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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잘 아시는 분....

장마 조회수 : 375
작성일 : 2008-01-29 18:39:16
작년에 들었어야하는데.. 못들었더니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아프네요.... ㅡ.ㅡ

소득공제용으로 생각중인데요..
처음 가입할때 서류가 뭐뭐 필요한가요?
조건에 보면 85㎡ 이하에 기준시가 3억이하인 집을 소유한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지금 현재 소유하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중이라 기준시가가 없어요.
(부동산에 확인해봤더니 건교부에 저희 아파트 기준시가가 안올라있다고 하네요.)
올해 안에 입주 예정인데...
이러면 주택이 없다가 생기게 되는건가요
(이 경우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거죠? 중간에 3억이상의 집을 산 셈이 되는거니까? 근데 정작 산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면 주택이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건가요..
집은 25평인데 아마도 기준시가 3억은 넘게 될 거 같아서 지금 머리 뽀개지게 고민중입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일단 가입해보고 아님 뭐 그만 두면 되지 않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네요.. 쩝~
IP : 121.152.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없음
    '08.1.29 7:13 PM (203.248.xxx.13)

    원글님의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의 경우 가입자격은 말씀하신 것과 같지만 가입할때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예금거래신청서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명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는 저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서 연말정산
    받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환급을 받아도 거의 적발될수가 없다고 합니다.

  • 2. 류사랑
    '08.1.30 11:22 AM (211.245.xxx.62)

    가입할 당시만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등기가 안난
    것이고 등기가 안난 주택은 당연히 공시지가가 적용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입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 공제 조항은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업무 소관이 아니므로
    자세히 답해주지 않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명만 하는 것이고
    은행은 그에 따라 해당 업무만 처리할 뿐입니다. 서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본인도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가 직접 내방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배우자가 가입하고자 하면 신분증 이외에 가족 관계를 입증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저는 장마저축, 장마펀드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축을 선택하셔야 할 큰 이유가
    없다면 장마 펀드를 권해 드립니다. 한도가 300이니 쪼개서 2~3개 정도 해두시구요.
    가입 조건에 제한이 많고 새정부가 장마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니 가입할 자격 조건이 되실 때 여러 개를 들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 3. 내추럴
    '08.1.30 2:36 PM (125.142.xxx.219)

    장마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어요. 월 63만원정도 불입하는 것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죠.
    소득공제때문이라면 한도 만큼만 넣으셔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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