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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9만원 돈벌면서 조선 일보 불법 판촉 신고
영달 조회수 : 630
작성일 : 2008-06-27 17:13:53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88...
1.2만 8800원 이상의 경품,상품권,6개월 무가지 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됨
2.증빙자료가 충분할 수록 신고금 109만원까지 늠
경품,상품권 사진, 무가지의 경우 무료로 받아본 신문 샘플 여러개의 사진
3.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4.신고 접수되면 해당지부 공정위 조사 및 과정 신고자에게 알려줌
5.최초 신고자 여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우리가 할 일은 조선일보 신문 지급소의 명단을 뽑아 한 지부당 신고 1군데
신고가 안된 지부의 불법 판촉 여부를 감시 신고.
신고가 되서 조사 착수 된데와 보상금 지급 상황등을 공유,업데이트
최대한 많은 불법 사례들을 적발하고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타내는 것입니다.
신문 보급소 배치는 어디가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봉천 6동 지부부터 신고 들어가야 겠습니다.
ㅎㅎㅎ
▲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일선 신문지국들의 불법 경품제공 행위는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선 신문지국들의 탈법 경품 제공 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지국의 ‘배짱영업’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신문고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
동구 산수동 ㄱ아파트에 사는 ㅇ(38)씨는 4일 퇴근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단지 앞에 신문지국을 하나 개업했는데 초창기라서 이렇게 판촉활동을 나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만원짜리 ㅅ백화점 상품권 3매를 건넸다. 그는 중앙지인 ○○일보의 판촉사원이었던 것.
그는 “처음 6개월 동안은 무료로 넣어 드리고 그 후에 1년만 보면 된다. 추가로 지방지도 하나 끼워 주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며 신문 구독을 강요했다.
ㅇ씨가 “사무실에서도 신문을 보고 있어 따로 집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자 그는 “어린이 신문도 같이 넣어주겠다”며 유혹하기도 했다. 나아가 “추운 날 이렇게 영업하는데 (신문구독) 하나 해달라”며 ㅇ씨를 졸랐다.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집요한 강요에 ㅇ씨는 불쾌함을 느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ㅂ씨 역시 신문 구독을 강요받았다.
ㅂ씨는 “‘단지 앞에 개업을 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왔다’라며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상품권 3만원과 무료구독을 제시하며 구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북구 용봉동 ㅅ아파트에 사는 ㅊ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ㅊ씨는 최근 중앙지를 정기구독하면 백화점 상품권 3만원 어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ㅊ씨가 “연간 신문구독료의 일정 부분을 경품으로 제공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오히려 “2만8800원인데 몇 천원 더 주는 것은 문제없다”며 안심시켰다.
신문판매고시는 구독자를 모집하면서 연간 유료신문 대금(14만4000원)의 20%(2만8800원)를 넘는 경품이나 공짜신문을 제공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지만 ‘배짱영업’앞에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2005년 4월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공정위 광주사무소에도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제도시행 첫해 11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27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 중 ‘상품권 3만원과 무가지 6개월 제공’ 신고에 대해서는 109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2005년 3건, 2006년 9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는 사례까지 합치면 신문지국들의 불·탈법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승원 사무국장은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불법 경품제공 사례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연초 또는 이사철이나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기승을 부린다”면서 “신고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불·탈법으로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는 엄청날 것이다”고 말했다.
IP : 218.50.xxx.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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