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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 여자직원.. 그만두게 해야되나..

회사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08-05-13 09:29:53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인데.. 저하고 다른 여자 직원이 한명 있어요
저는 정규직이고.. 다른 여자 직원은 계약직인데..

계약직 여자 직원이 한달전에 주말에 놀러가서 허리를 다쳤어요.. 지금까지 한달동안 못나오고 있는데
요추가 다쳐서 최소 전치 4개월 이래요
한사람이 없으니.. 당장 모두가 힘들고.. 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해야하고..

어제 석가탄신일인데.. 저랑 다른 직원이랑 나와서 꼬박 일했어요.. 집에가서 저녁밥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일때문에 다친것도 아니고.. 놀러가서 40된 아줌마가 아이들하고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만두게 해야겠죠?  앞으로 적어도 3개월.. 또는 그 이상 출근을 못한다는데..
(본인은 3개월이던.. 4개월이던 기다려달라고 합니다만..)
  
IP : 61.108.xxx.2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13 9:33 AM (211.245.xxx.134)

    다친 분이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개월을
    그렇게 휴일도 일하면서 지내실순 없죠

    다른사람 쓴다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2. 3####
    '08.5.13 9:37 AM (218.51.xxx.36)

    다치신 분 입장에선 안된 일이지만
    또 회사 입장이란게 있으니 너무 장기간 편의를 봐드리긴 부담스런 기간인것 같아요..
    좋게 말씀드리면 그분도 서운하긴 하지만 이해할만한 상황인것 같아요.

  • 3. .
    '08.5.13 9:38 AM (218.209.xxx.7)

    단기 아르바이트를 두심은 어떨까요?
    어차피 계약직이고. 그분 유급휴가는 아닐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쓰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는걸로 하시는건 어떨까싶네요.
    빨간날 종일 일하면 힘들고 화나죠.
    그것도 나때문도 아니고 다른사람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요...

  • 4. 333
    '08.5.13 10:02 AM (211.204.xxx.171)

    그만두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분 월급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지요
    출산휴가처럼 나라에서 보조해주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만두셔야죠

  • 5. 계약직이면
    '08.5.13 10:15 AM (59.12.xxx.90)

    당연히 그만두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규직도 4개월이나 쉬면 무지 눈치보이는데
    계약직이면서 넘 길게 쉬네요. 아무리 병가라고는 하지만요.
    어차피 유급휴가는 아닐테니 임시방편으로 아르바이트라도 쓰세요.
    넘 힘드시겠어요.

  • 6. 거참
    '08.5.13 10:20 AM (125.143.xxx.53)

    제가 아는 바로는 계약직이라도 병가를 내면 함부로 그만두게 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다른 계약직을 구해서 단기간 메꿔야지 일단 계약이 된 이상 함부로 해고하면 노동법에 걸리는걸로 아는데,,,
    근데 90일 병가가 기본이라서 4개월까지는 잘 모르겟네요
    윗분들과 상의해보세요
    아파서 누워잇는것도 서러운데 해고라니,,ㅡ,ㅡ
    그분도 누워있으면서 엄청 미안할텐데 안됐네요

  • 7. 딜레마
    '08.5.13 11:29 AM (222.106.xxx.182)

    그게 비정규직(계약직)의 비애지요..
    아픈 사람에게 매몰차게 구는거 맘 아프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픈 사람 때문에 남아있는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겠지요..

  • 8. 노동법
    '08.5.13 1:43 PM (125.187.xxx.31)

    회사일과 관련해서 다치면(업무상 재해) 병가기간 동안 해고 불가합니다.
    그러나 회사와 관련없이 본인 개인사정으로 다치면(문의하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병가를 주수도 있으나, 주지 않고 업무수행불가의 이유로 사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 재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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