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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인 연금저축..에 대해 여쭤봐요.
기업은 뭐 비지니스 프렌들리 어쩌구 하면서 각종 세금감면해 주고
집부자들 종부세도 감면하네 어쩌네 얘기나오고..
도대체 어디서 세를 걷어 지금 내세우는 민생현안을 어찌 처리할 것인지..;;
결국은 유리지갑 가진 월급쟁이들 몫이겠죠.. 열받우... ㅜ.ㅠ
한동안 미루고 미뤘던 연금저축상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이, 한 해 300마넌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하네요.
근데 연금저축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에..연금신탁인가 그것도 있고,
뭐가 어찌 다른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실제 가입한 사람은 많지 않은가 봐요. 제 주변에도 없구..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소득공제 목적입니다.. 수익률 안 좋아도 상관없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넘 궁금해서, 뻔할 질문일 수도 있는 걸 여쭤봐요..
1. 예쁜이
'08.6.18 8:26 PM (222.99.xxx.153)은행에서 연금저축 드시면 됩니다.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연금신탁도 좋구요. 장기저축은 비과세이지만 불입액의40%만 소득공제되고 이 상품은 일년에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전액공제가능합니다.
2. mina2004
'08.6.19 12:15 AM (221.148.xxx.97)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종합 소득세율은 8~35% 이며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되어 소득 과표는 8.8~38.5%가 됩니다.
그러므로 월 25만원을 납입하여 최대치인 300만원을 소득 공제 받으면 소득과표에 따라 26만 4000 ~ 115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보험금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최대 20년)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시에는 5.5%(주민세0.5% 포함)의 연금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 소득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분리 과세가 가능하고 6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추가적으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 연금으로 수령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시금(해약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가입한지 5년 이내에 해지 할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2.2%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해외 이주나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지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연금저축이 충분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인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는 먼저 가입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후회가 적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투자했을 경우 비과세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때의 소득공제 혜택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받는 연금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분들은 연금저축 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고 계시지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mina2004@paran.com으로 메일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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