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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누가 이혼책임? 양육원?

동생 조회수 : 850
작성일 : 2008-08-07 00:28:08
언니가 이혼할거 같아요.
잘 사는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 기가 막히네요.

언니랑 형부는 둘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첫아이 낳자마자(딸) 언니가 암을 발견하게 되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계속 추적관찰중이고 아직도 완치판정은 아닙니다.(그게 벌써 십년전입니다.)
십년간 투병중인 셈이죠.
그래도 수술다음해 개원해서 계속 돈벌고 있습니다.(몸이 안좋기 때문에 다른이들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시간도 좀 짧고. 그래도 먹고살만큼은 벌죠)

오늘 들어보니 계속 형부가 십년동안.
니때문에 내인생 망쳤다.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아들도 하나 못낳는게..(언니가 더이상 임신못함. 수술후)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들 처럼 못사느냐(언니탓이라는거죠)
길에서 아들만 봐도 화가 솟는다.
생각보다 언니가 돈을 못벌어서 너무 화가 난다 등등

십년간 암투병하는 언니한테 정말 말로 엄청나게 상처를 냈더군요. 비열하게.
언니는 지금 담담히 얘기하는데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네요.
이혼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양육권도 못주고 맨몸으로 나가래요. 자기 삶이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 받아야 된다면서. 어이가 없어서리.
언니는 아이 양육권만 주면 위자료 필요없답니다. 의사인데 먹고 못살겠냐며.
참. 육아도 하나도 안도와주던 놈이 양육권은 왜 집착하는지. 그렇게 원하던 아들도 아닌데.


이럴경우 오히려 언니쪽이 위자료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언니 아프면서도 병원운영했고. 육아가사 전담했고. 좀 피곤해 하는거 말고는 정말 정상인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IP : 218.53.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08.8.7 12:32 AM (58.79.xxx.67)

    위자료의 문제나 누구 책임이나 혹은 양육권의 문제가 참 애매할것 같습니다.

    남자가 언어폭력을 행사한건 사실이지만 그걸 증명하기 어려울것 같구요
    게다가 두분다 의사라니 아마도 두분다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서 한판 붙으셔야겠네요.

    한쪽이 결정적으로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물론 남자분의 언어폭력이 있지만 그걸 증명하기가 참 어렵겠군요.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한판 붙어서 원만히 합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끝까지 가셔야겠군요.
    아마도 아이가 10세 정도는 되었으니 아이 의사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2. 증거
    '08.8.7 12:34 AM (122.35.xxx.227)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아니면 언니가 일기라도 쓰셨는지..
    재판장에서 형부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뻣대면 할말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내가 언제?
    저여자 이상한 소리한다 나는 열심히 잘 간호해줬고 애도 같이 키웠다 하면 그만입니다
    글구 한마디 해주세요
    아들 낳으라구? 내가 너같은 거 낳을까봐 아들을 못낳아
    아들이라고 결혼시켜 놓으니까 잘 키워놓은 다른집 딸 데리고 와서 신나게 고생시키구선 뭐? 아들을 낳으라고 해?
    무식하면 말이나 않지? 너 공부 안하고 딴짓거리 했지? 수업시간에..
    혼자 아들낳냐?

  • 3. 형부쪽 같은데요
    '08.8.7 12:36 AM (121.131.xxx.127)

    이혼을 형부쪽에서 원하시는데다가
    배우자의 부당한 처우는
    유책 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니쪽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형부가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 4. ..
    '08.8.7 12:44 AM (121.135.xxx.196)

    일단 변호사 알아보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하니.. 이혼 의사는 확실한 건가요?
    마음이 아프네요.. 몇몇 사람들에겐 결혼생활이 왜이리 힘든건가요..

  • 5. 동생
    '08.8.7 12:53 AM (218.53.xxx.171)

    아이는 당연히 엄마랑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 의사가 반영이 되나요?
    증거는 물론..없습니다. 일기도 안쓰고요.
    제가 지금이라도 증거를 모아라. 녹음을 하던가..했는데.
    울언니 그런거 구차하게 생각하고.참. 이혼하는데 좀 구차해지면 어때T_T

    언니는 돈은 아무상관없다. 애만 주면. 이렇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양육권. 가질수 있을까요?

  • 6. jk
    '08.8.7 1:08 AM (58.79.xxx.67)

    언니님께서 그런걸 다 구차하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럼 변호사부터 만나보시는게 최선입니다.
    왜냐면 님이 옆에서 충고하는것과 변호사가 정식으로 말하는것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같은 말이라도 변호사의 말은 귀담아서 듣겠지요.

    그리고 아이 의사가 설령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한 반영이 되게 변호사나 법정에서 유리하게 채택될수 있도록 나서야지요. 아마도 변호사가 더 전문가이니 세세한 조언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돈이 없으신것도 아닐테니 그리고 이혼 의사가 확실하시다면 우선 변호사부터 찾아가게 하세요.

  • 7. 최강수민
    '08.8.7 1:44 AM (59.15.xxx.71)

    윗님 말씀처럼 언니가 결심하셨다면 변호사부터 만나보세요. 그케 비열하다면 형부가 언니한테 불리한 녹음같은거 할수있으니까요...언니한테 불리한 증거가 생긴후 아무리 판사한테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억울하고 화나지만 이런 문제는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먼저 행동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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