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제 7 공화국 헌법 초안

-_- 조회수 : 213
작성일 : 2008-08-27 14:27:29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거 같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듯 하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기도 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질 수도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려고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양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할 수도 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하려고 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필요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일 때도 있으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은 안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될 때도 있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되기는 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여론 조작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단, 딴나라당은 국내 정당이 아니므로 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어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질 수도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돈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할 때도 있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기는 하다.

제12조

①어떤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할 때도 있다.
②어떤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⑤어떤 이는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기도 한다.

제17조

어떤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단, 브래지어의 착용은 대다수 여성이 착용하므로, 사생활에 포함되지 아닌한다.)

제19조  

어떤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어떤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 하지만, 종교와 정치는 때때로 분리된다.  

제21조

①어떤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가끔씩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도 한다.
④언론·출판은 대통령의 명예나 권리 또는 딴나라당이나 기독교 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대통령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대통령 대변인은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어떤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가끔씩 보호한다.

제23조

①어떤 국민의 재산권은 확실히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때도 있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기도 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금전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하기도 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제38조

대다수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대다수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숨이 막혀서...더는 못 옮기겠'읍'니다...!!
IP : 121.187.xxx.3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27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663
    68227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965
    68227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263
    68227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804
    68226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587
    68226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518
    682267 꼬꼬면 1 /// 2011/08/21 28,286
    68226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5,650
    68226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5,994
    68226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631
    68226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841
    68226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143
    68226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325
    68226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384
    68225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141
    68225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617
    68225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5,672
    68225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294
    68225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300
    68225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137
    68225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155
    68225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364
    68225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959
    68225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379
    68224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532
    68224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620
    68224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518
    68224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614
    68224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203
    68224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64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