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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포기각서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08-08-20 11:28:14
부모님의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써야 하는데 꼭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지난번에 근냥 손도장을 찍었는데 다시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IP : 118.220.xxx.9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8.8.20 11:37 AM (119.148.xxx.30)

    당연히 인감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
    '08.8.20 11:39 AM (218.148.xxx.201)

    저도 포기각서 썼었는데
    지나가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강증명서도 필요했어요

  • 3. 냠냠
    '08.8.20 11:52 AM (211.178.xxx.10)

    우선 재산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인장을 찍던 인감을 찍던
    법적효과는 없으니 그냥 암데나 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4. 음~~
    '08.8.20 11:56 AM (125.180.xxx.13)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로 알아보세요..
    이왕하시는거 법적인 효력있게 하셔야 뒷탈없습니다

  • 5. 냠냠
    '08.8.20 11:58 AM (211.178.xxx.10)

    물론 중요한거면 법무사 변호사 상담이 필수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그대로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상속이라는 권리 자체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판례상으로 없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포기각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6. 냠냠
    '08.8.20 12:00 PM (211.178.xxx.10)

    혹시 부모님의 빛이 많아서 미리 재산포기각서를 쓰시는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을 안하는거고.
    한정승인은 상속자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구분하여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실 왜 상속포기각서를 쓰시는지 몰라 정확히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삭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는건 확고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 7. 원글
    '08.8.20 12:04 PM (118.220.xxx.94)

    냠냠님

    왜 상속 포기각서를 썼냐하면요

    토지재산을 남동생들에게 물려주셔야한다는

    친정아버지의 뜻에따라 딸인 제게 미리 요구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말아라는 뜻입니다

  • 8. 냠냠
    '08.8.20 12:12 PM (211.178.xxx.10)

    중요하신 일이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는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1차는 패스한 고시생이라 해도 아직 허접허접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쓰더라도 어더한 방식을 쓰더라도 없던 권리는 포기할 수 없으니 아버님이 별도의 유언행위 없이 돌아가신다면 남동생들과 원글님이 공동으로 합의하에 재산을 상속해야 합니다.
    설사 상속포기각서를 쓰셨다고 해도 원글님이 재산상속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남동생들만 재산을 분배한다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한마디로 아버님의 소원이 정 남동생에게만 주는게 소원이라면 적절한 방법을 거쳐 유언(유언은 철저한 요식행위입니다)을 하셔야 하구요.상속 포기 각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글님이 재산상속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속포기각서를 쓰시더라도 차후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남동생들에게 원글님의 재산상속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행위가 없으시다면요)

  • 9. 냠냠
    '08.8.20 12:16 PM (211.178.xxx.10)

    별도의 유언행위없이 재산상속포기각서만 쓰신경우 민법 1009조에 따라 상속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한다(1009조).

    아. 물론 재산에 기여한 공이 있으시다면 기여분에 따라 추가로 더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 원글
    '08.8.20 12:16 PM (118.220.xxx.94)

    상속포기각서보다 유언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11. 원글
    '08.8.20 12:17 PM (118.220.xxx.94)

    유언은 상속 받을 사람들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 12. 냠냠
    '08.8.20 12:22 PM (211.178.xxx.10)

    상속포기각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법적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물론 위 리플을 다신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사후에 한 상속포기각서는 유효합니다)

    그럼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없으니 원글님도 상속자중 한명이 됩니다.
    상속의 방법은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정상속분은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배이고.
    법정상속분은 지정삭속분 즉 유언행위가 없을경우에 행하는 행위입니다.

    즉, 포기각서를 쓰신다고 해도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원님도 상속자에 포함되고 법정삭속분에 따라 상속하기 떄문에 원글님도 재산상속을 받으실 수 있다는겁니다.

  • 13. 원글
    '08.8.20 12:26 PM (118.220.xxx.94)

    냠냠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14. 냠냠
    '08.8.20 12:26 PM (211.178.xxx.10)

    유언은 법에서 정하는 행위대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원글님이 말하신 사람들이 듣는 유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면.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15. 냠냠
    '08.8.20 12:28 PM (211.178.xxx.10)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_ㅠ
    저도 빨리 합격해서 당당한 변호사가 되고 싶네요.
    그럼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16. 원글
    '08.8.20 12:34 PM (118.220.xxx.94)

    냠냠님

    빨리 합격해서 좋은 변호활동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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