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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복잡해 조회수 : 760
작성일 : 2008-11-07 17:47:03

제가 브릭스 펀드를 적립식으로 넣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이 펀드 수익률이 안좋아..
일단은 더 이상 넣기가 뭐해서
자동이체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해지후 두 어달이 지나 살펴보니
해지신청이 안되서 계속 나가고 있는거예요 ㅜ.ㅜ

결국 해지신청을 담당했던 증권사직원이랑 통화를 해보니
직원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직원은.. 이미 빠져나간 두 어달 펀드투자액을
제게 돌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만약.. 물건값을 더 지불했다면 그냥 더 지불한 만큼 돌려받으면 되는 건데..
펀드에 이미 투자된 돈을 다시 인출하기란.
아시다시피..그 돈이 그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건 직원은 자신의 착오인만큼 일단은
잘못 인출된 돈은 우선 자신의 개인돈으로
제게 주고(사실.. 그리 액수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쪼들려서.. 당장 필요하거든요ㅜ.ㅜ)

잘못 이체된 돈은 제가 제 펀드 통장에서 인출해서.. 직원에게 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것이..
적립식 펀드로 부었던 금액 중  일부를 팔 때.. 나는 손실은 어찌 계산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자동이체 신청이 안돼서 100만원이 펀드 통장으로 이체가 돼서..
다시 그 펀드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한다면.
제 손에 주어지는 건..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 100만원 그대로가 아니라
꽤 많이 까먹었을 텐데...

그 손해액은 직원분이 감수한다고 하지만..
그 손해액을 정확하게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머리 아픕니다.

제가 듣기론.. 지금 그 100만원을 인출한다면..
최근 잘못들어간 100만원으로 사들인 펀드를 매매한 가격이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부었던 100만원으로 샀던... 펀드를 매매한 가격이
손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와주세요. ㅜㅜ

IP : 211.209.xxx.19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08.11.7 5:50 PM (121.134.xxx.172)

    직원에게서는 투자된 원금을 받고
    님은 현재 손실된 만큼의 돈을 직원에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직원의 실수인데.

  • 2. 원글
    '08.11.7 6:37 PM (211.209.xxx.193)

    ... 손실분을 제외한 돈을 직원에게 주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손실분 계산을 정확히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 3. ^^
    '08.11.7 7:02 PM (218.238.xxx.247)

    제 생각엔 증권회사(그펀드 드신곳)직원이 아실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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