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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에 대하여 여쭙니다

제 2 금융권 조회수 : 747
작성일 : 2008-10-26 16:36:45
부모님 노후 자금을 제가 저축은행에 원금보장 한도로 예치하였습니다..가족명의로 나누어서요..문제는 며칠전 기사을 보니..최초입금시 수표발행계좌가 동일인일 경우 차명 계좌로 인정하여 원리금 보장을 안 한다고하는데.은행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주네요.. 같은 날 두 명의 이름으로 나누어서 예치하였는데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만기는 2월 말경이고요...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이자 손해보고라도 해약을 해야하는건지 정말 불안합니다..
IP : 124.254.xxx.2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26 4:45 PM (211.245.xxx.134)

    최악의 상황엔 안되는게 맞을거예요 도장이 같아도 안된다고 알고있어요...

  • 2. 그런
    '08.10.26 5:38 PM (118.222.xxx.27)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가능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만기가 2월이니 좀 애매하긴 한데요.

  • 3. 미래의학도
    '08.10.26 11:04 PM (125.129.xxx.33)

    짧은 지식이긴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 대지급에 나설경우(한마디로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 지급시죠..)
    만약에 수표로 입금을 하셨다면 수표발행지를 조사한다고 하네요...
    모든 수표는 인출하게 되면 인출했던 계좌를 전산에 남겨놓거든요...(출금하셨더라도..)
    만약 같은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여러사람 명의로 나누워 예금하셨다면...
    차명계좌로 간주해서 총액 5천만원까지만 보장해준다고 알고있어요..(나머지 입금액은 날리는거죠..)
    그리고 모든 거래원장(예금신규 신청서)는 영구보존이예요...^^;;
    그래서 현재 활동하는 계좌인 경우엔 인감이나 서명 등을 대조하게 되는데요...
    이또한 동일한경우엔 차명계좌로 간주하게 되는거죠...(이 덕분에 예금대지급시 소요시간이 2-3달 정도 걸려요... 더 걸릴수 있구요...)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하셨고 전혀다른 인감이나 서명으로 거래하셨다면 문제될거 없어요....
    그러나 수표로 입금하셨거나 아니면 같은 인감/서명으로 거래하셨다면.... 문제가 생기구요...
    만기가 내년2월이라면 중도해지 이자의 손실이 너무 큰지라...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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