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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님 글 대로.. 오세훈부터 자릅시다.

냠냠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08-06-08 14:43:56

'귀에 공구리를 친' 이명박은
지나가는 비는 피하면 된답디다.

소귀에 경읽기도 열심히 하는 한편
이제 이명박의 손과 발을 잘라야겠습니다.

우석훈님 블로그에 적극 지지합니다.

retired.tistory.com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성역에 있으니
국민소환이 가능한 한나라당의 지자체장을 하나씩 잘라내는 수밖에요.

10%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IP : 121.88.xxx.2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요
    '08.6.8 2:46 PM (123.109.xxx.9)

    투표합니다. 우리집 4명 전원 다 투표할 겁니다. 투표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ㅠ.ㅠ

  • 2. 냠냠
    '08.6.8 2:47 PM (121.88.xxx.245)

    72시간이 지났다. 몇 가지가 확실해졌다.

    이명박, 이거 악몽이다. 수 십만이 그렇게 모인 사건을 "지나가는 비"라고 한다. 그것도 스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 깨일지 모르는 악몽이다. 이건 확실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어한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나는 폭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72시간에 얼마나 많은 중고등학생과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가 있었는지는 안다. 그들에게 삶을 악몽으로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다.

    복당녀, 그녀의 실체가 드러난 시간이다. 그런 밥통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홍준표도 실체가 드러난 시간이다. 그런 새가슴으로, 5천만 국민의 지도자가 될 자격, 없다.

    그리고 한 가지가 확실해졌다. 이명박 악몽,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6월, 6.10으로 시작해서 전또깡도 6.29를 던졌던 6월, 그 6월은 아직 길다.

    한국에서 많은 집회가 청와대를 목표로 가는 것은 4.19 때부터의 전통이다. 경무대에 처음 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이승만 박사가 이기붕 일당에게 둘러쌓여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거기로 가자고 했던 것이다. 진실을 알면, 우리의 이승만 박사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가자고 했던 것이다.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진리라는 똘아이를 보러, 청와대 갈 필요 없다. 대화도 필요없다.

    현재의 제도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성역에 있다. 아직 제도 정비가 덜 되서 그렇다.

    그렇지만 지자체에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없다, 쩝.)

    복당녀도, 홍준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한나라당 그 자체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장은, 10%의 주민발의로 소환이 가능하고, 서명 받으면 1/3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에 과반수 이상이면 내릴 수 있다.

    하남시에서 이미 발동해본 적이 있다.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 시장, 구청장, 기초의원, 한 명 한 명 다 내리면, 그들이 결국 이명박을 내리지 않겠나? 아니면 한나라당이라도 날릴 수 있지 않겠나?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오세훈,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눈 껌벅껌벅하는 한나라당 단체장부터 하나하나 내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악몽이 깨이는 길은 멀지만, 그렇게 하는 게 빠른 길 같다.

    힘든 일이지만, 광화문에서 밤 새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다.

    (아내가 어디 가서 텐트 빌려 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오세훈을 내리자, 잔대가리를 굴려본다. 재협상을 위해서는 보통 중대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악몽 이명박은 귀에 공구리를 친 존재이고, 그보다는 그와 같은 당에 있는 그의 후임자, 오세훈을 내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한나라당 당적으로 한 마디도 안 했던 시장, 도지사, 기초의원들을 하나하나 내리는 게, 촛불보다 쉬워보인다. 서울시장, 25개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내리는 게 훨씬 쉽겠다.

    (이명박, 이 악몽은 100만 아니라, 천만이 모여도, 비 오나 보다, 이럴 존재이다.)

    - 퍼왔습니다.

    http://retired.tistory.com/

  • 3. 좋아요
    '08.6.8 2:55 PM (210.95.xxx.253)

    발의는 어떻게 하나요?
    꼭 끌어내립시다.
    시청에 모인 사람들이 가족들까지 동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바짝 들게 해야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맙시다.
    무슨일이 있어도 선거에 참여하고, 도덕성 있는 사람, 뉴라이트 아닌 사람,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뽑아야 합니다.

  • 4. 주민소환
    '08.6.8 3:02 PM (125.176.xxx.149)

    이뤄내자... 서울시장 오세훈 기다려라...

  • 5. ...
    '08.6.8 3:03 PM (121.130.xxx.147)

    물 뿌리는 어청수보다 리필하는 오세훈이 더 얄밉더군요. -_-;

  • 6. .
    '08.6.8 3:03 PM (211.179.xxx.40)

    일단 홈피가서 지지글은 남기구 왔어요.

  • 7. 아고라펌
    '08.6.8 3:03 PM (218.52.xxx.144)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인수
    서울특별시장 815,892

    종로구 13,409 중 구 10,700 용산구 19,147 성동구 27,349 광진구 29,728 동대문구 30,365 중랑구 33,757 성북구 37,411 강북구 27,720 도봉구 29,358 노원구 46,595 은평구 36,154

    서대문구 27,951 마포구 31,612 양천구 37,832 강서구 43,879 구로구 33,289 금천구 19,617

    영등포구 32,592 동작구 32,663 관악구 53,463 서초구 32,475 강남구 44,251 송파구 48,684

    강동구 35,901




    =================================================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어 고맙습니다.

    새벽에 법을 찾아 올린 글이라 아직 구체적 방안은 없습니다.

    아래 답글에 주민소환에관한법율과 시행령을 올렸습니다.



    이는 서울시장뿐 아니라, 서울시의 구청장, 시의원,(강남,서초는 어렵겠지요?)

    기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대구시장 등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 축출운동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환운동이 시작되면 그 자체로 타격이고, 한곳이라도 성공하면 우리의 복입니다

    올리면서 다시 읽어보니,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가 있어야 하고, =>중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결격사유(법 참조)없는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을 많은 사람에게 해서, 그 위임장을 부착한 선관위의 검인을 받은 서명부에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서명부는 필요없습니다.

    누구든 대표자 깃발을 올리면, 위임신청을 해서 위임을 받고, 주위분들에게 서명요청을 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은 이 서명부에만 해야합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120일 동안, 구청장은 60일 동안 서명을 받아 정족수가 되면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소환투표가 확정되면 시장은 업무가 정지됩니다.



    서명은 대표자와 위임받은자 외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있는 단체가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이 대표자가 되고, 나머지 위임받은 만명의 위임자가 100명씩만 서명을 받아도 100만명입니다.





    댓글중에 이명박대통령이 행안부에 악용소지 운운하며 고치라 한 것 같은데,

    시행령은 고칠 수 있겠지만, 법은 원구성이 안되어서 당분간 고칠 수 없습니다.



    시행령도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해서 그 전에 또는 시행전에 빨리 시작하면, 소급적용이 안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전문가분들의 확인 부탁합니다.

  • 8. 우와!!!!
    '08.6.8 3:18 PM (211.37.xxx.210)

    빨리해여!!!!!!!!!!!

  • 9. 어디에
    '08.6.8 3:49 PM (124.49.xxx.5)

    하라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인데요?
    소환하자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 10. 냠냠
    '08.6.8 3:52 PM (121.88.xxx.245)

    아고라에 베스트로 올라가고 있으니
    곧 법을 잘아시는분이 ;; 실행에 옮기실것입니다.
    번개처럼 날아가서 서명해야지!!!!!!!!!!!!!!!!!!!!

  • 11. 아자
    '08.6.8 4:12 PM (219.252.xxx.96)

    서울인구 10%면 백만인데, 가능할거 같아요
    촛불시위로 한달동안 다녀간 사람들만해도 수십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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