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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서????

조회수 : 227
작성일 : 2007-09-29 23:18:29
주택 계약을 했는데.

제가 사는건 아니고 동생네가 구입하는건데

서울에 주택이라 동생이 지방에 살아서 우선 제가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요

제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중도금때 동생명의로 집을 할거면 동생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동생이 시간이 없어서 중도금때 올수가 없어서 중도금 치른후   잔금치룰때 계약서  다시 쓰고 등기한다고 하자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중도금할때 계약서를 동생이름으로 다시 써야 한다고 말하네요.

부동산 말대로 꼭 중도금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잔금치룰때 써도 되나요?
아님 계약서는 상관없이 등기만 동생이름으로 하면 되나요?
IP : 221.146.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9.29 11:23 PM (125.57.xxx.115)

    계약서 다시 써야해요..
    실거래로 계산 다 하고..양도세 낼 경우도 그렇고..
    본인명의의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2. 원글이
    '07.9.29 11:24 PM (221.146.xxx.31)

    잔금 치룰때 계약서를 다시 쓰면 안되나요?

    중도금때 동생이 올수가 없어서요.

  • 3. ....
    '07.9.29 11:33 PM (125.57.xxx.115)

    중도금전에 아무때라도.. 괜찮을꺼예요..
    아니면 인감증명서,,위임장이라도 받아서 쓰면 안되냐고 물어보세요..
    매도자입장이면 본인이 꼭 와야 하지만..매수자입장이면..본인아니어도..
    괜찮을꺼 같은데요.
    부동산아저씨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제 생각엔 중도금 지불하면 집은 매수자에게 양도된걸로 간주하기때문에..
    만에 하나 무슨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가급적 중도금 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안전할꺼예요..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로 입금한사람 명의가 다르다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매도자가 잡아뗄수도 있지 않겠어요?

  • 4. rory
    '07.9.30 12:23 AM (221.142.xxx.214)

    잔금 전에 실거래 신고를 마치고 잔금일에는 실거래신고필증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하니, 늦어도 중도금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인 동생이 못오시면 매수자 명의를 동생으로 하면서
    계약서상 매수자의 대리인란에 언니명의를 기재하고
    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 5. 원글이
    '07.9.30 10:51 AM (221.146.xxx.192)

    답변감사합니다.

    부동산말대로 중도금때는 꼭 계약서를 다시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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