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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08-04-01 06:43:16
이번에 2년여 다닌 직장을 개인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어요.
6월달부터 대학원도 다니고.. 낮엔 아이들과 좀 있으려구요..
그런데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되는 경우가 안될까요?..
꼭 해고조치나.. 이런 경우여야 하는건지..
회사에선 원한다면 해고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도
하는데.. 좀 찝찝해서요.. 아주 근무 잘하고 좋게 퇴사하는 마당에..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혹시 조언좀 주실 분 계실지요..
IP : 220.76.xxx.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4.1 6:57 AM (58.229.xxx.138)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안됍니다. 회사에서 해고처리 해준다면 그렇게 하세요 .

  • 2. 받으세요..
    '08.4.1 8:35 AM (221.145.xxx.89)

    회사에서 안해줘서 문제죠..
    별거 없어요...
    해고처리도 받을 수 있고....
    집이 회사와 너무 멀어졌거나 그런 경우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쩌면 진학으로 인한 퇴사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해고된걸로 하시는게 편할거예요..

    받으세요..

  • 3. 11
    '08.4.1 8:42 AM (211.210.xxx.95)

    해고 아님 어렵죠 ???
    그리고 회사입장에서 해고 직원 많은 이미지상 안좋기 때문에 안해줄껄요 ???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노동자만 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사는데 ... 우리나라는 기업죽여서 노동자 살리자 식이니깐요~~
    윗 원글님이 그렇다는건 아니니깐 오해마시구요 ....

    그냥 혼자 흥분했습니다. ^^

  • 4. m.m
    '08.4.1 9:13 AM (59.10.xxx.27)

    저도 전에 자발적 퇴사였는데요..
    회사 사장님께 이야기 잘해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걸로 신고햇어요..
    그럼 자연스레 실업급여 신청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시 어떻게 신고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무 잘하고 좋게 퇴사 하시는거라면 회사에서도 해주실 겁니다

  • 5. 신청 조건
    '08.4.1 9:35 AM (59.21.xxx.43)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
    '08.4.1 10:30 AM (203.229.xxx.225)

    개인은 그만 두기 싫은데 회사가 관두라고 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돼요. 또 구직능력이 있어야 자격이 되구요.
    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개인이 이사가서 회사가 멀어지면 안되고, 회사가 발령을 멀리 내거나 회사가 이사가야한다더라구요.
    또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관두면 그게 회복되었다는 증명이 되어야 받을 수 있대요. 건강문제 없이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거라면서..
    이래저래 회사에 피해안주고 개인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긴 어렵더군요.

  • 7. 실업급여
    '08.4.1 3:01 PM (211.59.xxx.23)

    저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 이유로 그만 두는 것은 실업급여 자격이 없고요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하거나 회사 사정상 회사가 없어질 때 등 해당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셔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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