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집계약하는데 영문계약서 몇부분만 해석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287
작성일 : 2007-09-15 22:04:51
1.The LESSEE shall indemnify , and hold harmless the LESSOR against all actions , suits , damages and claims whatsoever they may brought or made by reason of the non observance or non compliance of said rules , regulations , ordinances or laws , or of any covenants of this sec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LESSOR to cancel this lease and forfeit the deposit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herein contained .

2.The LESSEE shall hereby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o the person or property of third persons while remaining either casually or on business in any part the premises leased to the LESSEE and further binds it self to hold the LESSOR free and harmless from any claims for injury or damage.

3.Should the LESSOR be compelled to seek judicial relief against the LESSEE , the latter shall in addition to the damag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 pay an amount equivalent to twenty five percent ( 25% ) of the amount claimed in the complaint as attorney's fees ( with a minimum of ( 금액적혀있음) , aside from the cost of litigation and other expenses which the law may entitle the LESSOR to recover from the LESSEE.

집을 옮겨야해서 계약서를 먼저 받았는데,
정확한 의미의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계약에 앞서 불안해서요.
일부분만이라도 해석 부탁드립니다.
IP : 125.60.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9.15 10:28 PM (219.250.xxx.109)

    요약만 하자면
    1. 임차인이 앞에서 말한 각종 법률이나 법규 혹은 계약서상의 조항(임대인이 본 계약서상의 조항에 따라 예치금을 압류하고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조치, 소송, 손해, 피해등에 대해 임대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구요.

    2.임차인은 임차된 부동산(집이겠지요?) 내에서 일상적 또는 업무차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해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임대인은 어떠한 부상이나 피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앞서 조항에서의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제기된 불만사항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소송 비용뿐 아니라 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개략적인, 눈썹 휘날리며 적어본 내용입니다.
    그냥 도움이나 되시라고...

  • 2. ^^
    '07.9.15 11:25 PM (125.60.xxx.203)

    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영어초보자라서 내용파악이 쉽사리 되지 않아서 불안했는데
    님의 해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221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834
682220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036
682219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349
682218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935
682217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731
682216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709
682215 꼬꼬면 1 /// 2011/08/21 28,431
682214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5,907
682213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248
682212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737
682211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980
682210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323
682209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613
682208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638
682207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274
682206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807
682205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053
682204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407
682203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362
682202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236
682201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223
682200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440
682199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141
682198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510
682197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642
682196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758
682195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603
682194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678
682193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313
682192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764
1 2 3 4 5 6 7 8 9 10 >>