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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광우병에서 깨끗합니까?

^- 조회수 : 722
작성일 : 2008-04-29 20:51:57

한우가 검증조차 안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광우병 육류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광우병 검사, 의심환자부검, 사료검증을 거의 하지않고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 5년새 CJD(크로이츠펠트 야콥 병) 의심 환자 가운데 10∼40대의 ‘젊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의 광우병처럼 뇌가 파괴되어 숨지게 되는 CJD는 주로 50∼60대에 발병율이 높고, 최근 공포의 대상이 된 인간 광우병인 ‘변종CJD’(vCJD)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이에 따라 이들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변종CJD 발병 여부에 대한 정밀한 확인작업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5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한림대 의대의 ‘한국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진단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 9월말까지 CJD 의심환자는 모두 210명이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이 178명이며,40대 이하는 32명이다.

특히 40대 이하 발병자는 2001년 처음으로 30대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04년 7명,2005년 14명 등 큰 폭으로 늘었다. 40대 이하 발병자 중 CJD로 ‘확진(definite)’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심(probable)’ 환자다.

이처럼 젊은 층의 CJD 의심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이전까지는 단순히 치매로 여기던 것을 CJD로 의심해 검진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센터측은 밝혔다.

이 센터의 김용선 교수는 “40대 이하 CJD 의심 환자가 산발성 CJD 환자인지,아니면 변종CJD환자인지를 확진하려면 사후 부검을 통한 뇌 조직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유가족이 대부분 이를 원치 않아 확진이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CJD 의심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아직 국내에서 변종CJD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내에서도 CJD 의심 환자의 뇌척수액 검사와 편도조직 검사,부검을 통한 뇌조직 검사까지 전 과정을 다 밟을 경우 수년 내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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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광우병 검사는 하고 있지만, 주저앉는 소나 병에 걸린 소는 아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광우병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행법상 사망한 소에 대한 신고는 ‘의무’가 아닌 ‘민간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광우병 유사증상이 발견돼도 축산업자가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광우병 발병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모두 63만 458 두의 소를 도축했다.이 중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6천 두 정도에 불과하다. 도축된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의 수가 전체 도축된 소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6천 두 정도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며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쇠고기 공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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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광우병의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소에게 소를 먹이는 사료정책이 광우병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을 만들어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소는 전형적인 초식동물이다. 하지만 축산업자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우고 우유를 많이 생산해내도록 하기 위해 소를 육식동물로 키우고 있다. 이유식으로 우유와 소의 피를 섞은 갈색 액체를 먹이고, 어느 정도 자라면 소를 포함한 포유류·어류의 뼈와 살코기를 갈아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인다. 소의 팔 수 있는 부위는 최대한 팔고, 나머지 뼈와 장기를 갈아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의 뼈와 뇌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는 금지하고 있지만, 양이나 돼지, 닭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언뜻 보기엔 광우병과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교차 오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양이나 돼지, 닭에게 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를 먹은 양·돼지·닭을 다시 소가 먹으니, 소가 소를 먹는 것은 그대로인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료 제조업자가 육골분 사료를 만들어 축산업자에게 팔거나, 축산업자가 이 사료를 사서 소에게 먹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사료관리법 16조에 따라 규정된 ‘사료공정서’에 따르면, 반추동물(소)과 비반추동물(소 이외의 동물)을 재료로 사료를 만들 경우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만약 섞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이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을 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전국 배합사료공장 제조공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운영하고 있었다. 무려 77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물성 사료에 소의 부산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고의로 소의 부산물을 동물성 사료에 섞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육골분 사료가 다른 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울 수 있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은 육골분 사료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한우가 광우병 발생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육골분 사료를 먹고 있지 않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IP : 121.151.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다고해도
    '08.4.29 9:00 PM (124.111.xxx.234)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럴 것 같다와 그렇다는 천지차이지요.
    수입되면 우리나라 식품의 외국수출부터 막혀서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신라면 같은 거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을만큼 수출되고 있는데...

  • 2. ㅡㅡ
    '08.4.29 9:06 PM (125.131.xxx.118)

    한우의 문제도 미국에서 만든 사료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료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리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사료 수입해 가축 먹인 나라는 대부분 문제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사료란 곡물사료가 아닌 육골분을 넣은 것)

    그렇다 해도, 일단 광우병이 걸렸는지 모를 소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해 들여올 수는 없는 일이죠.

  • 3. .....
    '08.4.29 10:06 PM (211.229.xxx.19)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한우에 대한 문제점들이 올라 오네요...이상하게..어쩌다 올라오면 그럴수도 있다고 하지만 넘 많이 올라 오네요...혹시 mb 알바인가....

  • 4. ㅡㅡ님
    '08.4.30 9:09 AM (155.230.xxx.84)

    잘못 알고 계신게요..
    가축사료는 수입하는게 아니라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비싼 소내장을 소사료에 넣을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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