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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꾸어주고 죽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여..?

속상한 동생 조회수 : 699
작성일 : 2008-06-25 15:19:56
우리 사촌 언니 이야기 입니다
언니가 암으로 몇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형부가 그 앞서 몇 해전에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법 많은 돈을 언니 앞으로 물려 주었지요
언니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입양한 딸이랍니다
죽을 걸 알았던 언니는 그 딸 앞으로 1억 조금 넘는 돈과 살고 있던 집을
유산으로 물려 주었고요
치료받느라 돈을 거의 다쓰고 결국 사촌 언니는 불쌍하게  죽었는데
벌써 5개월도 더 되었군요.
며칠 전에 저희 이모가( 그러니까 죽은 우리 사촌 언니의 친정엄마) 메모지에
낙서처럼 휘갈겨 쓴 종이를 한 장 가져 오셨는데
우리 언니 아프기 전부터 친구처럼 드나들고  친하게 지내던 A의 이름으로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더군요
공증도 없이 내가 A에게 며칠날 2천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만 적혀있는데
언니 평소에 심정으로 봐서는 정말 빌려주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A는 시침을 떼고 빌린 적은 있지만 갚았다고 우기네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답글 좀 주세요 ㅠㅠ
IP : 211.172.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니아
    '08.6.25 3:25 PM (220.75.xxx.244)

    제가 알기론 채무자가 빚을 갚다면 그 종이를 돌려받아야하는게 정상입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요.
    비슷한 경우를 가까운 주변에서 봤고요.
    결국 법정에가서 받아냈습니다.

  • 2. 공갈
    '08.6.25 3:33 PM (118.33.xxx.96)

    통장 입금 내역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 3. ...
    '08.6.25 3:33 PM (211.192.xxx.38)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을 듯 하네요.
    만약 차용증에 빌린 분 싸인이나 도장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빌려주신분이 그냥 메모처럼 작성한 종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 자필 이름이라도 있는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면,
    법정으로 가서 받아내실 수 있구요
    아니라면 포기하셔야 할 것 같네요.

  • 4. ...
    '08.6.25 4:32 PM (125.177.xxx.25)

    서로 사인한거 아니면 통장 입거래 확인해보세요
    죽은 사람 이름 통장이면 좀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거래 내역이 있음 가능할거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버틴다면 변호사 사서 소송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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