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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추가대출여부??

세입자 조회수 : 583
작성일 : 2008-06-18 16:40:16

아파트 전세계약할때  대출금 약 1억 정도 있었는데 상환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한 반년 지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대출을 받겠다고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해주어도 괜찮을까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은행에서 전화 온다고 하는데
안해주기도 그렇고 해주기도 찜찜해서요..
아파트매매가는 3억5천 정도이고 우리 전세는 1억5천이예요..
저희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 받아놓았구요..

아마 우리 전세금을 뺀 나머지를 대출 받을려고 하는데
이게 제1금융권과 제2 금융권의 차이가 있나요?
은행에서 싸인 받으러 회사 근처까지 온다고 하는데 이상해서요..
IP : 211.237.xxx.1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08.6.18 4:43 PM (58.79.xxx.67)

    그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할지가 우선 의문인데요..

  • 2. ?
    '08.6.18 4:53 PM (121.140.xxx.15)

    처음 대출금은 상환된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jk님 말씀 마따나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 3. 재봉맘
    '08.6.18 4:58 PM (152.99.xxx.133)

    이전 대출을 상환한 상태라면 조금 더 대출이 나올듯도 하구요.
    보험회사나 제2금융권은 무리한 액수까지 대출해주는 걸로 압니다.

  • 4. 세입자
    '08.6.18 5:01 PM (211.237.xxx.131)

    원글자인데요..제가 잘못 설명했나봐요 ^^
    처음 대출 1억은 잔금 치루는날 상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일순위인거죠...매매가 3억5천에 우리 전세 1억5천만 있어요..
    주변에서는 시세의 60% 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왜 친필 싸인 받으러 오는지 이상해서요..
    혹시 사금융인가 해서요..

  • 5. 행복한사람
    '08.6.18 5:09 PM (125.140.xxx.78)

    전세 등기를 해두셨나요?
    그리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시 우선순위자에게 친필싸인을 받는 것은
    본적이 없는데요...
    전입신고 확정신고만으로는 전세금 전액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가셔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6. 아..
    '08.6.18 5:10 PM (121.140.xxx.15)

    이제 이해가 가네요.
    2순위 담보로 대출을 더 받는거면 세입자가 꼭 거부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닌데,
    싸인이라는게 전세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러 오는 걸거예요.
    집주인이 전세금액을 낮추는 쪽으로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도 방문은 아니지만, 전화로 확인하더군요.

  • 7. 아줌마
    '08.6.18 5:21 PM (125.133.xxx.92)

    은행대출시 담보조사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위임한거고요, 통상 국민은행 기준시세에서
    60%한도내에 대출이 나오는데 ,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5천일경우 국민은행 시세는
    약 3억 2천안팎일거에요., 사이트 참조 하시고 . 3억2천의 60%로, 1억9천 2백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선순위 대출이 없으시면 후순위로 집주인이 4천정도는 받을수 있고, 세입자가
    전출해주는 조건이면 주인은 1억9천이상 대출 나옵니다.(대강입니다.
    방공제 되는경우도 있고 -방한개당600만원- 아닌경우도 있고 단순히 예시한겁니다)
    전출만 해주시 않으심 됩니다. 담보조사라는 거 의미대로 내가 1억5천만원에 전세 살고 있다 확인해주는 거고요.

  • 8. Jey
    '08.6.18 5:24 PM (122.40.xxx.51)

    제 친구는 전세금 천만원인가 깎고 사인해줬어요.
    친구가 전세자금대출도 받아서 전세를 얻었었거든요.
    집주인이 자기가 아쉬우니까 그렇게 해주더라구요.

  • 9. ...
    '08.6.18 5:58 PM (125.177.xxx.38)

    얼마냐가 문젠데요
    님네가 일순위라 크게 상관은 없지만 2금융권은 80 프로 이상도 해주니 너무 많은 액순 곤란하네요

    하지만 정당한 대출이라면 못하게 할수도 없어요 그냥 님네 전세금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10. ..
    '08.6.18 6:37 PM (122.44.xxx.166)

    확정일자 받아둔 상황이면 무리는 없들듯 합니다만.. 나중에 집 빼고 나올때가 문제겠네요..
    윗님 말씀처럼 큰 금액이면 다음 세입자가 꺼려할테고.. 전세금 돌려받으려고 임차권등기해서 경매 부르고 하면 넘 힘들게 될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많이 않으면 괜찮을듯합니다.

  • 11. bb
    '08.6.18 6:38 PM (125.176.xxx.212)

    다른건 잘 모르겠고..
    저희는 집주인이고 전세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은행에서 집으로 확인서? 동의? 뭐 그런거 받으러 오시던데요?

    은행에서 그런거 받으러 다니시는 분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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