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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이사를 했는데 부동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언니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07-12-08 19:43:23
오피스텔로 친여동생이 이사를 해서 오늘

이사를 햇는데 1000/45만원 월세로 들어갔거든요.

집주인이 의사라고 바쁘다고 내일 주말에 계약 하기로 하고

전적으로 부동산 소개로 집을 구했는데

들어와 짐풀고 난방 켜니 난방도 전혀들어오지 않고 (집볼땐 덥다고 햇다네요)

보일러도 돈들여 아저씨 불러 고치고 ㅠ.ㅠ

아까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는 1000에 50만원에 내놨다고

무슨 45만원이냐고...맞춰줄수 없다고 일주일내로 방빼라고 햇다네요.

부동산에 이야기 하니 (복비도 다 줬습니다)

자기 개입시키지 말라고 하고선 전화도 끊더랍니다.자기가 잘못들엇는거 같다고 하면서요...

이럴거 같으면 여기 들어오는게 아닌데 하면서 동생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부동산의 실수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버렸어요

이사온 이사비용 ,복비, 사비 들여 고친 보일러 수리값 부동산에 청구할수 잇을까요?

기분 더러워서 살기 싫답니다. 돈두 넘 부담스럽구요.다시 집을 알아 보려니 미치겠네요

해결책을 찾아야 할텐데 급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IP : 124.61.xxx.2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07.12.8 8:20 PM (211.49.xxx.154)

    계약서도 안쓰고 복비를 줍니까? 이해가 안되는군요(동생분이 잘못했습니다)
    복비란 계약이 성립된 후 주는 중개수수료 지요
    당연히 부동산은 계약서도 없는 거래에 복비를 받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어서 집주인한테 45만원을 주장할수가 없습니다
    하라는대로 해야됩니다
    나가든가 50주던가
    가계약이더라도 부동산 도장이라도 받아놨으면 전적으로 부동산 책임이라고 우길수도 잇지만...
    동생분이 어린가바요

  • 2. 그래서
    '07.12.8 9:32 PM (125.142.xxx.100)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거지요
    계약을 먼저하고 계약파기하는쪽이 위약금을 두배로 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수 없도록 하기위해 계약을 해야하는건데..
    얼른 다른집 알아보셔야할거같아요
    참고로 보일러같은건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거구요

  • 3. 아니
    '07.12.8 9:34 PM (123.215.xxx.7)

    복비를 왜 미리 주죠..?
    복비는 가장 마지막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또 계약서 쓸때 주인이 없으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계약하셨어야죠.
    그리고 계약도 하기전에 왜 미리 짐을 넣으셨어요.?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우선 짐이 들어가있는 상태면..집주인이라고 해도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억울하셔서 그냥 못나가실것 같으면..어차피 동생분은 더 잃을것도 없으니 부동산협회에 부동산사무소를 고발하시던지 하셔야할것 같은데요..

  • 4. 아줌마
    '07.12.8 10:55 PM (211.207.xxx.200)

    혹 가계약금 넣으셨나요? 중개수수료는 이체하셨는지?
    걱정이네요. 시군구 에 가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건이나 분쟁건으로 민원 넣으실수 있거던요,
    월요일날 구청가셔서 민원 넣으시면 관할에서 부동산 조사 나올거에요.
    원래 민원들어가면 조사나오는데 계약 건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겠죠.
    가끔씩 조심들 하시고 계약건 만큼은 철저하게 따져보고 하세요.
    이래서 중개업자들이 욕 먹나봅니다.
    시군구 에서 조사나오면 부동산은 어지간하면 꼬투리 잡히기 때문에 조심할거구요,
    먼저 중개업자에게 민원 넣으신다고 압박 하시면 협조할거에요. 에휴
    이상하게 이해 않가는 상황이에요..
    젤 빠른 무서운 길은 시군구에서 조사나오는 거에요.
    윗 분도 얘기하지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짐들여놔도 주인이 함부로 짐못빼거든요.
    명도소송 해야되니 일단 뭉개시고 월세 않내신다하세요
    중개업자에게 통지하세요.월세는 보일러도 주인이 해줘야 하고요.
    아마 주인이 부동산을 압박할거에요. 짐빼지 마시고 열쇠나 키번호바꿔놓으세요.
    중개업자 해결해 줄때까지.저도 부동산하는데요-여기서 부동산중개업자 다싫어하셔서
    말 않하려 했는데ㅠㅠ_ 중개업자가 무책임하며 중개업법위반 사항이에요.
    대리계약의 대리권도 없으며 중개수수료는 계약과 통시에 청구권이 생기나 엄밀히
    말하면 계약이 않되었으니 수수료 청구권이 중개업소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개업자 하나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겠습니다.

  • 5. 지나가다
    '07.12.8 11:42 PM (122.128.xxx.108)

    위에 아줌마님 복 받으세요
    원글님 동생분 딱하다 생각하고 댓글 보다가
    아줌마님 댓글보고 다행이다 하고 가네요
    원글님 동생분 앞으로는 조심하겠지요 ^^

  • 6. 언니
    '07.12.9 3:01 AM (124.61.xxx.207)

    답변주신 모든분 감사드려요.어찌해야 할바를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려요..고대로 전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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