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소유인데요...

세금? 조회수 : 787
작성일 : 2008-05-09 17:36:44
지금 사정상 어머니의 주소가 우리집으로 옮겨져 있는데요,서울의 조그만 연립을  어머니가 세를 주고 계신데요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집(남편소유,경기)한 채,그리고 어머니 소유 한 채,그래서 1가구 2주택이라 매매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집을 못 팔게 하는데 맞나요?
아님 팔기만 하고  전세로 살다가 어머니 주소 정리된후 몇년 후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는 상관이 없다는데 서울은 어떻게 되나요?
IP : 211.215.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집이라도
    '08.5.9 6:04 PM (61.102.xxx.233)

    주민등록 세대주 분리하시면 되요. 어머니는 세대주 분리되어있어도 의료보험되거든요.

  • 2. ..
    '08.5.9 6:12 PM (125.177.xxx.29)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3년보유 2년 거주에요
    만약 어머님이랑 님이 각각 그 조건을 지키셨으면 세대 분리해서 하나를 파세요
    안그러면 지금이라도 분리해서 기간 맞추시고요
    실제 안살아도 주소만 거기로 해놓으면 되고요 서울이나 주요도시는 거주 여부 조사도 하는데 연립은 괜찮아요

  • 3. 버들치
    '08.5.10 12:27 PM (211.55.xxx.13)

    각자 집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거나
    집을 가지고 계신 노부모님과 합가를 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는
    합가한지 2년안에 1주택을 팔때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가한지 2년안에 1주택을 파실때 팔고자 하는 주택이 합가전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이면 당연히 양도차익이 많아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이란
    1.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 소재의 주택은
    3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집.
    2. 그외 지역의 소재주택은 3년보유 요건만 갖춘집(거주하지않고 세만 준집등).
    3.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집이어도
    기준시가가 8억이 넘는 주택은 양도금액에서 8억을 제하고 남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양도세로 부과합니다.
    50~60% 중과세 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
    매도하시고자 하는 부동산 통해서 세금상담하시면 간단한 양도세 계산이나
    복잡한 양도세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 해서라도 알려 줍니다.

  • 4. 버들치
    '08.5.10 12:35 PM (211.55.xxx.13)

    제 댓글중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어도 기준시가 8억이 넘으면
    이부분 에서 아직 8억이 아니고 6억이랍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6억이하에서 8억이하주택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니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112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999
682111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123
682110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427
682109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1,017
682108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852
682107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834
682106 꼬꼬면 1 /// 2011/08/21 28,549
682105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6,079
682104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462
682103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816
682102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8,088
682101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481
682100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817
682099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807
682098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369
682097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958
682096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405
682095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504
682094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433
682093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317
682092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303
682091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516
682090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284
682089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624
682088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745
682087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875
682086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678
682085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742
682084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437
682083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87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