하네요.

부동산통해서 계약했으니 부동산과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자가 부동산에
집주인이 해외거주인데 대사관을 통한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계약에 문제가 있으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저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계약금 반환을 해아하나요?
부동산 수수료는 지불 하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IP : 211.201.xxx.1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7 8:46 AM (218.209.xxx.186)

    원글님이 임대인이신지 임차인이신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제 독해력이 문제인가ㅡ.ㅡ

  • 2.
    '08.12.7 10:38 AM (61.105.xxx.12)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부동산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야 겠고
    저 같으면 계약금 돌려줍니다.
    월세사는 사람 계약금을 부동산에서 반환을 요구하는데 굳이
    안 주고 살고 싶지 않아요.
    계약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사실인 것 같고요(집주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대사관통화 하지 않은 점)

  • 3. 부동산 실수?
    '08.12.7 2:19 PM (125.143.xxx.71)

    아닌데요.
    요점은 그 임차인이 부동산이 맘에 안든거네요.
    서로의 의사합치에 의해 계약금을 주고 받았는데 헛소리하네요.
    임대인을 생각해주는척 임대료가 낮다느니 2년후에 옮길수 없다느니.
    국외거주자는 대사관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한다면
    국내거주자는 동사무소를 통하는지 물어보세요.
    계약후 심리적 변화가 온거네요.
    계약만기(정확한 기간은 부동산에 물어 보세요) 전에 통보하시고
    임차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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