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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수입협정문 이랍니다.. 도대체가..

랑이 조회수 : 680
작성일 : 2008-05-02 21:36:09
1.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SRM에 포함되는 MRM,MSM,AMR을 모두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 단락에 분쇄육과 가공식품, 쇠고기 추출물은 AMR을 포함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대체? 말장난? 그리고 SRM에 엄연히 AMR도 포함되는데 왜 포함되도 되는 예외가 있는걸까요?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미국에서 BSE(광우병입니다.) 발생시 바로 수입중단시킬수 있는 권한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바로 뒤 단락에서 밝혔듯이 추가 발생이 되고 OIE 지위가 격하될시에만 중단한다고 명시되어 있군요. 우와...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 수입위생조건에서 위반을 적발해도 미 정부가 조치할때까지 손도 못 씁니다.
이제는 더 놀랄 것도 없군요...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첫번째,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미 정부에 통보 이후 개선조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두번째, 문제가 생긴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야.
세번째, 검사 비율을 높여도 5번 이상 위해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상 절차및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푸훗.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증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이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중단일 전에 나온 쇠고기와 그 제품들은 계속 검사해서 유통시키랍니다. 일괄적으로 거부권한 따위는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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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어떤분이 올린글 복사해서 올립니다..
머 이정도일줄을 알았지만.. 눈으로 보니 더 속이 뒤집히네요...
이게 멉니까..이게 무슨 협상이랍니까...
ㅠ.ㅠ

IP : 211.33.xxx.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5.2 9:37 PM (125.142.xxx.106)

    MB정부가 이럴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막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 2. ..
    '08.5.2 9:41 PM (121.176.xxx.17)

    협상을 이런식으로 하는 공무원을 잘라야 합니다..한국공무원인지 미국공무원인지..오늘은 미국대변인까지 하더군요...

  • 3. 에효
    '08.5.2 10:01 PM (124.111.xxx.234)

    누가 '무조건 다 들어주고 협상 꼭 타결 시키라.'하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네요.
    국제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도 못 찾았답니다.

  • 4. ..
    '08.5.2 10:08 PM (211.175.xxx.31)

    중요한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걸 읽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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