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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의료보험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에 반대의견써주세요.

키코짱 조회수 : 326
작성일 : 2008-06-15 02:48:45
6월17일이 마갑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피

http://www.mw.go.kr/user.tdf?a=user.new_portal.index.IndexApp&c=1001




여기 들어가셔서, 생생정책정보 누르고,

법령자료 ->680번 들어가셔서

의견 쓰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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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 관련 자료

1. 의보민영화랑 의료법 개정안 비교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6...

2. 서울대생이 쓴 의료민영화 문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4...




정부는 의료영역의 민영화에 대한 흑심을 여전히 버리지 않은 새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이 두 부분입니다.



저 두 부분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두 부분에서 보이고 있는

여전히 의료를 민영화ㆍ시장화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합니다.




1.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환자에 대하여 유인ㆍ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다른 시장의 영역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영리사업을 위한 행위들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저것을 통과시킨다면


① 정부는 이후 저것을 전 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시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모든 것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왔던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② 게다가 저 유인ㆍ알선행위에 사용되는 비용이

우리의 의료비에 포함되어 우리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가장 결정적으로,

이것은 병원의 영리행위를 폭을 하나둘씩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고자 하는 정부 의도의 포석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글「의료 민영화, 바로 코 앞에 닥쳐왔습니다.」(http://club.cyworld.com/5263381312/5204891)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이 법안 역시 병원을 영리법인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의 포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의료라는 공적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을

역시 사기업과 같은 영역의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일반 기업들이 퇴출되어야 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약한 병ㆍ의원들의 퇴출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의도에 반대합니다.

공적 영역인 의료를 다른 시장의 영역들과 똑같이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력이 약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과 치안을 경쟁력이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병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도 병원은 필요하고

고치기 힘들고 수익이 떨어지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런 영역의 병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할까요?

그런 병원들이, 일반 기업들의 기업사냥에서 벌이는 것과 같은

합병을 통한 사냥을 당하도록 놓아두어야 할까요?

그 과정을 통해 병원이 이루는 "경영 합리화"를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고

모든 공적 영역을 거침없이 "사유화"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추진과

대운하 추진에 대하여 밥먹듯이 입장을 바꾸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부의 거짓말과 표리부동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않고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17일까지 라고 합니다.

입법을 예고한 6월 10일로부터 7일 밖에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반대 의견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IP : 58.224.xxx.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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