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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혹시나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전세살이 조회수 : 316
작성일 : 2008-01-16 10:58:28
안녕하세요.

곧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넘 아는 게 없어서 여쭤봐요..
저기 한참 밑에 보니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못받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분이 계셔서요.
전세로 들어가면 항상 불안하게 있어야 하는지..

전세 들어갈 때 확정일자 받는 것 외에 어떤 조치를 해놓아야 조금이라도 안심을 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59.14.xxx.2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기부등본
    '08.1.16 11:03 AM (221.145.xxx.41)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셔야죠..
    계약하면서 한 번 잔금 주면서 한 번 확인하시고 잔금 전 날에 주민등록 옮겨놓으시면 좋아요..

    얼마나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왠만하면 설정 없는 집으로 가셔야죠..

  • 2. 조심
    '08.1.16 11:18 AM (147.46.xxx.79)

    좀 조심을 해야 해요. 등기부 등본 한 번 보세요.

    보통 단독 허물고 빌라 지어서 분양하거나 전세들을 주는데요... 단독 소유주가 큰 돈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담보로 융자를 내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분양하면 분양대금으로 전세 들어오면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아나가는데요...

    이 때 분양이나 전세나가는 게 계획대로 안되면 부도나서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때로 좀 악질적인 주인은 전세금으로 융자 갚는다고 약속만 하고 딴데 돈을 쓸 수도 있구요.

    또 빌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그나마 선순위로 보호를 받는데 막판에 들어간 사람은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확정일자 받고 그래봐야 융자금이 선순위니까요.

    물론 빌라를 분양을 받은 건축주와는 다른 집주인이 또 따로 전세를 내놓은 거였으면 그 집주인하고 얘기하면 되니까 경우가 달라요.

  • 3. ..
    '08.1.16 12:20 PM (122.44.xxx.166)

    등기부등본님 말씀처럼 등기부등본 확인만이 방법입니다.

    잔금치르기 전날 세대주중에 한명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둡니다. ( 왜냐면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은 가족중 한명이라도 먼저 전입신고하고 그 후 세대주가 전입신고해도 처음 가족이 신고한 날짜부터 효력발생합니다. 이사전에 살고 있는 집에서 잔금을 다 받고 나머지 가족은 전입을 해야합니다.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순간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잔금치르는날 부동산에서 다시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자신보다 먼저 근저당같은게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경우 근저당없는 집이 거의 없지요.. 그럴 경우는 경매에 부쳐져도 대신 갚아주고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근저당의 금액이 자신이 유사시에 감당할수있는지, 집 매매가격에 비해 어떠한지 정도를 파악하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있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불안한 방법이니 돈을 떼이지않으려면 무조건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씩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좋겠지요.. ^^

  • 4. ..
    '08.1.16 12:21 PM (122.44.xxx.166)

    오타 세대주중에 --> 세대중에

  • 5. 원글이
    '08.1.16 12:36 PM (59.14.xxx.249)

    자세하고 친절한 답글들 감사해요. 이번에 꼭 확인 잘하고 말씀하신대로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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