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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끊는법

참조 조회수 : 680
작성일 : 2008-05-06 15:37:47
영업소나 배달원을 직접 상대하면 힘드니까

1. 본사에 전화를 한다.
2. (1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되면) 내용증명을 띄운다.
3. (2가 안될 리는 없지만) 한국신문협회에 신고한다.

<콜센터 전화번호>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한국일보 080-023-6969
서울신문 02-2000-9595, 080-233-4967~8
한겨레신문 1566-9595

<해지시 계산법>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무료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에 상관 없이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 안쪽이면
2개월치를 추가 지불하면 되고,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1개월치만 추가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무료구독을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무료로 넣어준 신문대는 아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품은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구요,
다시 말해 상품권 자전거 전화기 등등 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 다 물어주고 해지하면 간단해도
한두달 구독료만 더 주고 해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게 무료로 본 거 미안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보급소는 실수입이 거의 전단지 배포랍니다.
그리고 전단지 수입은 배달부수 대로 받구요.
무가지를 봐준 것만도 보급소 수입에 도움주신거예요.
신문사 쪽도 마찬가지죠.
신문광고비가 발행부수에 기준해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신문에 불만 있으면 꺼리낌 없이 해지하셔도 됩니다.
본사 상담원에게 해지사유 따금하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위반신고> 한국신문협회의 02-734-9336

경품, 강제 투입, 무료구독 2개월 초가 제공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 통화는 좀 어려움)


어떤분이  올리신거  다시 올려봅니다.
========================================================================================

결론은  무료기간이 몇개월이든  돈내고 보신지가 6개월 이하면 2개월치만
(법적으로 무료구독기간은 2개월만 인정하므로)
6개월 이상이면 1개월치만 내시면되구요

증정품은 원래는 법대로 하자면  안주는게 맞는데요
그사람들도 개인돈 내가며 모은거니  전 줬습니다.

그리고 흥분하지않고 조용조용  작년 몇월이랑  요근래 기사가  마~~~이 다르다
언론을 신뢰할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네 하더라구요


맘같아선  조.중. 동  다 폐간되었음 좋겠어요.
아님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챙기던지
다들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거같아요..
IP : 58.225.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6 3:41 PM (61.104.xxx.36)

    한겨레나 경향도 다른 신문처럼 무료기간이 있나요?

  • 2. 참조
    '08.5.6 3:43 PM (58.225.xxx.22)

    한계례나 경향은 무료기간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
    주위에서도 들어본적이 없어요. ^^;

  • 3. 발행부수 위원회
    '08.5.6 4:29 PM (121.131.xxx.127)

    로 직접 전화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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