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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대법원 판례는 손배책임 인정 (조선닷컴에서 퍼왔어요)
불매운동' 대법원 판례는 손배책임 인정
연합뉴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과 관련해 불매운동을 벌인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개최했던 공연기획사 T사는 아동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등을 이유로 공연 반대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1996년 10월 마이클 잭슨 공연을 앞두고 기독교윤리운동실천본부 등 50여개 종교ㆍ시민단체로 결성된 ‘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7월부터 반대성명을 발표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전화 걸기 등의 공연 저지활동을 벌였다.
대책위는 방송사와 경호업체, 손해보험협회 등에 T사와 협력계약을 체결하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서한을 보냈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이미 체결한 은행측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은행계좌를 바꾸는 등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 계약이 취소됐다.
이에 T사가 손해배상소송을 내자 1ㆍ2심 재판부는 “불매운동 자체가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이고 폭행, 협박, 기망 기타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최종적으로 4천600여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선고가 2006년 7월27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협력업체에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설득한 것은 공익을 관철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허용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T사와 입장권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은행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계약이 파기됐다면 입장권 판매대행계약과 관련한 T사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판매대행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형성된 반대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이 판결은 시민단체가 공익을 위해 일반시민을 상대로 관람 반대운동을 벌이고 협력업체에 협력중단을 호소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사판결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입력 : 2008.06.23 19:45
보너스 기사
[현장초점] 한국말 서툰 교포에 삿대질하는 시위대
이석호 기자 yoytu@chosun.com
"정부가 잘못했다면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지만 시위대가 점점 공격적이고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말 모르면 아가리(입) 닥쳐!"
지난 20일 밤 10시30분쯤,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한 20대 여성과 촛불시위 참가자 사이에 '일 대 다(多)'의 말싸움이 벌어졌다.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한 신모(24)씨는 호텔 앞을 지나가다 "조선일보 폐간하라"고 외치는 시위대를 보고 서툰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시위대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과 조선일보에 관련된 건 무조건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동하지 마세요."
그러자 20여명의 시위대가 그를 에워쌌다.
"한국말로 해라." "미국에나 가라, 상대하지 말자."
한 시위자는 신씨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어깨를 밀치기까지 했다. 신씨는 호텔에서 덕수궁 대한문(大漢門) 앞까지 300m 남짓한 거리를 가는 데 1시간 30분이나 걸렸다. 시위대가 그를 둘러싸고 설전(舌戰)을 벌이느라 놔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회견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임연숙 회장(싱가포르 CNA방송 기자)은 "미국과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제3국에 한국이 어떻게 비칠지 부정적 우려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외국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신분으로, 외국에서 관심을 갖는 당연한 질문을 한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다. '외국인인 척… 노트북도 없이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영어로 질문했다' '영어 한다고 자랑하네' '임연숙과 이명박의 짜고 치는 고스톱' 등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었다. 주변에서는 임 기자가 심리적으로 몹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임 기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만 말했다.
입력 : 2008.06.23 00:18
+ 물타기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네요 -_-;;;;;
1. 흠흠
'08.6.23 9:36 PM (116.42.xxx.37)저 위에 개개 소비자가 아닌 단체가 하는 것은(소비의 주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각각 1인이 전화하는 것은 소비의 주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검에 연락해 특정언론 광고주 불매운동의 위반 범위를 물어본 바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의있게 전화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2. 그리고
'08.6.23 9:38 PM (116.42.xxx.37)지금 mbc 뉴스에서도 수사 흉내내는 정도에 불과할 거라고 나오네요.ㅎㅎㅎ
3. HeyDay
'08.6.23 9:52 PM (121.140.xxx.113)만약에 운영자님 건드리면 우리가 도울거에요!!
저희가 모금하고 저희가 여론형성하겠습니다.4. 초록삧
'08.6.23 10:05 PM (59.20.xxx.21)지들이 해보았자지뭐 우리의 원대한꿈은 권력의시녀 검찰도 국민의 힘으로 개혁해나갈것이다 ㅎㅎ
5. 광고중단
'08.6.23 10:59 PM (58.226.xxx.171)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광고중단운동을 형사로 처벌하긴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이 민사로 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기업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걸면 그 순간부터 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어느 기업이 그걸 감수하고 조중동을 위해 총대를 메겠어요?
전혀 걱정 안해도 될 겁니다. 82님들 모두 힘냅시다~!6. mimi
'08.6.23 11:41 PM (58.121.xxx.140)그건 기획사라는 단체가 주측이 되어서 벌인거였지만........현재 우리가 하고있는건 그냥 일반시민들이 게시판이나 카페등에서 서로 의견교류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거에요~~ 어느단체에서 한다고 할수도없고.....그리고 딱히 그게 불법이라고 할 근거도없고요~~ 물론 언제는 쥐박이 정부가 뭔 이유가 있었습니까......마는 만에하나라도 계속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토끼몰이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처벌받고 벌금물고 계속 해야죠....이번에 시민단체한테로 손해배상한다 어쩐다 괜히 분풀이하나본대.....국민들이 성금이라도 걷고 끝까지 해보자고...끝까지 갈때까지 가보자는 각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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